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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회계과2026-09-16

「2026년 광명시 하반기 배수지 저수조 세척 및 청소용역」 전자견적 제...

게시기관광명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광명시 공고 제2026-2020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gm.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4:05: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광명시 하반기 배수지 저수조 세척 및 청소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공고문0916)2026년 광명시 하반기 배수지 저수조 세척 및 청소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본 용역은 광명시 친환경사업본부 수도과(수도시설팀) 발주사업으로 광명시청 회계 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계약관련 행정업무(착수계 및 용역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친환경사업본부 수도과 에서 처리합니다. | 광명시 공고 제2026-2020호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2026년 광명시 하반기 배수지 저수조 세척 및 청소용역 ○ 용역위치: 배수지(하안, 노온, 소하) ○ 용역개요: 배수지 저수조 세척 및 청소 ※ 시설관리 상황에 따라 배수지 운영에 차질없이 순차적으로 청소 실시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1. 30.까지 ○ 총예정금액: 금34,188,000원(금삼천사백일십팔만팔천원)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추정가격 금31,080,000원 + 부가세 금3,108,000원 ○ 기초금액: 금34,188,000원(부가세포함)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견적서제출(투찰)기간 | 개 찰 일 시 | 개 찰 장 소 | 2026. 9. 16. 18:00부터 2026. 9. 22. 10:00까지 | 2026. 9. 22. 11:00까지 | 광명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합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광명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수도법」제34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 (나라장터 업종코드 1173) 등록 업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를 소지한 업체 ※ 본 용역은 밀폐공간작업으로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매뉴얼”에 의하여 시행하고 밀폐공간작업 시 안전보건 작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경기도에서 제정한 「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확인서」와 「밀폐공간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여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 전자견적(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820호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 중 어느하나에도 해당되는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제출 ○ 본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686,086원(조정없이 반영하며 사후정산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업체는 「과업지시서」 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나,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으로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필히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782,281 | 1,033,613 | 102,792 |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수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감독관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광명시 친환경사업본부 발주사업으로 광명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수계 등 용역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광명시 친환경사업본부 수도과에서 처리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0http\://www.g2b.go.kr)에서;1;0;0;http://www.g2b.go.kr)에서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 계약관련 문의처: 광명시 회계과 (☎02-2680-2609) ○ 용역관련 문의처: 광명시친환경사업본부 수도과(☎02-2680-2960) 2026. 9. 16. 광 명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광명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0916)2026년 광명시 하반기 배수지 저수조 세척 및 청소용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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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역은 광명시 친환경사업본부 수도과 (수도시설팀 ) 발주사업으로 광명시청 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계약관련 행정업무(착수계 및 용역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친환경사업본부 수도과에서 처리합니다. 광명시 공고 제2026-2020호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2026년 광명시 하반기 배수지 저수조 세척 및 청소용역 ○ 용역위치: 배수지(하안, 노온, 소하) ○ 용역개요: 배수지 저수조 세척 및 청소 ※ 시설관리 상황에 따라 배수지 운영에 차질없이 순차적으로 청소 실시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1. 30.