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에 따라 직권말소된 건축물대장에 대하여 소유자의 사망 등의 이유로 통지할 수 없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10. 1.(15일간)
3. 공고장소: 울진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의견서(황○○)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 및 의견서(황OO) 1부.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진군 공고 제2026 – 1547호 공시송달공고 |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 철거․ 멸실 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말소 후 그 처분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사망등의 이유로 통지할 수 없어 동규칙 제22조 제4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6. 9. 16. 울 진 군 수 1.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1. (15일간) 2. 공고장소 : 울진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말소일자 : 2026. 9. 16. 4. 공시송달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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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황 ○ ○ |
주 소 |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283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 철거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내용) | 위 치 :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283 건축물현황 : 1층, 목조, 주택, 24.1㎡ 소유자현황 : 황 ○○(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283) |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5 . 유의사항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북도 울진군청 민원과 종합민원팀(☎054-789-57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견 제출서 및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부. 끝.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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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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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울진군청 민원과 종합민원팀 ○ 연 락 처 : 054-789-5762 ○ 담 당 자 : 고 가 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