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명칭 : 부동산거래신고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2.(16일간)
○ 공고내용 : 붙임참조
○ 공고장소 : 남양주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 문의사항 : 남양주시청 부동산관리과 부동산지도팀(☎031-590-4536)
공고문(2044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공고 제2026-2044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2.(16일간)
2. 공고방법 : 남양주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제 목 |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
당사자 | 성 명 | 주식회사 상* |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10길 **, ****호(가산동) |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991-**, ***동 ***호 |
법적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6조 |
요 청 내 용 | ○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 거래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부동산거래소명서 ○ 제출기한 2026. 10. 13. |
기타(문의처) | 문 의 처 | 기관명 | 남양주시청 | 부서명 | 부동산관리과 |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2, 남양주시청제2청사 |
연락처 | ☎ 031-590-4536 FAX 031-590-2990 |
2026년 9월 16일
남 양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