까지 ○ 총예정금액: 금34,188,000원(금삼천사백일십팔만팔천원)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추정가격 금31,080,000원 + 부가세 금3,108,000원 ○ 기초금액: 금34,188,000원(부가세포함)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견적서제출(투찰)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9. 16. 18:00부터 광명시 회계과 2026. 9. 22. 11:00까지 2026. 9. 22. 10:00까지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합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광명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수도법」제34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 (나라장터 업종코드 1173) 등록 업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를 소지한 업체 ※ 본 용역은 밀폐공간작업으로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매뉴얼”에 의하여 시행하고 밀폐공간작업 시 안전보건 작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경기도에서 제정한 「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확인서」와 「밀폐 공간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이용 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여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 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 전자견적(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820호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 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 전부 예규]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 중 어느하나에도 해당 되는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제출 ○ 본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 하여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 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686,086원(조정없이 반영하며 사후정산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 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 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업체는 「과업지시서」 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 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 여야 하나, 본 용역은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으로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 출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필히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 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82,281 1,033,613 102,792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수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감독관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 (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광명시 친환경사업본부 발주사업으로 광명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수계 등 용역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광명시 친환경사업본부 수도과에서 처리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 계약관련 문의처: 광명시 회계과 (☎02-2680-2609) ○ 용역관련 문의처: 광명시친환경사업본부 수도과(☎02-2680-2960) 2026. 9. 16. 광 명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②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 예 [ ] 아니오 ◯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3 [ ] 해당없음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4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 예 [ ] 아니오 ◯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 7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부터 6 1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 8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3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 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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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1. 용역명 □ 2026년 광명시 하반기 배수지 저수조 세척 및 청소용역 2. 목 적 □ 배수지 저수조 내 이물질 및 도류벽, 천정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저수조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노후화를 예방함으로서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함. 3. 과업개요 □ 과업대상 : 하안배수지, 노온배수지, 소하배수지 □ 배수지 저수조 청소 : 48,698㎡ ○ 하안배수지 : 25,650㎡(1호지~6호지) ○ 노온배수지 : 14,988㎡(1호지~4호지) ○ 소하배수지 : 8,060㎡(1호지~2호지) 4. 과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11.30.까지 5. 예정공정표 구 분 | 15일 | 15일 | 15일 | 20일 | 15일 | 작업준비 | | | | | | 노온배수지 | | | | | | 하안배수지 | | | | | | 소하배수지 | | | | | | 현장정리 | | | | | | ※ 시설관리 상황에 따라 배수지 운영에 차질 없이 순차적으로 청소실시 일 반 시 방 서 1. 