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의정부시
의정부시회계과2026-09-16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의정부시 공고 제2026-1801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5:10: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를 우편 송달(등기우편)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9. 30.(15일간) 2. 공고사항 - 공고내용: 공유재산(토지) 변상금 사전통지서 - 산출기준: 공시지가 X 사용(대부)면적 X 요율 X (점유일수÷365) X 120% -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변상금)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공고문 참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20260916).pdf

PDF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80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를 우편 송달(등기우편)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9. 30. (15일간) □ 공고사항 ○ 내 용: 공유재산(토지) 변상금 사전통지서 ○ 산출기준: 공시지가×사용(대부)면적×요율×(점유일수÷365)}×120% ○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변상금) □ 공고 및 게시장소: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단위: ㎡, 원) 대상자 송달내용 연번 무단점유 재산 비고 성명 주소 점유면적 부과기간 변상금 2025. 1. 1. ~ 1 호원동 229-*** 5,735 1,204,350 경기도 의정부시 2025. 12. 31. 김*호 망월로28번길 51-** 2025. 1. 1. ~ 2 호원동 229-** 125.6 174,680 2025. 12. 31. 경기도 의정부시 2025. 1. 1. ~ 3 호원동 229-*** 윤*배 459 481,950 범골로146번길 ** 2025. 12. 31. 경기도 의왕시 백운중앙로 2025. 1. 1. ~ 4 호원동 145-* 이*우 50 1,467,300 ** 2025. 12. 31. 경기도 의정부시 2025. 1. 1. ~ 5 신곡동 426-** 이*자 260 6,764,160 동일로494번길 ** 2025. 12. 31. □ 유의사항 ○ 위 공고기간까지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별도의 의견이 없으시면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의정부시청 회계과 (☎031-828-2812) 2026년 9월 16일 의 정 부 시 장 변 상 금 사 전 통 지 에 대 한 의 견 서 「 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 」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변상금 부과 통지 내역 의 견 점유면적 소재지 2 부과기간 변상금(원) (m ) ※ 기타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 ( )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의정부시장 귀하 (앞쪽) 처리기간 공유재산 [ (( )) 사용료 ( ) 매각대금 ] 분할납부신청서 대부료 ( ) 변 상 금 20일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신청인 ③주소 ④전 화 번 호 ⑤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 면적 신청 분납방법 비고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 사유 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 1년에 ( )회 1년에 ( )회 1년에 ( )회 1년에 ( )회 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 ( )년에 ( )회 ( )년에 ( )회 ( )년에 ( )회 ( )년에 ( )회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제32조(대부료) 제37조(매각대금), 제81조(변상금).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제32조제2항, 제39조제1항, 제81조제1항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 제38조, 제53조에 따라 위 재산의 [ ( ) 사용료 ( ) 매각대금 ]을(를) 나누어 내려 ( ) 대부료 ( ) 변 상 금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없 음 210㎜×297㎜ (일반용지 60g/㎡)

첨부파일

1건

의정부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