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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논산시
논산시보건위생과2026-09-16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논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보건위생과
공고번호논산시 보건소 공고 제2026-70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nonsan.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8:23: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따라 공시 송달 후 아래와 같이 직권말소 조치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고 2. 공고일자 : 2026. 9. 16. 3. 공고내용 : 붙임 문서 참조 붙임 사업자등록폐업에따른 식품영업신고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끝.

사업자등록폐업에따른 식품영업신고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2개소).hwpx

한글 첨부 본문
논산시보건소 공고 제2026- 70 호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식품영업신고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사전 통지하였으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업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말소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2026년 9월 16일 논 산 시 장 1. 공 고 명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식품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3. 처분내용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4. 처분사유 :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한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5. 직권말소일: 2026. 9. 14.(월) 6. 직권말소 대상 연번 | 업종명 | 업 소 명 | 영업자 | 소 재 지 | 위반사항 | 예정행정처분 | 1 | 일반음식점 | 우즈백 | KI* I*RII | 논산시 해월로221,1층(화지동) | 사업자등록폐업 (2025.12.31.)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2 | 일반음식점 | 역전커피숍 | 서*진 | 논산시 해월로221(화지동) | 사업자등록폐업 (2018.03.23.)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7. 고지사항 - 직권말소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처분청(논산시보건소) 또는 재결청(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문의사항 : 논산시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 041-746-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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