목적 및 일반사항 1.1 본 시방서는 광명시 친환경사업본부 수도과에서 발주하는 배수지 저수조 청소 용역에 필요한 사양과 계약자가 주지할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를 우선으로 한다. 1.3 본 사업은 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167호 제14장)에 준하여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1.4.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수도법, 상수도시설 유지관리매뉴얼(환경부) 및 관련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용어의 정의 1.1 감독관 감독관은 용역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여 용역에 사용된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또는 시험하는 자로서 우리 시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1.2 수급자 수급자는 우리 시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제반서류 제출 3.1 수급자는 용역 착수 전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용역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확인서 및 기타 당사가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2 수급자는 용역 준공 시 준공계, 사진첩 및 기타 우리 시가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제 보 고 4.1 수급자가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4.2 수급자는 용역실시 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작업일보를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4.3 수급자는 항상 용역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에 대하여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의 지연을 회복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정하여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5. 용역공정계획 5.1 수급자는 본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용역 전반에 대한 공정계획을 세워 공정표를 제출한다. 5.2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용역시행 순서 및 방법, 주요재료의 반입계획, 사용계획 등에 관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 조건 6.1 본 용역은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반영하지 않는다. 6.2 본 용역은 설계 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관계로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 당시를 기준하여 변경조치 한다. 6.3 과업 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6.4 설계 상 계산착오 또는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생겨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7. 기존 시설의 보호 7.1 수급자는 모든 기존 시설 및 구조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용역에 따라 발생되는 쓰레기와 기존 시설물 및 장애물은 수급자의 책임 하에 철거 또는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별도 조치를 하여야 한다. 7.2 수급자는 기존 시설의 손괴 등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수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8. 용역표준시방서의 비치 본 용역에 관련되는 제 표준시방서는 현장에 언제나 비치되어야 한다. 9. 재 료 관 리 9.1 현장 내에 반입되는 재료는 감독관의 검사결과 합격품만 사용하여야 하며, 불량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9.2 전항의 검사에 합격한 재료는 적정하게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용역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9.3 재료의 품질이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 할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9.4 용역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관의 인정을 받아서 기록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 10.1 본 용역 시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한 작업지휘를 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예상되는 전기, 가스 등 위험개소는 작업자에게 사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호장치, 위험표지판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2 수급자는 민간인 등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접근금지 표지판, 안내표지판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3 수급자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10.4 본 사업은 밀폐공간작업으로 “광명시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매뉴얼(붙임)”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감시자는 상시대기하여 작업일지를 작성한다. 10.5-1 계약체결 시「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 확인서(붙임)」와 「밀폐공간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5-2 작업 전 「밀폐공간 작업 특별교육」 결과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특별교육 유효기간은 1년이며 해당자료를 제출 및 보관할 것. 10.5-3 밀폐공간에서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에 따르며 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10.5-4 작업 전 저수조 14개소에 대한 작업허가신청서 및 밀폐공간 작업 전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한며 