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공고 제 2026-2659호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사회 감염병 위생 수준의 향상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용인시민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른 식품위생 분야 건강진단결과서 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증명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규정 신설(안 제12조제3항)
가. 대상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용인시민
나. 발급 수수료 면제 항목
1)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른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결과서
2)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에 관한
건강진단결과서
3. 자치법규안: 덧붙임
4. 예고기간: 2026. 9. 16. ∼2026. 10. 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 처인구보건소(보건정책과)
◦주 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전 화: 031-6193-0025
◦팩 스: 031-6193-0019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용인시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제·개정안 내용 | 찬성여부 | 의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검사일 현재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에 한하여 별표 1의 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증명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12조제1항 관련”을 “제12조제1항 및 제3항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보건정책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성명 | 보건정책과장 김정금 |
팀장 직위․성명 | 보건행정팀장 김연희 |
주무관 성명․전화 | 박순주 (6193-0025)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2조(증명발급 수수료) ①ㆍ② (생 략) | 제12조(증명발급 수수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검사일 현재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에 한하여 별표 1의 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증명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
[별표 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ad40a5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8pixel, 세로 730pixel | [별표 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ad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5pixel, 세로 738pixel |
| |
관계법령 발췌서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6조(건강진단의 실시) ①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별지 서식의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
□ 「지역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관리·활용·보호, 인력의 양성·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
라.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