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문[[재난관리기금]2026년~2027년 도로제설 건설기계 장비임차 용역(동부권역)(단가계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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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고 제2026-1803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
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 건은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은 의정부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계약변경 및 대가지급 등)은 의정부시 시민안전과
에서 이행하는 사업입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재난관리기금]2026년~2027년 도로제설 건설기계 장비임차 용역(동부
사 업 명
권역)(단가계약)
사업위치 의정부시 일원(동부권역)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4. 15.까지
입찰 및 계약방식 지역제한(의정부시), 확정계약, 단가총액계약, 단년도계약, 단독계약, 수의견적
추정금액 금107,010,000원 기초금액 금107,010,000원
추정가격 금97,281,819원 부가가치세 금9,728,181원
입찰 개시일시 2026. 9. 18.(금) 10:00 입찰 마감일시 2026. 9. 22.(화) 10:00
2026. 9. 22.(화) 11:00, 의정부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단가(단가총액)계약으로, 입찰 시에는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한 총액으로 견
적을 제출해야하며 계약체결 시 시간당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로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하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지역제한(의정부시)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다.]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의정부시에 둔 업체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
대여업(업종코드: 4902) 등록을 받은 자로서, 용역 수행에 필요한 운전원 19명과
장비[덤프트럭(15ton)-6대, 화물트럭(1.0ton)-4대, 굴삭기(타이어)(0.6m3)-3대, 로더
(타이어)(0.44m3)-6대]를 확보하고 과업지시서대로 수행 가능한 자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장비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장비목록, 운전자(재직증명서 및 면
허증 등), 건설기계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계약시), 보험증권 사본] 및 단가산출내역서를
감독공무원(도로관리과 최명진주무관 031-828-8635)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원할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의정부시에서 발주하는 다음의 사업*에 동시 낙찰은 가능하나, 과업
수행 장비 및 운전원 인력은 각 사업별로 구분되어야 합니다.(관련증명서류 중복 불가)
*[재난관리기금]2026년~2027년 도로제설 건설기계 장비임차 용역(서부권역)(단가계약)
3)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건설기계장비로서 제설장비(삽날 등) 장착 후
구조변경 신고를 완료하고, 월동장구(스노타이어, 체인 등)를 요구 시 장착 가능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본 사업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8.(금) 10:00 ~ 2026. 9. 22.(화) 10:00
1) 전자견적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전자견적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
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대표자 및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과 지정전자서명 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
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5)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
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개찰
가. 개찰일시 : 2026. 9. 22.(화) 11:00
※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의정부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하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수의계약 견적제출 대상용역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로 통지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8. 견적서 제출 설명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안내공고문,
과업내용서, 각종 규정 등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도로관리과(☎ 031-828-8635)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제출)설명서 구성내용
1)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안내공고문과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 ‘가’항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의정부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기 타
가.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
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역개발채권과 관련된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회계과 계약팀(☎031-828-2801~9), 감사담당관 조사팀(☎031-828-2071~3) 및 의정부시
홈페이지 (www.ui4u.go.kr → 시민참여〉신고센터〉부정부패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의문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 용역(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의정부시 도로관리과 최명진(☎031-828-8635)
2) 안내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의정부시 회계과 김보연(☎031-828-2804)
3) 계약관리 및 대가지급에 관한 사항: 의정부시 시민안전과 김현용(☎031-828-4943)
4)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의 정 부 시 재 무 관
[ 붙임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
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2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 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의정부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의정부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의정부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
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의
정부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 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
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착공 전까지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의정부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의정부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
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의정부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
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
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
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
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
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
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 노무비 청구일 기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
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자
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
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
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자가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
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
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
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
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
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
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
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
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
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
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
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의정부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
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
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
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
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
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
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
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
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
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
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
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
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
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
한 책임을 집니다.
②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③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④ 위 ②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있는 업체와 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①” 내지 “③”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
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
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
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
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
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
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낙찰‧계약에서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붙임) 과업내용서[(2026년~2027년 도로제설 건설기계 장비임차 용역)(동부권역)(단가계약)].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2027년 도로제설 건설기계 장비임차 용역(동부권역)(단가계약) |
2026. 9.
의정부시청
(도로관리과)
과 업 내 용 서
[2026년~2027년 도로제설 건설기계 장비임차 용역(동부권역)(단가계약)]
제 1 절 목 적
본 과업은 “2026년~2027년 도로제설 건설기계 장비임차 용역(동부권역)(단가계약)”을 통해 겨울철 강설 시 제설장비(살포기, 제설삽날)의 운영과 제설제의 상․하차 작업 등 건설기계를 활용한 제설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도모하고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절 과업의 내용
1.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2026년~2027년 도로제설 건설기계 장비임차 용역(동부권역)(단가계약)
나. 위 치 : 의정부시 일원(동부권역)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7. 4. 15.