작업은 허가승인을 발급(결재)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한다. ※ 허가서는 1일 8시간 초과 불가함, 허가승인서는 작업장 출입구 등에 게시 ※ 작업 종료 후 허가서는 담당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10.5-5 작업 환기팬 등을 이용하여 환기를 계속 실시하고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다. ※ 적정 공기 수준 측정가스 | 산소(O2) | 탄산가스(CO2) | 일산화탄소(CO) | 황화수소(H2S) | 기준농도 | 18%~23.5% | 1.5% 미만 | 30ppm 미만 | 10ppm 미만 | 10.6-5 감시자는 저수조 청소작업을 하지 않으며 출입자들의 명부를 작성하고 2시간별, 작업 중지 후 재작업 시 공기측정 작업을 하여 기록한다. 10.7 발주처는 계약자에 대하여 과업지시서와 “광명시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매뉴얼(붙임)” 미조치 시 작업 중지를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 및 피해는 도급자가 감수한다. 10.8 작업 전, 작업 중에는 작업장 내부를 충분히 환기시키고 측정후에 작업을 실시한다. 10.9 계약상대자는 작업전 제반 안전시설을 구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특히, 배수지 내부에 체류된 염소가스에 의한 질식 사고에 유의하며, 작업장 내부를 충분히 환기시킨다. 11. 발생품 용역 시 생긴 발생품은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발생품 조서를 작성,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도하여야한다. 12. 기타 12.1 본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계법규의 준수는 물론 시행청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2 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의견이 생길 때에는 시행청 및 관계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12.3 용역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발생 시 수급자 책임으로 변상, 보상토록 한다. 12.4 과업수행 상에 있어서 감독관의 입회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기피하고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수급자가 부담 한다. 12.5 용역 수행 시 안내표지판 및 위험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배수지 저수조 세척 및 청소작업)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광명시청 상수도시설물인 배수지 저수조 세척․소독작업의 시공범위 및 요령 등에 적용하며 저수조 청소(소독)매뉴얼(환경부)을 준용한다. 2. 목적 본 시방서는 배수지 저수조 세척과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각 작업의 순서를 명확히 하여 시공오차를 줄이고 적합한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케 하여 재시공 및 하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며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시공자 본 용역은 수도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저수조청소업 신고를 필하고 공고일 현재까지 그 면허의 정지 또는 휴지하지 않은 자에 한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일반사항 4.1 기상조건 관리 1) 강우, 강설 등 시공 장비의 누전, 감전사고가 예상될 경우 작업하지 않는다. 2) 비나 눈이 내린 후에는 시공장비의 정상가동 및 누전의 위험이 없을 정도의 충분히 건조 된 후 작업한다. 3) 저온 하(5℃ 이하)에서는 시공장비 등의 동결의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하지 않는다. 4.2 작업환경 및 위생 관리 1) 주변시설 및 건축물 주변으로 세척․소독 후의 잔재물 등이 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당일 사용한 작업용 기계 및 작업도구, 철거잔재 등은 작업완료 후에 지정된장소로 옮겨 항상 작업현장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저수조 출입 시 출입자의 개인장구의 소독을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 청소용역 관계자(현장책임자, 청소인부 등)는 배수지 청소 실시 전 반드시 건강진단(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을 받아야 한다. 4.3 작업안전 관리 1) 작업 중 작업장 내에의 안전사고 및 기존시설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현장에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며, 청소시행을 알리는 현황판, 출입금지 표지판, 화기엄금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자는 낙상, 추락사고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모, 안전화, 추락방지 장비 등 안정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3) 작업자는 밀폐공간작업요령을 숙지하여 사전에 산소, 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실시하고 환기시설을 설치 후 밀폐공간 안정성을 확보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4) 작업자는 염소중독 및 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저수조 내 장기체류 금지하고(40분 이내로 체류) 충분한 휴식(10분 이상)을 취하여야 한다. 5) 작업 전 저수조 내부에 조명 등을 설치하여 작업에 필요한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여야 하고 작업 장비, 조명, 환기시설 설치를 위한 설비는 방수용을 사용하고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5. 장비 및 인력의 확보 등 5.1 수급자는 시행 전 감독관에게 배수지별 구조 등 청소작업에 관련된 특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저수조 청소업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에 따라 청소장비(고압세정기 등), 안전장비(안전모, 로프 등), 간이수질검사 기구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5.2 수급자는 현장책임자, 안전관리(전기포함)책임자, 청소인부 등을 현장 특성에 맞게 확보하여야 한다. 6. 