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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고시 제2026-459호
하천점용허가 사항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하천점용 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6일
홍 천 군 수
1. 하천의 명칭 | 지방하천(양덕원천) |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홍천군수(건설과) |
주 소 | 강원도 홍천군 |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홍천군 남면 유치리 1631-40외 4필지 |
면 적 | (변경)A=3,355㎡ (당초)A=2,244㎡ |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2025년 홍천군 남면 지방하천(양덕원천)유지보수사업 |
개 요 | 배수통관(D1000mm)L=7.5m 1개소, 전석쌓기 L=339m A=1,374㎡, 콘크리트포장 L=404m A=1,329㎡ |
5. 점용기간 (공사기간) | 점 용 | 2026년 09월 16일 ~ 시설물 존치일 (2026.09.16. ~ 2026.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