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제6공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붙임1 (26수용0663) 수용재결 열람공고문2026 1221호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인제군3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제군 공고 제2026-000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제6공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 9. 18.
인 제 군 수
□ 사 업 명 :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제6공구), 사건번호 26수용0663(인제군5차)
□ 사업시행자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 열람기간 : 2026.09.18. ~ 2026. 10. 01. (14일간)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인제군청 지역발전과(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6, 2층),
☎ 033-460-2051
□ 의견제출기간 : 2026.09.18. ~ 2026.10.01. (14일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601-3 등 총 9필지(10,293.252㎡),
- 토지소유자 : 박란희 등 4인(주소 :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태허정로 616-13)
- 관계인 : 김미자 등 7인(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원통로147번길 41-4 등)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601-19, 총44건(컨테이너등)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