제 보고 6.1 수급자는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최소 3일전 감독관에게 작업계획을 보고하고수위조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기타 발주청의 협조가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계획된 일시에 정확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6.2 수급자는 청소 전 배수지 시설물의 다음과 같은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여부를 발주청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구조체의 균열, 열화, 방수방식면의 상태 2) 난간, 사다리, 배관 등 철재시설물의 부식 정도 3) 유출, 유입, 퇴수 밸브류의 작동상태 6.3 수급자는 사고 등 긴급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발주청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7. 시공순서 및 세부작업요령 7.1 시공순서 1) 물빼기 2) 조명, 환기시설, 인력점검, 세척제 점검 등 청소작업 준비 3) 시설물 상태점검 4) 세척(세척제 미사용 시 30sec/㎡ 이상, 세척제 사용 시 15sec/㎡ 이상) ※ 세척제 사용 시 2차 세척 25sec/㎡ 이상 실시 5) 퇴적물 처리, 세척수 배출 및 잔수 처리 ※ 세척수는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 기준(pH 5.8 ~ 8.6)을 만족할 경우 배출 6) 검사 및 보수 ※ 세척제 사용 시 청소상태 검사 후 약10% 담수하여 다음 수질검사항목에 대해 검사 후 통수 - (7개 항목) : 잔유염소, 탁도, 수소이온, 철, 구리, 망간, 아연 - 수질기준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름 7) 현장정리 및 청소 7.2 물 빼기 1) 물빼기 순서 :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각 배수지의 특성에 맞는 순서에 따라 1호지씩 물을 뺀다. 특별한 상황변동이 있을 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 하안배수지 : 제6호지 → 제1호지 나) 노온배수지 : 제4호지 → 제1호지 다) 소하배수지 : 제2호지 → 제1호지 2) 물빼기 요령 가) 작업 호지의 유입밸브를 잠근다. 나) 작업 이외 호지의 유입밸브도 적정한 수위로 조절한다. 다) 작업 이외 호지의 유출밸브를 잠근다. 라) 작업 호지의 물을 빼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에서 잔류정도를 직접 육안으로 관측확인 하다가 수위가 10%이하로 내려가면 우선, 작업 이외 호지의 유출밸브를 열고나서(모두 열면 역류량이 많으므로 1개소만 우선 연다) 작업호지의 유출밸브를 잠근다. 그 후에 나머지 호지의 유출밸브도 열어준다.(수위가 5%이하가 될 경우에는 급격한 유출로 인한 단수위험과 바닥침전물등이 배수관으로 빨려들어갈 수 있으므로 그 이전에 조치해야한다.) 마) 잔류한 물은 퇴수밸브 또는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배수지 옆의 배수로로 이송하거나 퇴수시켜 완전히 물을 빼낸다. 바) 퇴수밸브를 열거나 잠그기 위해 조작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며, 퇴수 전에는 퇴수로가 쓰레기 등으로 막혀있는지 확인하고 조치한 후에 퇴수밸브를 열어야 한다. 청소 후에는 퇴수관 확인을 통해 퇴수밸브를 철저하게 잠금하여 수돗물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 밸브작동 시는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아야 하며 만일 밸브 작동 중 밸브의 고장을 일으키면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한다. 7.3 세척 및 세척제 살포 1) 규정압력 이상의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벽체 및 바닥을 깨끗하게 세척한다. 2) 구조체의 파손이 예상되는 지점은 저압으로 세척한다. 3) 세척 순서는 천장 → 벽체 → 바닥 순서로 작업한다. 4) 세척제를 사용할 경우 벽체, 바닥을 1차 세척 후 세척제를 살포하고 천장, 벽체, 바닥 순으로 2차 세척을 실시한다. 5) 2차 세척은 세척제 살포 후 20분경과 후 용해된 피각질이 제거되도록 충분히 씻어낸다. 6) 세척제는 오염정도에 따라 다르나 보통 ㎡당 50g을 물과 1:1배율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7) 세척제 살포 시에는 반드시 챙이 있는 헬멧 및 우의와 가스마스크, 보안경, 고무장갑을 착용하여 소독제가 몸에 묻지 않도록 하고 저압(3~4bar압력, 저압살포기 사용)으로 표면에 빠짐없이 골고루 살포하며 표면에서 분사노즐의 위치를 40cm 내외의 간격을 두고 살포하여 소독제가 튀는 것을 방지하며 작업자도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8) 혼합된 세척제는 12시간 이내에 사용하고(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반감됨), 소모량은 kg으로 환산하며 부족하지 않도록 적당히 배분하여 사용토록 한다. 9) 세척 후 침전물은 저수조 밖으로 배출하고 잔수는 완전히 퇴수한다. 7.4 검사 및 보수 1) 청소가 완료되면 반드시 각 호지별로 감독관의 검수를 받고 승인을 득한 후 다음 호지의 청소를 실시한다. 2) 감독관의 검수결과 미비한 사항은 재시공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청소완료에 대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호지는 지정된 수위까지 물을 채우고 유출입구의 시건장치를 잠근다. 7.5 현장정리 및 청소 1) 물탱크 청소작업을 위하여 사용된 자재나 작업도구 등은 청소완료 즉시 철거하여 외부로 반출하여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2) 청소 후 남은 잔재물은 마대에 담아 외부로 반출 처리한다. 10. 기타사항 10.1 작업을 실시하기 전 본 용역으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물 등은 비닐 등으로 보양작업을 실시한다. 10.2 작업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10.3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지침, 매뉴얼에 따르며, 발주자와 수급자 협의하여 수행토록 한다 10.4 배수지별, 저수조별 청소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청소 전, 중, 후 광경을 촬영하여 용역 준공 시 칼라출력물 2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 그 외 서류 양식 > 별첨1 | | 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 확인서 | 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 확인서 | ○○○(수급인)은 ○○○(도급인)에서 도급하는 ○○○○ 작업과 관련하여「산업안전보건법」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8조의 제1호에서 