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지번 직권변경 및 정정 처리하고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어 같은 규칙 제12조제5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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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음성군 공고 제2026-1703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지번 직권변경 처리하고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어 같은 규칙 제12조제5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 9. 16.
음 성 군 수
1. 처분내용 : 건축물지번 직권변경
2. 처분근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3항
3. 처분원인 : 건축물지번 상이
4. 처분대상
지번 변경 | 변경 전 | 변경 후 |
[주1] • 삼성면 대사리 438-6번지 | [주1] • 금왕읍 금석리 0번지 |
5.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30. (14일간)
6.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7. 기타사항
○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음성군 건축과 건축관리팀(☎043-871-58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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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음 성 군 수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