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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정책기획과2026-09-16

「광명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광명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정책기획과
공고번호광명시 공고 제2026-2023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gm.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6:13: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광명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 : 광명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 2. 구 분 : 일부 개정 3. 입법예고 : 2026. 9. 16. ~ 2026. 10. 6. [20일간] 4. 주요내용 : 붙임 참고 붙임 광명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광명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pdf

PDF 첨부 본문
광명시 공고 제2026-2023호 「광명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명시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광 명 시 장 1. 구 분 : 일부개정 2. 개정이유 ○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를 통한 보편적 권리 보장과 함께, 호혜협력과 사회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연대 경제를 반영 ○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사회연대경제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기본사회 정책의 체계성 제고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정비(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 확대 및 기본방향 신설(안 제4조·제5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명시장(참조: 정책기획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광명시장(참조 : 정책기획과장) ○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우 14234) ○ 문의처 : 광명시청 정책기획과 기본사회팀(전화 : 02-2680-2276, 팩스 : 02-2680-2606)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광명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연 락 처: 찬성여부 시행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광명시 모”를 “헌법에 따른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고, 광명시 모”로, “헌법에 명시된 가치에 따라 인간다운”을 “인간다운”으로, “기본서비스 등 보편 적 권리를 보장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광명시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 그리 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을 “기본서비스 및 사회연대경제를 바 탕으로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사회”란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기 위하여 광 명시가 돌봄ㆍ교육ㆍ주거 등 모든 영역에서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 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말한다. 2. “기본소득”이란 모든 시민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3. “기본서비스”란 일자리, 교통, 주거, 금융, 교육, 돌봄, 의료, 안전, 에너 지, 관계, 디지털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 이기 위해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를 말한다. 4. “사회연대경제”란 호혜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 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책의 시행과 기본서비스 제공 및 기본 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정 책을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 기관ㆍ단체 및 시민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효 율성과 실행력을 높이며 시민참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기본방향) 시장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의 보 편적이고 안정적인 제공 2.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발전 도모 3.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기본사회 정책의 지속적 발굴ㆍ추진 제6조(종전의 제5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본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제7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기”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정책기획과 실․과장 황명옥 입 팀 장 기본사회팀장 안 직위․성명 최나리 자 담 당 자 구본탁 성명․전화 (02-2680-2276)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모 제1조(목적) ------- 헌법에 따 든 시민이 헌법에 명시된 가치 른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고, 광 에 따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명시 모--- 인간다운 ------- 수 있도록 기본소득, 기본서비 --------------- 기본서비스 스 등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고, 및 사회연대경제를 바탕으로 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광명시의 본사회를 실현하는 데 ------- 책무와 시민의 권리, 그리고 이 ------------------------ 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 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기본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회”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권과 인권, 인간다운 삶을 바탕 1. “기본사회”란 헌법에 명시된 으로 모든 광명시민(이하 “시 기본적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 민”이라 한다)이 행복한 삶을 기 위하여 광명시가 돌봄ㆍ교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회 육ㆍ주거 등 모든 영역에서 적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를 말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 하며, 기본서비스와 기본소득을 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 포함한다. 는 사회를 말한다. 2. “기본소득”이란 모든 시민에 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 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3. “기본서비스”란 일자리, 교 통, 주거, 금융, 교육, 돌봄, 의 료, 안전, 에너지, 관계, 디지털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 불평등 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 기 위해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를 말한다. 4. “사회연대경제”란 호혜협력 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수행하 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 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 제4조(시장의 책무) ① --------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본 ------------------------ 사회 실현을 위해 지속적이고 ------------- 종합적이고 지 안정적인 시책의 시행과 기본서 속가능한 정책을 수립ㆍ시행-- 비스 제공 및 기본소득 지급에 ------------------------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 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기본적 하여 소득, 주거, 교육, 금융, 의 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 료, 교통, 에너지 등 시민의 기 요한 제도와 행정적 기반을 마 본적 삶의 조건을 보장받을 수 련하고,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 하여야 한다. 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시장은 관계 기관ㆍ단체 및 시민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실행력을 높이 며 시민참여를 활성화하여야 한 다. <신 설> 제5조(기본방향) 시장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 본방향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여 야 한다. 1.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소득과 기 본서비스의 보편적이고 안정 적인 제공 2.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 으로 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발전 도모 3.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기 본사회 정책의 지속적 발굴ㆍ 추진 제5조(종합계획 등 수립) ① (생 제6조(종합계획 등 수립)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 ② ---------------------- 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신 설> 1. 기본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1. ∼ 5. (생 략) 2. ∼ 6. (현행 제1호부터 제5호 까지와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 제7조(실태조사 등) ① ---- 제6 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및 조----------------------- 기본사회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민에게 ------------------------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기본사회위원회 설치 등) 제8조(기본사회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기본사회에 관한 주 ① ---------------------- 요사항과 시책 추진에 있어 필 ------------------------ 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 심의ㆍ의결하기 위 응하기 광명시 기본사회위원회 하여 --------------------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 있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 ∼ 제12조 (생 략) 제9조 ∼ 제13조 (현행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의 시행은 세출의 순증가 및 세입의 순감소 등 예산(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음 ※「지방자치법」제78조 및「광명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4조 근거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장 황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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