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성남시
성남시건강증진과2026-09-16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송달 불능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공고번호성남시 분당구보건소 공고 제2026-34호
등록일2026-09-16
게시기간2026-09-16 ~ 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6:13: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및 제34조(과태료)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송달 불능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9. 30.(14일간) 3.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3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4. 공고 및 게시 장소: 성남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과태료 부과 송달불능 공시송달 1부. 끝.

20260916 과태료 부과 송달불능 공시송달(3명).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분당구보건소 공고 제2026 - 34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송달 불능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및 제34조(과태료)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송달 불능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9. 30.(14일간) 3.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3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4. 공고 및 게시 장소: 성남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대상자 | 주소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배달결과 | 과태료 납부기한 | 비고 | 권*루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로3번길 10-*, ***호 | 금연구역 내 흡연 (2026. 7. 14.) | 과태료 부과 (50,000원) | 수취함 투함 | 2026. 10. 31. | | 송*영 | 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 637-36, ***동 ***호 | 금연구역 내 흡연 (2026. 7. 15.) | 과태료 부과 (50,000원) | 수취함 투함 | 2026. 10. 31. | | 김*주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26길 3*, *층 ***호 | 금연구역 내 흡연 (2026. 7. 15.) | 과태료 부과 (50,000원) | 수취함 투함 | 2026. 10. 31. | | 6. 유의 사항 가.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대상자에게 도달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 대상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며 아래와 같은 제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른 가산금 부과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라. 대상자는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처분 기관(성남시 분당구보건소)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금연 과태료 담당자(☎031-729-2908) | 2026년 9월 16일 성 남 시 장

첨부파일

1건

성남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