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규정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의거,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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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고 2026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양평군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규정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의거,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6.
양 평 군 수
1. 공 고 명 :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6. ~ 9. 23. (7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법적근거
-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 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및 동법 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
5. 처분대상
번호 | 행 위 자 | 불법시설물 위치 | 위법사항 | 비고 |
소유자 | 위치 |
1 | 미상 | 국·공유 | 양동면 금왕리 814-11 | 가설건축물 등 | |
2 | 미상 | 국·공유 | 청운면 여물리 317-47 (인접317-48) | 철골 구조물 등 | |
3 | 미상 | 국·공유 | 청운면 비룡리 898-2 (인접898-3) | 가설건축물 등 | |
4 | 미상 | 국·공유 | 청운면 비룡리 509-2 | 건축물 등 | |
5 | 미상 | 국·공유 | 청운면 용두리 788-45 (인접109-4) | 평상 등 | |
6 | 미상 | 국·공유 | 청운면 신론리 364-1 (인접365) | 컨테이너 등 | |
7 | 미상 | 국·공유 | 단월면 석산리 651 (인접150-6) | 컨테이너 적치 등 | |
8 | 미상 | 국·공유 | 양평읍 회현리 509-4 (인접510-1) | 가설건축물, 휀스 등 | |
9 | 미상 | 국·공유 | 강상면 병산리 1128 (인접142-28) | 그늘막 등 | |
10 | 미상 | 국·공유 | 강상면 교평리 259-1 (인접258-4) | 가설건축물 등 | |
11 | 미상 | 국·공유 | 강상면 교평리 214-1 | 가설건축물 등 | |
12 | 미상 | 국·공유 | 강상면 세월리 668 (인접477-1) | 가설건축물 등 | |
13 | 미상 | 국·공유 | 강상면 세월리 614 (인접67) | 가설건축물 등 | |
14 | 미상 | 국·공유 | 강상면 대석리 457 (인접6) | 가설건축물 등 | |
15 | 미상 | 국·공유 | 강하면 운심리 550 (인접550-1) | 가설건축물 등 | |
16 | 미상 | 국·공유 | 강하면 왕창리 372-6 (인접421-6) | 가설건축물 등 | |
17 | 미상 | 국·공유 | 강하면 동오리 200-3 | 가설건축물 등 | |
18 | 미상 | 국·공유 | 옥천면 옥천리 756 (인접539) | 가설건축물 등 | |
19 | 미상 | 국·공유 | 옥천면 옥천리 951-5 (인접594-19) | 가설건축물 등 | |
20 | 미상 | 국·공유 | 양서면 용담리 175-2 | 농막시설 등 | |
21 | 미상 | 국·공유 | 양서면 양수리 1147 | 건축물 등 | |
22 | 미상 | 국·공유 | 양서면 양수리 999 | 건축물 등 | |
23 | 미상 | 국·공유 | 양서면 용담리 619 (인접620) | 가설건축물 등 | |
24 | 미상 | 국·공유 | 양서면 양수리 1128 | 건축물 등 | |
25 | 미상 | 국·공유 | 양서면 양수리 1127 | 건축물 등 | |
26 | 미상 | 국·공유 | 양서면 양수리 1122 | 건축물 등 | |
27 | 미상 | 국·공유 | 양서면 양수리 1078 | 컨테이너, 목재 등 | |
28 | 미상 | 국·공유 | 양서면 양수리 1173 | 컨테이너 등 | |
29 | 미상 | 국·공유 | 양서면 양수리 1126 | 건축물 등 | |
30 | 미상 | 국·공유 | 양서면 양수리 1103 | 건축물 등 | |
31 | 미상 | 국·공유 | 양서면 양수리 1128 | 건축물 등 | |
32 | 미상 | 국·공유 | 양서면 양수리 801-3 | 가설건축물 등 | |
33 | 미상 | 국·공유 | 양서면 양수리 1078 | 컨테이너, 목재 등 | |
34 | 미상 | 국·공유 | 양서면 양수리 1141 (인접1138) | 데크, 구조물 등 | |
35 | 미상 | 국·공유 | 양서면 용담리 507-14 |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등 | |
36 | 미상 | 국·공유 | 양서면 용담리 336-3 (인접330-3) | 가설건축물 등 | |
37 | 미상 | 국·공유 | 양서면 용담리 680-10 | 가설건축물 등 | |
38 | 미상 | 국·공유 | 양서면 대심리 165-2 | 가설건축물 등 | |
39 | 미상 | 국·공유 | 양서면 대심리 135-4 | 가설건축물 등 | |
40 | 미상 | 국·공유 | 양서면 대심리 34-2 | 가설건축물 등 | |
41 | 미상 | 국·공유 | 개군면 공세리 389 (인접9-3) | 가설건축물 등 | |
42 | 미상 | 국·공유 | 개군면 공세리 389 (인접9-1) | 컨테이너 등 | |
43 | 미상 | 국·공유 | 개군면 부리 447-4 (인접453-29) | 캐노피 등 | |
44 | 미상 | 국·공유 | 개군면 하자포리 산29-1 (인접408-7) | 철재 구조물 등 | |
45 | 미상 | 국·공유 | 서종면 수입리 840 (인접328-5) | 가설건축물 등 | |
46 | 미상 | 국·공유 | 서종면 수입리 840 (인접328-10) | 가설건축물 등 | |
47 | 미상 | 국·공유 | 서종면 수입리 840 (인접산34번지) | 가설건축물 등 | |
48 | 미상 | 국·공유 | 서종면 수입리 840 (인접475-2) | 가설건축물 등 | |
49 | 미상 | 국·공유 | 서종면 수입리 830 (인접54) | 물건 적치 등 | |
50 | 미상 | 국·공유 | 서종면 수입리 834 (인접125-12) | 가설건축물 등 | |
51 | 미상 | 국·공유 | 서종면 수입리 837 (인접125-12) | 가설건축물 등 | |
52 | 미상 | 국·공유 | 서종면 수입리 840 (인접153-44) | 가설건축물 등 | |
53 | 미상 | 국·공유 | 서종면 명달리 476 (인접205) | 가설건축물 등 | |
54 | 미상 | 국·공유 | 서종면 노문리 687 (인접518-6) | 그늘막 등 | |
55 | 미상 | 국·공유 | 서종면 문호리 1100 (인접산111-8) | 가설건축물 등 | |
56 | 미상 | 국·공유 | 서종면 도장리 321 (인접45-4) | 가설건축물 등 | |
57 | 미상 | 국·공유 | 서종면 명달리 459 (인접233-2) | 가설건축물 등 | |
58 | 미상 | 국·공유 | 서종면 문호리 951 (인접950) | 기타(목재 구조물 등) | |
59 | 미상 | 국·공유 | 서종면 수능리 427 (인접393-5) | 컨테이너 등 | |
60 | 미상 | 국·공유 | 서종면 문호리 911-1 (인접911-2) | 물건 적치 등 | |
61 | 미상 | 국·공유 | 서종면 수능리 427 (인접281) | 가설건축물 등 | |
62 | 미상 | 국·공유 | 용문면 덕촌리 2-45 | 가설건축물 등 | |
63 | 미상 | 국·공유 | 용문면 마룡리 692-1 (인접546) | 그늘막 등 | |
64 | 미상 | 국·공유 | 용문면 삼성리 580-1 (인접580-2) | 구조물 등 | |
65 | 미상 | 국·공유 | 용문면 삼성리 941-4 (인접297-5) | 가설건축물 등 | |
66 | 미상 | 국·공유 | 용문면 삼성리 941-8 (인접941-2) | 가설건축물 등 | |
67 | 미상 | 국·공유 | 용문면 연수리 804 (인접215) | 그늘막 등 | |
6. 기타사항
가. 상기 처분대상자의 관계자는 위 지번 상의 하천법을 위반하여 설치한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및 동법 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에 의거 행정대집행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나. 만일, 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대집행 계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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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44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양동면 금왕리 814-11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양동면 금왕리 814-11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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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45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청운면 여물리 317-47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청운면 여물리 317-47 | 철골 구조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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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46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청운면 비룡리 898-2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청운면 비룡리 898-2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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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47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청운면 비룡리 509-2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청운면 비룡리 509-2 | 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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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48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 788-45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청운면 용두리 788-45 | 평상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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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49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청운면 신론리 364-1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청운면 신론리 364-1 | 컨테이너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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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50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651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단월면 석산리 651 | 컨테이너 적치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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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51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509-4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양평읍 회현리 509-4 | 가설건축물, 휀스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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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52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128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강상면 병산리 1128 | 그늘막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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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53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259-1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강상면 교평리 259-1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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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54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214-1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강상면 교평리 214-1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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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55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 668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강상면 세월리 668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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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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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56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 614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강상면 세월리 614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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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57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강상면 대석리 457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강상면 대석리 