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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진주시
진주시토지정보과2026-09-16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게시기관진주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토지정보과
공고번호진주시 고시 제2026-179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jinju.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4:06: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진주시 도로명주소 신규고시 조서 | | | | | | | NO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부여사유 | 비고 1 |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천곡리 1155-2 |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동부로 1567-11 | 20260916 | 20091130 | 구국도2호선 일부로, 진주시의 동부지역을 지나는 도로 | 2 |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동산리 110 |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동부로1428번길 7-17 | 20260916 | 20091130 | 동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4,2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3 |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가방리 1138 |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금산순환로 123-79 | 20260916 | 20091130 | 금산면 주변을 지나는 도로로 금산순환로로 명명 | 4 | | | | | | 5 | | | | | | 6 | | | | | | 진주시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 | | | NO | 종전주소 | 폐지일 | 비고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8 | | | 19 | | | 20 | | | 21 | | | 22 | | | 23 | | | 24 | | | 25 | | | 26 | | | 27 | | | 28 | | | 29 | | | 30 | | | 31 | | | 32 | | | 33 | | | 34 | | | 35 | | | 36 | | | 37 | | | 38 | | | 39 | | | 40 | | | 41 | | | 42 | | | 43 | | | 44 | | | 45 | | | 46 | | | 47 | | | 48 | | | 49 | | | 50 | | | 51 | | | 52 | | | 53 | | | 54 | | | 55 | | | 56 | | | 57 | | | 58 | | | 59 | | | 60 | | | 61 | | | 62 | | | 63 | | | 64 | | | 65 | | | 66 | | | 67 | | | 68 | | | 69 | | | 70 | | | 71 | | | 72 | | | 73 | | | 74 | | | 75 | | | 76 | | | 77 | | |

도로명주소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주시 고시 제2026-179호 도로명주소 고시 「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ㆍ변경ㆍ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6. 9. 16. 진 주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금산순환로 123-79 외 2건 부여 3건 - 도로명주소 신규고시 조서 참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토지정보과(☎749-5594)에 문의하거나, 주소정보누리집(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18조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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