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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한림읍2026-09-16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양○혁 외1 )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한림읍
공고번호제주시 한림읍 공고 제2026-117호
등록일2026-09-16
게시기간2026-09-16 ~ 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4:07: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제주시 한림읍 양○혁 외1 2.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 공고 3.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30. (14일간) 4. 공고장소 : 제주시 홈페이지 및 한림읍사무소 게시판

직권조치결과공고문(양○혁 외1).pdf

PDF 첨부 본문
공고 제제 1 2026117 호 호 직권조치결과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6일 한림읍장 인 성명 직권조치사항 세대주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권조치일자 양 *혁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양 *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로 1996-07-24 2026-09-03 김 *하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김 *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성길 1973-08-15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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