457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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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58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550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강하면 운심리 550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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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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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59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강하면 왕창리 372-6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강하면 왕창리 372-6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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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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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60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강하면 동오리 200-3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강하면 동오리 200-3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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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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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61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756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옥천면 옥천리 756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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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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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62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951-5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옥천면 옥천리 951-5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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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63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175-2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양서면 용담리 175-2 | 농막시설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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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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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64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1147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양서면 양수리 1147 | 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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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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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65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999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양서면 양수리 999 | 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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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66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619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양서면 용담리 619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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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67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1128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양서면 양수리 1128 | 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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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68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1127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양서면 양수리 1127 | 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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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69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1122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양서면 양수리 1122 | 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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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70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1078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양서면 양수리 1078 | 컨테이너, 목재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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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71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1173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양서면 양수리 1173 | 컨테이너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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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72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1126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양서면 양수리 1126 | 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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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73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1103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양서면 양수리 1103 | 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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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74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1128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양서면 양수리 1128 | 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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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75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801-3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양서면 양수리 801-3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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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76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1078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양서면 양수리 1078 | 컨테이너, 목재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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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77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1141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양서면 양수리 1141 | 데크, 구조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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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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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78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507-14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양서면 용담리 507-14 |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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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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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79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336-3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양서면 용담리 336-3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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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80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680-10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양서면 용담리 680-10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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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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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81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165-2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양서면 대심리 165-2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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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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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82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135-4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양서면 대심리 135-4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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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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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83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34-2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양서면 대심리 34-2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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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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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84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개군면 