규정한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하며, 도급인이 제공하는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을 준수하는 등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사가 안전작업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 밀폐공간작업 현황 작업명 | 작업내용 | 투입근로자 수 | 작업기간 | | | | | | | | |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장비 보유현황 장비명 | 모델명 | 보유대수 | 비고 |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측정기 | | | | 환기팬 | | | | 호흡 보호구 | 공기호흡기 | | | | 송기마스크 | | | | ◆ 상기 장비 미보유시 조치계획 구분 | ① 안전보건공단 무상 장비대여 | ② 유상대여 및 구입 등 | 해당란에 ○표 | | |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교육이수 현황 구분 | 투입근로자 수 | 교육 이수자 수 | 교육 미이수자 수 | 근로자 수 | | | | ※ 수료증 및 교육일지 등 증빙자료 별도첨부 [수급인 밀폐공간작업 안전보건 이행사항] 1. ○○○○ 에서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하는 ○○○과 해당 근로자(감시인 및 작업자)는 상기 질식재해 예방 장비를 보유하고 밀폐공간작업 예방교육을 수료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2. 밀폐공간작업 수행 시에는 다음의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① 작업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② 작업 전, 작업 중 환기 실시 ③ 밀폐공간 구조작업 시 보호장비 착용 3. 밀폐공간작업 관리감독자 및 감시인은 밀폐공간작업 이전에 산소농도 측정, 환기 등을 통해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작업허가서를 발급한 이후에만 근로자를 밀폐공간작업에 투입한다. 4. 아울러, 밀폐공간작업 수행 시에는 위 1〜3항 외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및 도급인의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등에 따라 안전작업 이행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 . . 수급인(사업주): ○○○ 대표 (서명) 현 장 감 독 자: (서명) 근로자(감시인): (서명) 근로자(작업자): (서명) 별첨3 | | 밀폐공간 작업(출입) 허가서 | 2 밀폐공간 작업(출입)허가서 | ○ 신 청 인 : 소속 ( ) 직책 ( ) 성명 ( ) (서명) | ○ 작업시간 :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1일 단위 발급) | ○ 작업장소 : | ○ 작업내용 : | ○ 내부 연락방법(필요시 번호 기재) : | 작업허가는 최대 8시간까지만 유효하며,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에 따라서 작업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허가서는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대해 1회만 유효합니다.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 하에서만 작업허가 함. | 1. 안전보건조치 요구사항 | 확인항목 | 준수여부 | 관리감독자 지정 및 감시인 배치 | □ 확인 (□ 해당없음) | 밀폐공간작업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게시 | □ 확인 (□ 해당없음) | 밸브차단, 맹판 설치, 불활성 가스 치환, 용기세정 | □ 확인 (□ 해당없음) | 전기회로, 기계장비 가동장치, 유압, 압축공기 잠금 및 시건조치 | □ 확인 (□ 해당없음) |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 □ 확인 (□ 해당없음) | 환기시설 설치 및 환기 실시여부 | □ 확인 (□ 해당없음) | 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 □ 확인 (□ 해당없음) | 방폭형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 □ 확인 (□ 해당없음) | 소화기 비치 | □ 확인 (□ 해당없음)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비치 | □ 확인 (□ 해당없음) | 필요한 안전장비 구비 | □ 확인 (□ 해당없음) | 안전보건교육 실시 | □ 확인 (□ 해당없음) | 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 *가연성가스(메탄등): LEL의10%미만 | 구분 | 1차(작업전) | 2차(작업 재시작시) | 3차(작업 재시작시) | 4차(작업 재시작시) | 측정자: | 측정자: | 측정자: | 측정자: | 시간 | 농도 | 시간 | 농도 | 시간 | 농도 | 시간 | 농도 | 산소( O 2 ): 18%~23.5% | | % | | % | | % | | % | 탄산가스 ( CO 2 ): 1.5% ↓ | | % | | % | | % | | % | 일산화탄소 (CO): 30ppm ↓ | | ppm | | ppm | | ppm | | ppm | 황화수소 ( H 2 S ): 10ppm ↓ | | ppm | | ppm | | ppm | | ppm | | | | | | | | | | 3. 특별조치 필요사항(최대한 상세히 기술) : | 4. 작업자 정보 | 직책 | 이름 | 직책 | 이름 | 직책 | 이름 | 책임자 | (서명) | | (서명) | | (서명) | 감시인 | (서명) | | (서명) | | (서명) | 작업자 | (서명) | | (서명) | | (서명) | 최종 허가자 | 부서 ( ) 직책 ( 관리감독자 ) 성명 ( ) (서명) | 별첨4 | | 밀폐공간 작업 전 체크리스트 | 확 인 사 항 | 확인 (√표) | 비고 | ① 작업허가서에 기재된 내용을 충족하고 있는가? | | | ② 밀폐공간 출입자가 안전한 작업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았는가? | | | ③ 감시인에게 각 단계의 안전을 확인하게 하며 작업수행 중 상주하도록 조치하였는가? | | | ④ 입구의 크기가 응급상황 시 쉽게 접근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인가? | | | ⑤ 밀폐공간 내 유해가스 존재 여부에 대한 사전 측정을 실시하였는가? | | | ⑥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장소인가? 방폭형 구조장비는 준비되었는가? | | | ⑦ 보호구, 응급구조체계, 구조장비, 연락․통신장비, 경보설비 정상여부를 점검하였는가? | | | ⑧ 작업 중 유해가스의 계속발생으로 가스농도의 연속측정이 필요한 작업인가? | | | ⑨ 작업 전 환기 및 작업 중 지속적 환기가 필요한 작업인가? | | | 별첨5 | | 특별교육일지 | 특별교육일지(밀폐공간) | 교육일시 | 20 년 월 일( ) : ~ : ( 시간) | 사업소명 (과,소,동) | | 교육장소 | ex) 강의실, 회의실, 작업장 | 교육구분 | □ 1. 