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사업 대상지 선정 신청에 대하여 개간사업 대상지로 선정 결정하고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 토지 등에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공고기간)에 사업시행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개간 대상지 선정에 따른 시행계획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산시 공고 제2026-2333호> | |
개간사업 시행계획 공고
개간사업 대상지 선정 신청에 대하여 개간사업 대상지로 선정 결정하고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 토지 등에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공고기간)에 사업시행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2026. 9. 16.
서 산 시 장
1. 사업의 목적 : 개전(농경지 조성)
2. 사업의 내용 : 임야를 개간하여 농경지로 조성.
3. 사업예정기간 : 허가일로부터 24개월 이내
4.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16. (30일간)
5. 사업의 효과 : 농경지 조성을 통한 작물 등 소득 증대
6. 사업 대상지
토지소재지 | 지목 | 지적 (㎡) | 신청면적 (㎡) | 비 고 |
읍·면 | 리·동 | 지번 |
소 계 | 1필지 | - | 11,763 | 3,300 | - |
인지 | 애정 | 491-16 | 임야 | 11,763 | 3,300 | |
7. 사업 시행자 : 최◯인
※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5항에 의거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공고기간)에 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산시청 건설과 기반조성팀(☎660-20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