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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도시건축과2026-09-16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 납부 독촉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건축과
공고번호남양주시 다산1동 공고 제2026-202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4:07: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 납부 독촉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1항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제68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및 체납에 따른 독촉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 납부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시송달 기간 : 2026. 9. 16. ~ 2026. 9. 30.(14일간) 다. 공시송달 대상 : 진*민 라. 공고내용 :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제기하신 이의는 관할 법원에 통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최초 3%의 가산금 부과 및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 동안 부과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 조치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 남양주시 다산1동 도시건축과 환경팀(☎031-590-1962) 2026년 9월 16일 다 산 1 동 장

공고문(0916).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다산1동 공고 제 2026-202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 납부 독촉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1항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제68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및 체납에 따른 독촉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 납부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시송달 기간 : 2026. 9. 16. ~ 2026. 9. 30.(14일간) 다. 공시송달 대상 : 진*민 라. 공고내용 :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제기하신 이의는 관할 법원에 통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최초 3%의 가산금 부과 및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 동안 부과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 조치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 남양주시 다산1동 도시건축과 환경팀(☎031-590-1962)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다산1동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1pixel, 세로 131pixel 2026년 9월 16일 다 산 1 동 장

공시송달목록(0916).xlsx

엑셀 첨부 본문
과목명 | 납부자명 | 납부자주소 | 부과금액 | 반송사유 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 | 진○민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09가길 35-3 옥탑(쌍문동) | 206000 | 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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