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제22조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아래와 같이 수리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및 신청기간: 2026. 9. 16. ~ 2026. 9. 23.
○ 대 상 지
- 충남 서산시 서령로 36, 상가동 102호(동문동, 동문동 한성필하우스)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산시 공고 제 2026 - 2330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아 래와 같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합니다. 상 호 | 영업소재지 | 폐업일 |
지에스25 동문한성필점 | 충남 서산시 서령로 36, 상가동 102호(동문동, 한성필하우스) | 2026. 9. 15. |
1. 폐업 현황
2.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 공고 및 신청 기간 : 2026. 9. 16. ~ 2026. 9. 23.
○ 신청장소 :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 대 상 : 개점상태의 상설 점포를 가진 자
- 담배사업법 제16조의 소매인지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소매인의 지정기준 등에 적합한 자
- 서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한 자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건물등기부 등본(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그 가족은 우선하여 지정
(단, 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
※ 공고 최종일 18시 이후 증명서류 보완 불가
○ 지정방법
-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방법에 의하여 결정
○ 신청 장소가 현행 지정기준 등에 부적합한 경우 지정 불가
○ 기타 사항은 일자리경제과(☎041-660-2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서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