장호원읍에 거주하는 만 17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2009년 9월생)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발급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시송달공고문(신규증발급 통지불능 09년 9월 출생자).hwpx
한글 첨부 본문
▣ 이천시 장호원읍 공고 제2026-32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불능에 따른 공고
『주민등록법』제17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주민등록법 시행령』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이 된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발급기한 내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발급신청하기 바라며,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10. 16.
2. 대상자
이름 | 주소 | 발급기한 | 반송사유 |
박*희 | 경기도 이천시 장여로189번길 32 | 2026. 10. 1. ~ 2027. 9. 30. | 폐문부재 |
정*수 |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519번길 206-7 |
이*온 |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719-86 |
박*원 | 경기도 이천시 서동대로8830번길 56 |
2026. 9. 16.
장 호 원 읍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