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84조(위반사실 공표)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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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공고 제 호
식품위생법 위반사실 공표
「식품위생법」 제84조(위반사실 공표)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6. 9. 16.
인 제 군 수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 공표 내용】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영업소 명칭 : 서화족발보쌈 원통점
대 표 자 : 이○영
소 재 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원통로174번길 20
위반내용 :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1항제3호
6. 처분내용 및 기간 : 영업정지 7일 (2026. 9. 16. ~ 2026. 9. 22.)
7. 단속기관 및 적발일 : 인제군보건소 / 2026.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