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취소 청문 통지 공시송달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공고 제2026-2664호
등록일
2026-09-16
기업지원과
담당자/연락처
김태형 / 031-6193-2281
공시송달공고(공장등록취소).pdf
붙임 공장등록 취소 관련 공시송달대상자 명단.pdf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공장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 공장등록 취소 전 청문을 실시하고자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장등록 취소 관련 공시송달대상자명단 1부. 끝.
공시송달공고(공장등록취소).pdf
PDF 첨부 본문
용인시 공고 제2026-2664호
공장등록 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공장등록 업체에 대해 같은 법 제51조의2,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 취소 행정처분 전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며, 업체 이전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6.
용인시장
- 다 음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공장등록 취소
2. 당사자 : 공장등록 취소 공시송달 대상 1개소(붙임 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공장등록취소
5. 법적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제1항
6. 공고기간 : 2026. 9. 16.(수) ~ 10. 20.(화) (34일간)
7. 공고장소 : 용인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용인시청 게시판
8. 의견제출(청문 미참석 시)
○ 일 시 : 2026. 10. 20.(화) 까지 의견제출
○ 장 소 : 용인시 기업지원과 사무실
○ 부서명 : 기업지원과 공장등록팀(031-6193-2281)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9. 청문실시
○ 일 시 : 2026. 10. 21.(수) 10:20
○ 장 소 : 용인시청 본관 3층 무료법률상담실
○ 주재자 : 용인시청 법무담당관 법률전문관 장성만
10. 유의사항
○ 해당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이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인 기흥구청장이나 재결청인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며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공장등록 취소 관련 공시송달대상자 명단.pdf
PDF 첨부 본문
공장등록 취소 대상 업체 목록
연번 상호명 대표자 공장소재지 도로명주소 반송여부 반송사유
1 휴OOOOO학 주식회사 권O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317-2번지, 1층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684번길 32, 1층 반송 수취인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