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제주/제주시
제주시교통행정과2026-09-16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시간 확대에 따른 행정예고 변경...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제주시 공고 제2026-3262호
등록일2026-09-16
게시기간2026-09-16 ~ 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8:24: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제주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차량 단속시간과 관련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단속시간을 확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의견을 수렴하고자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7호(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 - 제주특별자치도「불법주정차 처리관련 지침서」일부변경 시행(2026.8.21.) - 제주시「불법주정차 처리관련 지침서」일부변경 시행(2026.9.4.) 붙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시간 확대에 따른 행정예고 변경 공고 1부. 끝.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시간 확대에 따른 행정예고 변경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제2026 – 3262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시간 등 확대에 따른 행정예고 변경 공고 제주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차량 단속시간과 관련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단속시간을 확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1. 공고목적 :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차량 단속시간 확대 지정에 따른 의견 수렴 2. 공고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 홈페이지(0http\://www.jeju.go.kr);1;0;0;http://www.jej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ejusi.go.kr) 3. 행정예고(공고)변경기간 : 2026. 9.16. ~ 2026. 10. 7.(21일간) 4.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시간 확대 단속방법 | 단 속 시 간 | 비고 | 당 초 | 변 경 | 고정식 CCTV | 평일 : 07:30 ~ 17:00 휴일 : 단속유예 | 평일 : 07:30 ~ 20:00 휴일 : 단속유예 | | 주민신고제 | 평일 : 08:00 ~ 20:00 휴일 : 단속유예 | 평일 : 07:30 ~ 20:00 휴일 : 단속유예 | 추가 | 5. 확대사유 : 어린이보호구역대 교통안전 확대 및 행정안전부 안전신고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운영시간과 일치시켜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함 5. 위 치 : [붙임1]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현황 참조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제주시 교통행정과(주차지도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64-728-7359) 라. 제출기간 : 2026. 9.16. ~ 2026. 10. 7. (21일간) 마. 제출부서 : (우)6318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2길 24(제주종합경기장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참조 :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바. 문의 및 안내 : 제주시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064-728-7352) 사.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1]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현황 번호 | 읍면동 | 초등학교 | CCTV 대수 | | 번호 | 읍면동 | 초등학교 | CCTV 대수 | 1 | 삼양동 | 삼양초등학교 | 2 | 25 | 연동 | 신광초등학교 | 2 | 2 | 삼양동 | 도련초등학교 | 1 | 26 | 노형동 | 월랑초등학교 | 3 | 3 | 봉개동 | 봉개초등학교 | 2 | 27 | 노형동 | 노형초등학교 | 3 | 4 | 화북동 | 동화초등학교 | 2 | 28 | 노형동 | 백록초등학교 | 2 | 5 | 화북동 | 삼화초등학교 | 2 | 29 | 노형동 | 한라초등학교 | 4 | 6 | 화북동 | 화북초등학교 | 2 | 30 | 노형동 | 해안초등학교 | 1 | 7 | 화북동 | 제주대학교교육대학 부설초등학교 | 1 | 31 | 도두동 | 도리초등학교 | 1 | 8 | 건입동 | 제주동초등학교 | 2 | 32 | 외도동 | 외도초등학교 | 2 | 9 | 일도2동 | 일도초등학교 | 1 | 33 | 외도동 | 도평초등학교 | 1 | 10 | 일도2동 | 인화초등학교 | 1 | 34 | 구좌읍 | 세화초등학교 | 1 | 11 | 일도2동 | 동광초등학교 | 2 | 35 | 구좌읍 | 김녕초등학교 | 1 | 12 | 이도1동 | 광양초등학교 | 2 | 36 | 조천읍 | 함덕초등학교 | 2 | 13 | 이도1동 | 삼성초등학교 | 2 | 37 | 조천읍 | 조천초등학교 | 1 | 14 | 이도2동 | 남광초등학교 | 2 | 38 | 조천읍 | 신촌초등학교 | 1 | 15 | 이도2동 | 이도초등학교 | 3 | 39 | 애월읍 | 광령초등학교 | 1 | 16 | 이도2동 | 도남초등학교 | 2 | 40 | 애월읍 | 하귀일초등학교 | 2 | 17 | 아라동 | 아라초등학교 | 3 | 41 | 애월읍 | 하귀초등학교 | 2 | 18 | 오라동 | 오라초등학교 | 1 | 42 | 애월읍 | 구엄초등학교 | 1 | 19 | 삼도1동 | 제주중앙초등학교 | 2 | 43 | 애월읍 | 애월초등학교 | 1 | 20 | 삼도2동 | 제주남초등학교 | 1 | 44 | 애월읍 | 어도초등학교 | 1 | 21 | 삼도2동 | 제주북초등학교 | 4 | 45 | 한림읍 | 한림초등학교 | 3 | 22 | 용담1동 | 한천초등학교 | 1 | 46 | 한림읍 | 재릉초등학교 | 2 | 23 | 용담2동 | 제주서초등학교 | 2 | 47 | 한경면 | 신창초등학교 | 1 | 24 | 연동 | 신제주초등학교 | 2 | 48 | 한경면 | 고산초등학교 | 1 | | | | | 계 | | 48개교 | 85 | [붙임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 1. 행정예고 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시간 확대에 따른 행정예고 변경 | 2.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3. 의 견 |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시간 등 확대 단속구간 : 의 견 : 찬성 ( ) 반대 ( ) ■ 의견내용 | 1.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수집목적: 본인 확인 등 - 수집내용: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수집기간: 동의일로부터 1년간 보관 후 파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1건

제주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