채용 시 교육(8시간이상) □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2시간이상) ■ 3. 특별교육 □ 4. 정기안전보건교육(매월 2시간이상) □ 5. 관리감독자 교육(연간16시간 이상) □ 6. 기타교육(MSDS교육) | 교육인원 | 구분 | 계 | 남 | 여 | 비고 | 대상 인원 | 명 | 명 | 명 | 감시인 포함 | 실시 인원 | 명 | 명 | 명 | | 미실시 인원 | 명 | 명 | 명 | 미실시 사유 | 교육제목 |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보건 조치사항 | 교육방법 | □ 집체교육 □ 현장교육 □ 인터넷 원격교육 □ 비대면 실시간교육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교육] :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작업내용·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장비·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교육실시자 | 소속 | 성명 | 직책 | | | 관리감독자 | 특이사항 | | 교 육 참 석 자 명 단 | 연번 | 직책 | 성명 | 서명 | 연번 | 직책 | 성명 | 서명 | 1 | 감시인 | | | 6 | | | | 2 | 작업자 | | | 7 | | | | 3 | 작업자 | | | 8 | | | | 4 | | | | 9 | | | | 5 | | | | 10 | | | | ※ 교육 대상자가 11명 이상일 시 아래서식 활용 특별교육 참석자 명단 | 교육일자 | 20 년 월 일 ( ) | 사업소명 (과,소,동) | | 연번 | 직책 | 성명 | 서명 | 연번 | 직책 | 성명 | 서명 | 1 | 감시인 | | | 21 | | | | 2 | 작업자 | | | 22 | | | | 3 | 작업자 | | | 23 | | | | 4 | | | | 24 | | | | 5 | | | | 25 | | | | 6 | | | | 26 | | | | 7 | | | | 27 | | | | 8 | | | | 28 | | | | 9 | | | | 29 | | | | 10 | | | | 30 | | | | 11 | | | | 31 | | | | 12 | | | | 32 | | | | 13 | | | | 33 | | | | 14 | | | | 34 | | | | 15 | | | | 35 | | | | 16 | | | | 36 | | | | 17 | | | | 37 | | | | 18 | | | | 38 | | | | 19 | | | | 39 | | | | 20 | | | | 40 | | | | 별첨7 | | 밀폐공간 출입인원 점검대장 | 밀폐공간 출입인원 점검대장 | 작업일자 | 20 . . . | 작업장소 | | 연번 | 성명 | 출입시간 | 비고 | 감시인 확인 (서명) | 들어오는 시간 | 나가는 시간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11 | | | | | | 12 | | | | | | 13 | | | | | | 14 | | | | | | 15 | | | | | | 16 | | | | | | 17 | | | | | | 18 | | | | | | 19 | | | | | | 20 | | | | | | 별첨8 | | 보호구 구비 현황 | 1. 보유 장비 현황 장비명 | 수량 | 모델명 | 구입년월 | 최근교정일 | 교정주기 | 교정기관명 (연락처) | 산소농도측정기 | 1EA | Finch-Com | 2022. 1. 2. | 2024. 1. 2. | 2년 | OOO (00-0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첨9 | | 보호구 지급대장 | 보호구 지급대장 | 부서명 | | 담당자 | | 본인은 아래와 같이 보호구를 받았음을 확인하며, 유해·위험한 작업장에서 항상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연번 | 보호구 종류 | 수 량 | 지급일 | 수령자명 | 서명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11 | | | | | | 12 | | | | | | 13 | | | | | | 14 | | | | | | 15 | | | | | | 16 | | | | | | 17 | | | | | | 18 | | | | | | 19 | | | | | | 20 | | | | | |

★광명시 용역계약이행 특수조건(202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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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용역계약이행 특수조건 광명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고,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광명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광명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조(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공일까지 산출내역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1. 계약서(갑ㆍ을지) 2. 계약 특수조건 3.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4.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조(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2.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3.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4.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제4조(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광명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 제5조(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6조(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7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용역을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9조의1(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고,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1조(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 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4조(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제15조(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고,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16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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