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9호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제출 행정처분(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주시 공고 제2026-2226호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제출 행정처분(시정명령)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9호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제출 행정처분(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진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9. 16. ~ 10. 1. [15일간]
2. 공고장소 : 진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시․군․구
3. 공고내용 :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자료제출 행정처분(시정명령)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4.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시정명령 등)제9호
연번 | 상 호 (대표자) | 영업장 소재지 | 등록업종 (등록번호) | 내 용 | 반송사유 |
1 | ㈜대도석재건설 (이*호) | 경남 진주시 진성면 동부로1307번길 **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진주05-04-1) | 자본금,기술인 미달 | 폐문부재 |
5. 대상업체 : 1개 업체
6. 기타사항
가. 귀 업체는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자료제출 행정처분(시정명령)대상으로 2026. 10. 1.(목)까지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사항 : 진주시 건설하천과 황도영 (☎ 055-749-8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