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보건소 공고 제2026-36호
보건소 절기 예방접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동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집중기간 중 원활한 예방접종 업무 추진 및 민원 대응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7.
증 평 군 보 건 소 장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채용분야 | 인원 | 주요업무 | 근무부서 | 비고 |
기간제 근로자 | 3명 | - 예방접종 접수·안내 - 예진표 작성 등 접종 관련 보조 업무 | 증평군보건소 | |
2. 근로조건
❍ 임금단가: 1일 82,560원(4대보험 본인 부담금 포함)
❍ 근무기간: 2026. 10. 19.(월) ~ 2026. 10. 27.(화)
※ 채용기간은 예산 등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 09:00 ~ 18:00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 근무장소: 증평군보건소 예방접종실
3. 응시자격
❍ 만 20세 이상인 자(단,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인 자)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증평군인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증평군 비정규직 근로자 취업규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우대사항
구분 |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아래 법률에 따라 서류 및 면접전형 시 각각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함 ( ※ 5% 또는 10%는 각 법률에서 그 적용 대상자를 구분하여 명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장애인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시 각각 만점의 5% 가산함 |
저소득층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시 각각 만점의 5% 가산함 |
※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해당 될 경우 중복하여 가산함
※ 채용에 따른 소득발생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의 지원이 중지 될 수 있음
5. 채용방법
❍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자격기준 적격여부)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처리
- 2차: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3차: 최종합격자 선정(개별통지)
6.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6. 9. 17.(목) 09:00 ~ 9. 24.(목) 18:00
❍ 접 수 처: 증평군보건소 예방접종실
(충북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64-1)
❍ 접수방법: 이력서 및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전자우편 주소: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rmsnh@korea.kr
7. 제출서류
❍ 이력서[붙임1] 1부.
※ 이력서는 반드시 붙임 서식 이용하여 작성
❍ 주민등록초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붙임2] 1부.
❍ 공정채용확인서[붙임3] 1부.
❍ 평가위원 제적·기피 신청 확인서[붙임5] 1부.
❍ 가점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해당 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8. 면접 일정 및 합격자 발표
❍ 면접일정: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일정 개별 통지
❍ 합격자 발표: 개별통지
9. 응시자 유의사항
❍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합격이 결정된 이후에도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및 각종 서류 등에 오기(誤記), 누락, 허위기재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고득점자를 합격 처리합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행 전 개별통지 합니다.
❍ 응시를 위한 제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증평군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예방접종실(043-835-42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이 력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 전자우편 | |
자 격 사 항 | 취 득 년 월 일 | 자 격 ․ 면 허 증 | 시 행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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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기 간 | 근 무 처 (부 서) | 직위(급) | 업 무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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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
[붙임2]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증평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항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자격사항, 경력 |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 1년 |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2026년 월 일
본인 성명 : (서명)
□ 본인의 구직관련정보 또는 고용보험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워크넷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취업지원기관 또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5에 따라 인증 받은 고용서비스우수 민간기관에 제공하여 취업알선 서비스를 받는 것을 동의합니다. |
[붙임3]
공정채용확인서
증평군 보건소는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응시지원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과 친인척 관계(배우자 및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인 사람이 증평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읍면동‧의회사무국에 직원(공무원‧공무직‧청경) 또는 군의원으로 재직(임)하고 있다. (있다 / 없다) _ “있다”에 체크한 경우 아래 2‧3‧4항 모두 작성
본인과의 관계 | 친인척 직원 성명 | 부서명 | 직 급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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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 혈족과 인척) 관계 ※ 별지로도 작성 가능
3. 본인과 본인의 친인척은 이번 채용과정에서 “직접” 또는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 / 없다)
4. 재직(임)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거나 행사하였다고 (생각한다 / 생각하지 않는다)
○ 위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 건 채용에 대하여 본인 및 본인의 친인척의 채용비리 (채용 개입 및 채용에 부당한 영향 등) 사항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확인 합니다. ○ 또한 이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 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 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2026년 월 일
성 명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붙임4]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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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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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증평군보건소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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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5]
평가위원 제척‧기피 신청(확인)서 |
(응 시 자 용)
본인은 20 년 채용 면접응시자로서 면접관으로 선정된 위원 중 제척 및 기피 사유에 해당되는 위원이 있는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제척․기피를 신청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면접위원 자격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위원명 | 근거 및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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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 및 기피 사유
- 면접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면접 응시자의 당사자인 경우
- 면접위원이 면접응시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면접위원이 면접응시자의 대학원 지도교수였던 경우
-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2026. . .
응시자 : (인)
증평군보건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