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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음성군
음성군건축과2026-09-16

건축물지번 직권변경 및 정정에 따른 공고[삼성면 대사리 438-6]

게시기관음성군
지역충북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음성군 공고 제2026-1703호
등록일2026-09-16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6:13: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지번 직권변경 및 정정 처리하고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어 같은 규칙 제12조제5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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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음성군 공고 제2026-1703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지번 직권변경 처리하고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어 같은 규칙 제12조제5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 9. 16. 음 성 군 수 1. 처분내용 : 건축물지번 직권변경 2. 처분근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3항 3. 처분원인 : 건축물지번 상이 4. 처분대상 지번 변경 | 변경 전 | 변경 후 | [주1] • 삼성면 대사리 438-6번지 | [주1] • 금왕읍 금석리 0번지 | 5.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30. (14일간) 6.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7. 기타사항 ○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음성군 건축과 건축관리팀(☎043-871-58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음 성 군 수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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