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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홍천군
홍천군내면2026-09-16

2026년 디딤돌일자리 사업(내면 목욕탕 운영) 참여자 모집 재공고

게시기관홍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내면
공고번호홍천군 내면 공고 제2026-21호
등록일2026-09-16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4:06: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디딤돌일자리 사업(내면 목욕탕 운영)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1. 모집분야: 2026년 디딤돌일자리 사업(내면 목욕탕 운영) 2. 모집인원: 3명(남2, 여1) 3.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9. 16.(수) ~ 9. 30.(수), 14일간 4. 근무기간: 2026. 10. 12.(월) ~ 12. 31.(목) * 1일 8시간 / 주 5일 근무(휴무일 별도협의) 5. 선발일자: 2026. 10. 8.(목) ※일모아시스템정보연계 지연 등 내부사정에 따라 선발일 및 근무기간 등 변동 가능. 6. 접수 및 문의처: 내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033-430-4501, 4504) 붙임 2026년 디딤돌일자리사업(내면 목욕탕 운영) 참여자 모집 재공고문 1부. 끝.

2026년 디딤돌일자리 사업(내면 목욕탕 운영) 참여자 모집 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내면 공고 제2026-21호 「디딤돌일자리[내면 목욕탕 운영]」참여자 모집 재공고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한 직접일자리사업 「디딤돌일자리」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내 면 장 ○ 사업개요 세부사업명 | 모집인원 | 참여기간 | 근무지 | 근무내용 | 내면목욕탕 운영 | 3명 (남2, 여1) | 2026. 10. 12. ~ 12. 31. | 내면목욕탕 (내면 창촌로 74) | - 1일 8시간, 주 5일 내면목욕탕 시설관리 및 환경정비 일체 | ※ 일모아시스템 정보연계일정 등 내부사정에 따라 선발일 및 참여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1. 신청자격 가. 사업 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홍천군민 ※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나. 시설관리가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2. 모집기간: 2026. 9. 16.(수) ~ 2026. 9. 30.(수) 3. 접수기간: 2026. 9. 16.(수) ~ 2026. 9. 30.(수) 18시까지 ※ 주말(공휴일) 및 평일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4. 선발일자: 2026. 10. 8.(목) 예정 5. 신청방법 가. 방문접수: 내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033-430-4501, 4504) 나. 이메일접수: [email protected] ※ 전자우편 접수는 9. 30.(수) 18:00까지 도달분에 한하여 접수 6. 신청서류 가. 디딤돌일자리 참여신청서(서식1)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사용 동의서(서식2) 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서식3) 라. 2025·26년 건강검진 실시확인서(기수검자의 경우) 마. 추가 증빙서류(선택) -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공무원 가족인 경우: 세대와 건강보험 분리 증빙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증빙서류 7. 근무여건 가. 임금단가: 시간당 10,320원(2026년 최저임금) 나. 4대 사회보험 가입 다. 주휴수당: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 라. 연차 유급휴가: 근무하기로 정한 1월 간의 기간 동안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다음 달에 연차 유급휴가 1일 부여 8. 선발방법 가. 2026년 디딤돌일자리 선발기준 점수표 및 선발순서에 의하여 일모아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발 나. 필요시 2배수 이내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통한 선발 다. 사업기간 중 1개월 이내 중도포기 인원 등에 의하여 결원 발생시 기존 신청자 중 적격자 선발 가능 ※ 나 ~ 다의 경우 적용여부 검토 후 시행 9. 참여 제한 대상자 가. 중복참여자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로,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중복 참여시 중복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환수조치 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도포기한 자 ※단,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다.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참여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라.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자녀의 경우는 허용 마.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한 자, 노숙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또는「아동복지 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부동의한 자 바.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 사업참여 중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사업에서 배제 사.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25 ~ 26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아.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자. 사업자 등록이 된 자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카. 사업부서에서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자 10.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나.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033-430-4509)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 기관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11월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는 파기할 예정입니다. 