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서는 2026. 10. 6.(화)까지 안성시청 교통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2535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감면 대상 확대와 경찰차 및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정비하여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감독 및 계약 해지 기준을 정비하여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시민 중심의 주차 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함
3. 주요내용
○ 다자녀가구 증빙 수단 확대(안 제3조의2제3항제5호)
○ 장기복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감면 규정 신설(안 제3조의2제3항제6호)
○ 조례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
○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감독 및 해지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 공영주차장 경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 마련(안 제10조의2)
○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대상 명확화(안 제18조제4항)
4. 개정조례안: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 09. 16. 〜 2026. 10. 06.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청 교통정책과
•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031-678-2815
• FAX: 031-678-280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안 조문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사람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에 따른 위탁대행료”를 “위탁대행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탁관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1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3(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의2(경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경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 교통정책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교통정책과장 박 노 성 |
팀 장 직위․성명 | 교통시설팀장 최 영 호 |
주 무 관 성명․전화 | 민 현 지 (031-678-2815)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ㆍ② (생 략) |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③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표기된 경기 아이플러스카드를 소지한 사람 | 5.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사람 |
<신 설> |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 ③ (생 략) |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2항에 따른 위탁대행료 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④ 위탁대행료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⑤ 위탁관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계약기간 중 수탁자가 주차장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공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위탁관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6조의2(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6조의3(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신 설> | 제10조의2(경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경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 ③ (생 략) | 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④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 |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도시경제국 교통정책과장 박 노 성, 교통시설팀장 최 영 호
관계법령 발췌서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6., 2021. 8. 27.>
1. ∼ 7. (생 략)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②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8.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생 략)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공공시설의 이용)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차시설의 이용요금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