라. 임차 제설장비(건설기계)
1) 임차 동원 가능 대수 : 장비별 목록에 따르며 제설장비는 운전자를 포함함
2) 임차 제설장비(건설기계) 임차 목록
가) 덤프트럭(15톤) : 6대 / 주ㆍ야간
다) 굴삭기(타이어)(0.6㎥) : 3대 / 주ㆍ야간
마) 로더(타이어)(0.44㎥) : 6대 / 주ㆍ야간
바) 1톤 트럭 : 4대 / 주ㆍ야간
마. 과업의 내용 : 제설작업
1) 제설작업은 발주자(이하“의정부시”라 한다.)가 과업의 이행을 지시하는 사항을 말하며, 제설작업 시간은 제설작업의 시작부터 제설작업의 종료의 시간을 말한다.
2) 제설작업의 시작 : 호원 및 자일제설전진기지의 도착 및 응소
※ 제설작업의 시작은 반드시 “의정부시” 또는 “의정부시”가 지정한 자(도로보수원)의 확인을 받음으로써 결정된다.
※ 호원 및 자일제설전진기지 도착 및 응소 후 별도의 제설작업의 개시에 따른 제설구간 및 위치의 이동이 없을 경우, 제설작업의 “대기”로 볼 수 있다.
3) 살포기, 삽날 등의 제설장비 상차 작업
4) 제설제 등의 상․하차 작업
5) 제설구간 및 위치의 이동 및 제설전진기지의 복귀
6) 제설장비(살포기, 삽날, 습염식장비 등)의 운영
※ 해당 장비의 작동 운영은 선탑자가 있을 경우 선탑자가 작동
7) 기타 제설 작업의 준비와 제설작업에 준하는 작업 등
※ “의정부시”의 지시에 의한 작업 사항에만 의한다.
8) 제설작업의 종료
※ 제설작업의 종료는 반드시 “의정부시” 또는 “의정부시”가 지정한 자(도로보수원)의 확인에 의한다.
바. 작업구간 : 의정부시 일원
※ 세부적인 주요 도로 등의 구간 또는 위치는 별도로 의정부시의 지시에 의한다.
사. 운영시기 : 계약기간 동안에 투입되는 장비 및 인력은 기상개황 및 예보에 의해 운영한다.
아. 주ㆍ야간 구분 : 제설작업의 주ㆍ야간 구분은 제설작업의 시작 및 제설작업의 종료까지의 시간 중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구분된다.
1) 주간 시간) 06시 ~ 22시
2) 야간 시간) 22시 ~ 06시
바.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이하 “수행자”라 한다.)는 본 과업의 기간 동안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 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수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경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제 3 절 과업의 시행 방법 및 기타사항
1. 과업의 시행
가. “수행자”는 과업의 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하며, 계약 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나. “수행자”는 과업의 이행을 위해 강설 및 폭설 예보 시 또는 “의정부시”의 지시에 따라 긴급 출동(30분 이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과업의 내용에 따른 제설장비(건설기계)의 운전이 가능한 제설장비 운전원 수를 근무토록 해야 하고, “수행자”와 운전원이 항시 유선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수행자”는 “수행자”와 운전원의 조직표(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용역의 착수 시 “의정부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상 최신의 비상연락망을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수행자”는 “의정부시”의 지시 후 30분 이내에 응하여 작업에 투입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의정부시”는 “수행자”에게 계약 파기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사. “의정부시”의 지시는 본 과업의 목적과 내용과 같이 예측이 어려운 날씨 상황 등에 따라 기습적인 강설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기상 여건으로 인해 이를 대비(준비) 및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유선 연락에 의하여 통보됨을 원칙으로 한다.
아. “수행자”는 제설작업의 시작 및 응소 시 제설장비(건설기계)의 운전원으로 하여금 과업의 이행을 위해 호원제설전진기지 또는 제설구간 및 위치에서 대기 및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수행자”는 과업의 내용에 따라 제설작업의 시작 및 완료 후 반드시 본 과업의 “의정부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차. “수행자”는 본 과업의 이행을 위하여 제설장비(건설기계)의 운전원은 관련 법률에 의거 반드시 자격이 확보된 자가 운전하여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약, “의정부시”가 본 과업의 이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의정부시”의 요청에 의하여 다른 건설기계 운전원으로 교체하여 원활한 과업이 이행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카. “수행자”는 본 과업의 이행을 위하여 제설작업의 시작과 제설작업의 종료시 “의정부시” 또는 “의정부시”가 지정한 자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제설장비(건설기계)의 운전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설작업 확인서]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해당 확인서의 1장은 “수행자”가 갖고 1장은 “의정부시”또는 “의정부시”가 지정한 자에게 제출한다. 또한, “수행자”는 과업의 완료 시 해당 확인서와 과업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제설작업 사진, 기타 “의정부시”가 지시한 작업의 사진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타. “수행자”는 과업 기간 동안에도 수시로 과업의 성실하고 충실한 이행 과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정부시”가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설작업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타사항
가. “수행자”는 수임의무, 협조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지며,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사항은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
나. 본 과업의 용역은 단가계약으로 체결됨에 따라 계약 관련 규정에 의거 제설장비(건설기계) 사용 시간에 따라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행자”의 요청에 따라 중간 정산할 수 있다.
