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9월4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증평군 공고 제2026-983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6.
증 평 군 수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납부고지서 등의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16.(수) ~ 2026. 9. 30.(수)(14일간)
3. 대 상 자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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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송달 내용
가.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되며, 소유재산 압류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 증평군청 환경위생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 : 증평군청 환경위생과(☎043-835-4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