【참고】 【선발기준 점수표】 고려요소 | 판단기준 | 배점 | 비고 | 세대원수 (동거인 제외) | 4명이상, 3명, 2명, 1명 | 10 (10,6,3,0) | | 취업보호 ‧ 지원대상자 | 취업보호‧지원대상 증명서 | 10 (10,0) | 󰋯 해당 법률 규정 ① 참조 | 취업취약계층 | 3개 이상, 2개, 1개 | 30 (30,20,10) | 󰋯취업취약계층 범주 참조 | 기준중위소득 | 60% 이하 | 20 | 󰋯저소득층 | 60%초과~70%이하 | 0 | | 70%초과 | -15 | 󰋯감점 별도계산 | 재산기준 (부동산+차량) | 재산액 5,000만원 미만 | 30 | | 재산액 10,000만원 미만 | 20 | | 재산액 20,000만원 미만 | 10 | | 재산액 30,000만원 미만 | 5 | | 재산액 40,000만원 미만 | 0 | | 재산액 40,000만원 이상 | -10 | 󰋯감점 별도계산 |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 사업참여자 기타 자치단체 판단 | 최근2년간 1년 참여자 | -10 | 󰋯 사업 참여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1년 참여 자로 간주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감점 제외 | 최근3년간 2년 반복참여자 | -20 | 최근3년간 연속 반복참여자 | -30 | 최근 3년간 참여이력 없음 | 5 | 사업 부서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 - 근로능력 미달자, 종전 일자리 사업 참여 중 근무태만, 사업포기자 등 | -10 | 󰋯참 여자의 근로능력 등을 고려 사업 부서의 장이 정함 | ① 취업보호ㆍ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② 유사 목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는 실직에 포함되지 않음 【서식1】 디딤돌일자리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 참여희망사업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취업취약계층 여부 | □ 저소득층 □ 장애인 □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 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 노숙자 | SMS 수신 동의 여부 | * 중도포기자 발생 시 일자리 참여 여부 안내 * 관내 기업 일자리 구인, 채용정보 안내 * 취업박람회, 구인구직만남의 날 등 안내 | 동의( ) 미동의( ) | 사업자 등록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동거인제외) | 명 | 구직등록여부 | 등록 ( ), 미등록 ( ) | 공무원 가족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는 경우 기재 | 󰊱 본 신청서는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심사(선발을 위한 정보연계 포함), 구직등록, 계약 체결,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일자리 관련 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영구 또는 준영구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참여자 선정종료시 |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차상위계층 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 기재 | 동의일로부터 10년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 여부, 여성가장 여부, 위기청소년가족 여부, 결혼이민여성 여부, 장기실업자 여부, 장애인 여부, 저소득층 가구 등 취업취약계층 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신용정보기관(KCB신용정보)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정보 및 공적연금 가입정보, 가구 소득·재산정보, 실업급여 수급정보 및 구직활동정보,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등 관련 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CI값 변환 포함), 각종 급여·수당 지급·반환.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 등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 증빙 등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본인) 영구 또는 준영구, (가구원) 참여자 선정종료 시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 동의 시 참여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월 일 홍천군수 귀하 【서식3】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표를 합니다. | | | | 정보주체에 관한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 본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사항 | 이용기관 한국고용정보원 | 본인정보의 이용목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의 소득정보, 취약계층정보, 대상 여부 확인 | 요구 유형 | []일회성 | [ ]정기성 | 주기 | [ ] 주 1회 [ ] 월 1회 [ ] 분기 1회 [ ] 기타 ( ) | 종료시점 | 년 월 일 |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 제공일로부터 10년 (업무 근거 법령 등에 따른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제시) | | 본인정보에 관한 사항 | 보유기관 (보유기관명) | 본인정보 명칭 (필요 행정정보명) | 상세항목 (항목값)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표등·초본 |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 정보(세대원 성명, 관계, 변동일, 주민번호) | 보건복지부 |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 여부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선정일자 |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세대주 성명, 참여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계층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대상자 성명, 대상자 생년월일, 세대주 성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 국세청 | 소득금액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 국민연금공단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기준소득월액, 사업장명칭, 기간시작년월, 기간종료년월, 종별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수급증명 | 금액, 대상년월, 지급일자, 실이체금액, 수급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금종류 | 국방부 | 군인연금(퇴직연금)수급권자확인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번호, 연금월액, 지급액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내역정보 | 연금종류, 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실지급액, 연금월액, 최종지급월, 최초개시월, 급여종료, 연금신청월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지급사실확인서 | 수급자성명, 수급자주민번호, 확인대상연월, 지급액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별정우체국연금내역정보 | 연금월액, 최근 연금수령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보험료부과내역 | 사업장명칭, 고지년월, 주민번호, 성명, 보수월액, 취득일, 상실일 | | 「전자정부법」제43조의2제1항 및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 요구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신청인 성명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홍천군청 귀하 | 정보주체 유의사항 | ※ 정보주체(본인)가 위 사항에 대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정보 제공 목적에 따른 처리를 위해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자, 가구원 모두 각각 작성 【서식4】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 요구 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신청인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이후 14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반환요구서류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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