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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양평군
양평군건설과2026-09-16

소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양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양평군 공고 제2026-1637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yp21.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6:13: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평군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규정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의거,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소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양평군 공고 2026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양평군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규정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의거,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6. 양 평 군 수 1. 공 고 명 : 소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6. ~ 9. 23. (7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법적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및 동법 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 5. 처분대상 번호 | 행 위 자 | 불법시설물 위치 | 위법사항 | 비고 | 소유자 | 위치 | 1 | 미상 | 국 | 양동면 고송리 1530 (인접775-2) | 평상 등 | | 2 | 미상 | 국 | 양동면 고송리 1484 (인접405-11) | 가설건축물 등 | | 3 | 미상 | 국 | 청운면 갈운리 1559 (인접526) | 건축물 등 | | 4 | 미상 | 국 | 단월면 봉상리 711 (인접250-16) | 그늘막 등 | | 5 | 미상 | 국 | 양평읍 봉성리 514 (인접414-2) | 가설건축물 등 | | 6 | 미상 | 국 | 강상면 송학리 171-6 | 가설건축물 등 | | 7 | 미상 | 국 | 강상면 화양리 925 (인접610-2) | 가설건축물 등 | | 8 | 미상 | 국 | 강하면 성덕리 1052 (인접1051) | 가설건축물, 그늘막 등 | | 9 | 미상 | 국 | 강하면 성덕리 1062-28 (인접221-2) | 가설건축물 등 | | 10 | 미상 | 국 | 옥천면 용천리 961 (인접185-4) | 가설건축물 등 | | 11 | 미상 | 국 | 옥천면 옥천리 881-6 | 가설건축물 등 | | 12 | 미상 | 국 | 양서면 목왕리 791 (인접522-1) | 가설건축물 등 | | 13 | 미상 | 국 | 양서면 증동리 691 (인접383-9) | 정자 등 | | 14 | 미상 | 국 | 양서면 증동리 687 (인접403-5) | 가설건축물, 그늘막 등 | | 15 | 미상 | 국 | 지평면 월산리 1515-1 (인접1516-2) | 가설건축물 등 | | 16 | 미상 | 국 | 지평면 무왕리 1200 (인접1123-2) | 가설건축물 등 | | 17 | 미상 | 국 | 지평면 일신리 1799 (인접1563-1) |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등 | | 18 | 미상 | 국 | 지평면 일신리 1799 (인접1550) | 가설건축물 등 | | 19 | 미상 | 국 | 지평면 일신리 1799 (인접1564-4) | 가설건축물 등 | | 20 | 미상 | 국 | 지평면 일신리 1799 (인접1551) | 가설건축물 등 | | 21 | 미상 | 국 | 서종면 수입리 산102 (인접638-1) | 가설건축물 등 | | 22 | 미상 | 국 | 서종면 문호리 1121 (인접37-2) | 가설건축물 등 | | 23 | 미상 | 국 | 서종면 문호리 1121 (인접42) | 가설건축물 등 | | 24 | 미상 | 국 | 용문면 신점리 654 (인접328-2) | 가설건축물 등 | | 25 | 미상 | 국 | 용문면 연수리 911 (인접250-1) | 가설건축물 등 | | 6. 기타사항 가. 상기 처분대상자의 관계자는 위 지번 상의 소하천정비법을 위반하여 설치한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및 동법 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에 의거 행정대집행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나. 만일, 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대집행 계고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제2026-21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양동면 고송리 1530번지 일원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양동면 고송리 1530 | 평상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 | 제2026-22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양동면 고송리 1484번지 일원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양동면 고송리 1484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 | 제2026-23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 1559번지 일원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청운면 갈운리 1559 | 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 | 제2026-24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711번지 일원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단월면 봉상리 711 | 그늘막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 | 제2026-25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양평읍 봉성리 514번지 일원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양평읍 봉성리 514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 | 제2026-26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171-6번지 일원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강상면 송학리 171-6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 | 제2026-27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강상면 화양리 925번지 일원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강상면 화양리 925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 | 제2026-28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강하면 성덕리 1052번지 일원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강하면 성덕리 1052 | 가설건축물, 그늘막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 | 제2026-29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강하면 성덕리 1062-28번지 일원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강하면 성덕리 1062-28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 | 제2026-30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961번지 일원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옥천면 용천리 961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 | 제2026-31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881-6번지 일원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옥천면 옥천리 881-6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 | 제2026-32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791번지 일원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양서면 목왕리 791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 | 제2026-33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691번지 일원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양서면 증동리 691 | 정자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 | 제2026-34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687번지 일원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양서면 증동리 687 | 가설건축물, 그늘막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 | 제2026-35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지평면 월산리 1515-1번지 일원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지평면 월산리 1515-1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 | 제2026-36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지평면 무왕리 1200번지 일원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지평면 무왕리 1200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 | 제2026-37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 1799번지 일원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지평면 일신리 1799 |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 | 제2026-38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 1799번지 일원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지평면 일신리 1799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 | 제2026-39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 1799번지 일원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지평면 일신리 1799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 | 제2026-40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 1799번지 일원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지평면 일신리 1799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 | 제2026-41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산102번지 일원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서종면 수입리 산102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 | 제2026-42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1121번지 일원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서종면 문호리 1121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 | 제2026-43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1121번지 일원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서종면 문호리 1121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 | 제2026-44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654번지 일원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용문면 신점리 654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 | 제2026-45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 911번지 일원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용문면 연수리 911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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