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에 대한 양도·양수인가 사항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논산2026 1990]전기사업의 양수인가 공고 대성 태양광발전소.hwpx
한글 첨부 본문
논산시공고 제2026-1990호
전기사업의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태양광발전사업)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그림입니다.
논 산 시 장
구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발전소명 | 대성 태양광발전소 | 대성 태양광발전소 |
설치장소 |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갈산리 554-17, 553-1 |
발전용량 | 98.55㎾ (380V) |
인가내용 | 태양광발전 모든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조건 |
사업자명 | 신인정 | 고경란 |
주소 | 전북 전주시 | 충남 천안시 |
허가(인가)일 | 2017. 6. 28. | 2026. 9.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