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이*노 등 2명(붙임 참조)
3. 기 간: 2026. 9. 16. ~ 9. 30.(15일간)
4. 방 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나. 교육대상: 안성시 서운면 소속 1·2년차 민방위 대원
다. 교육일시: 2026. 9. 18.(금) 09:30~13:20 / 14:00~17:50
라. 교육장소: 안성시 평생학습관 다목적실(안성시 발화대길 23)
마. 교육방법: 해당 일시에 교육 참석
바. 문 의 처: 서운면 민방위 담당자 (☏031-678-3742)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서운면 공고 제2026-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이*노 등 2명(붙임 참조)
3. 기 간: 2026. 9. 16. ~ 9. 30.(15일간)
4. 방 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나. 교육대상: 안성시 서운면 소속 1·2년차 민방위 대원
다. 교육일시: 2026. 9. 18.(금) 09:30~13:20 / 14:00~17:50
라. 교육장소: 안성시 평생학습관 다목적실(안성시 발화대길 23)
마. 교육방법: 해당 일시에 교육 참석
바. 문 의 처: 서운면 민방위 담당자 (☏031-678-3742)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16.
서 운 면 장
붙임 | 공시송달 공고 대상(서운면) |
연번 | 대상자 | 주소 | 비고 |
1 | 이*노 | 경기도 안성시 서운신기길 OOO | 폐문부재 |
2 | 이*영* |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송죽2길 OO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