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대상사업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북구 공고 제2026-1561호
등록일 :
2026-09-16
토지정보과
공시송달 공고문.hwpx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안내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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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2026 - 1561호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안내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4pixel, 세로 284pixel2026년 9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1. 공 고 명: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6. ~ 10. 1. (15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등 게재
4.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가. 공고기간 이후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본 문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24조(자료 제출 의무) 및 제29조(과태료)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청 토지관리과 도로명주소팀(☎062-410-62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
구분 | 개발사업명 | 대상 토지 | 납부의무자 (사업시행자) |
성 명 | 주 소 |
1 | 제2종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사업 | 북구 지야동 776-6 | 조*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금당로3길 **, ***동 ****호 |
2 | 제조업소 및 사무소 부지조성 사업 | 북구 신용동 624-2 등 2필지 | 주식회사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 ***, ***호 |
3 | 제1·2종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사업 | 용전동 1145 | 나*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양일1로 **, ***동 ***호 |
이*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연양로34번길 *** |
이*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연양로105번길 *,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