다. 과업의 완료 또는 정산 시에는 계약 관련 규정에 따른 준공금 또는 기성금 지출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설작업 확인서]와 과업의 이행 증빙자료, 기타 “의정부시”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이행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경비는 “수행자”의 부담으로 하며, “수행자”는 본 용역으로 단가 계약된 금액 외에는 청구할 수 없다.
마. “수행자”는 제설장비(건설기계)의 운전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주자”가 필요로 할 경우 즉시 교체하거나 운전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수행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과업의 착수 시, 과업기간 내 제설작업 직전에 필요한 안전교육(운전원 근무수칙, 과업의 내용, 안전사고 예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실시하여 한다.
사. “수행자”는 과업의 이행 중 “수행자(운전원을 포함한다.)”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아. “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 제설장비(건설기계) 운전원 간의 야기되는 분쟁이 있을 경우 “수행자”가 책임을 지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운전원 근무 수칙은 아래와 같다.
1) 제설장비(건설기계) 운전원은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용역감독관의 기타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운전원은 근무 중 일체의 사 행위, 음주 및 방가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운전원은 매일 제설차량 및 굴삭기를 상시 점검하고 세척을 하여 추후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운전원은 주민등록증 및 면허증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5) 제설작업 구간 및 위치를 명확히 숙지하여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6) 운전원은 제설장비(건설기계)의 운전 시 교통사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제반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와 준비를 하여야한다.
차.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의정부시”와 협의한 후 처리한다.
제 4 절 안전사고 예방 및 배상책임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보건교육 등)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의정부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의정부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을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내용> |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
5.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한 인사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계약자”에게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이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계약자”, 당사자 및 제3자에게 손실 또는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7.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상의하여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검사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발주부서 감독관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미사용 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등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8.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운전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의정부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정부시장은 합의서 제출 시까지 대금지급을 보류한다.
제 5 절 계약에 관한 사항
본 과업내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계약 관련 규정에 따른다.
특 별 시 방 서
○ 계약상대자에게 무상 제공되는 제설장비는 의정부시청 소유 모래(염화칼슘) 살포기 및 제설기와 장비에 장착된 부속시설물로 한다.
○ 근무기간 중 사고가 발생 했을 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작업 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 모래(염화칼슘) 살포기와 제설기 등 제설장비의 기타 부속시설물 유지관리(수리 및 보수)는 계약기간 동안 작업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정부시장(의정부시)이 수리 보수하고, 계약상대자는 장비(덤프트럭)를 수리 보수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 전·후 제설제를 의정부시장의 지시에 따라 정리 및 이동하여야 하고, 제설작업 종료 후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건설기계(15톤 덤프트럭, 1톤 트럭, 로더 등) 세척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 의정부시장의 지시에 의하여 관할 구역(관내도로 및 관외도로 등) 제설지원 지시에 대하여 즉시 해당지역으로 출동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한다.
[ 별지 1 ]
제설작업 확인서(의정부시) | 제설작업 확인서(수행자) |
날짜 : | 날씨 : | 날짜 : | 날씨 : |
현 장 명 | | 현 장 명 | |
장 비 명 | | 규 격 | 톤, ㎥ | 장 비 명 | | 규 격 | 톤, ㎥ |
차량번호 | | 운전원 | (인) | 차량번호 | | 운전원 | (인) |
제설작업 시작시간 | 제설작업 종료시간 | 제설작업내용 | 제설작업 시작시간 | 제설작업 종료시간 | 제설작업내용 |
| | 주ㆍ야 | | | | 주ㆍ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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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ㆍ야 | | | | 주ㆍ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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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ㆍ야 | | | | 주ㆍ야 | |
| | 주ㆍ야 | | | | 주ㆍ야 | |
| | 주ㆍ야 | | | | 주ㆍ야 | |
| | 주ㆍ야 | | | | 주ㆍ야 | |
위와 같이 제설작업 내용을 확인함. 용 역 감 독 관 : (인) | 위와 같이 제설작업 내용을 확인함. 용 역 감 독 관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