공세리 389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개군면 공세리 389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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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85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개군면 공세리 389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개군면 공세리 389 | 컨테이너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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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86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개군면 부리 447-4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개군면 부리 447-4 | 캐노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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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87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산29-1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개군면 하자포리 산29-1 | 철재 구조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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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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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88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840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서종면 수입리 840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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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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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89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840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서종면 수입리 840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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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90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840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서종면 수입리 840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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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91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840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서종면 수입리 840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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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92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830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서종면 수입리 830 | 물건 적치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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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93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834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서종면 수입리 834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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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94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837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서종면 수입리 837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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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95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840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서종면 수입리 840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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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96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476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서종면 명달리 476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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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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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97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서종면 노문리 687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서종면 노문리 687 | 그늘막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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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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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98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1100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서종면 문호리 1100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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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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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99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서종면 도장리 321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서종면 도장리 321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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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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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100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459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서종면 명달리 459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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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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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101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951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서종면 문호리 951 | 목재 구조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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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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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102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 427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서종면 수능리 427 | 컨테이너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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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103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911-1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서종면 문호리 911-1 | 물건 적치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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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104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 427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서종면 수능리 427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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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105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용문면 덕촌리 2-45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용문면 덕촌리 2-45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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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106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692-1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용문면 마룡리 692-1 | 그늘막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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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107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용문면 삼성리 580-1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용문면 삼성리 580-1 | 구조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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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108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용문면 삼성리 941-4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용문면 삼성리 941-4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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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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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109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용문면 삼성리 941-8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용문면 삼성리 941-8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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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110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 804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용문면 연수리 804 | 그늘막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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