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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홍천군
홍천군건설과2026-09-16

하천점용 변경 허가(협의) 사항 고시[홍천군수(건설과_유치리 1631-4...

게시기관홍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홍천군 고시 제2026-459호
등록일2026-09-16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6:14: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점용 변경 허가(협의) 사항 고시[홍천군수(건설과_유치리 1631-40외4필지),양덕원천]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고시 제2026-459호 하천점용허가 사항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하천점용 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6일 홍 천 군 수 1. 하천의 명칭 | 지방하천(양덕원천) |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홍천군수(건설과) | 주 소 | 강원도 홍천군 |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홍천군 남면 유치리 1631-40외 4필지 | 면 적 | (변경)A=3,355㎡ (당초)A=2,244㎡ |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2025년 홍천군 남면 지방하천(양덕원천)유지보수사업 | 개 요 | 배수통관(D1000mm)L=7.5m 1개소, 전석쌓기 L=339m A=1,374㎡, 콘크리트포장 L=404m A=1,329㎡ | 5. 점용기간 (공사기간) | 점 용 | 2026년 09월 16일 ~ 시설물 존치일 (2026.09.16. ~ 20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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