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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성남시
성남시총무과2026-09-17

소액수의(용역)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은행주공 뒤 복개도로 주변 식재공사

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성남시 중원구 공고 제2026-578호
등록일2026-09-17
게시기간2026-09-17 ~ 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12:33: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시미관과에서 발주한 「은행주공 뒤 복개도로 주변 식재공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은행주공 뒤 복개도로 주변 식재공사 2. 공고방법: 나라장터 및 시 홈페이지 3.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9. 23. ※ 견적 제출기간: 2026. 9. 21.(월) 10:00 ~ 2026. 9. 23.(수) 10:00 4. 기초금액: 금66,000,000원(금육천육백만원) 5. 참가자격: 공고문참조 6. 감독부서: 중원구 도시미관과 녹지공원팀(031-729-6453)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고문 1부. 3. 시방서 1부. 4. 물량내역서 1부. 끝.

공고문(은행주공 뒤 복개도로 주변 식재공사).pdf

PDF 첨부 본문
성남시 중원구 공고 제2026-578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은행주공 뒤 복개도로 주변 식재공사 나. 공사현장: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533-8번지 등 다. 공사내용: 목련, 에메랄드그린 등 식재(시방서 및 물량내역서 참고) 라. 공사종류: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1. 15.까지 바. 추정금액: 금66,000,000원(추정가격 금60,000,000원, 부가가치세 금6,000,000원) 사. 기초금액: 금66,000,000원(금육천육백만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공고기간: 2026. 9. 17.(목) ~ 2026. 9. 23.(수) 나. 견적 제출기간: 2026. 9. 21.(월) 10:00 ~ 2026. 9. 23.(수) 10:00 다. 개찰일시: 2026. 9. 23.(수)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장소: 성남시 중원구 총무과 입찰집행관 PC 마.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제한사유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 조 제 항 : 7 2 사.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견적제출 참가자는 예정가격과 관련하여 본 공고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본 공고문 “9.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참조 자.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①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② 견적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거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한번 제출한 견적은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 입니다)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과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성남시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업체의 상호(법인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성남시 중원구 도시미관과 녹지공원팀(전화: 031-729-6453) 6.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추첨 방식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고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업체별도통보 안함) 마.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9. 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부금비 489,639 646,951 64,338 924,566 - - - 2,125,494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8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사후 정산합니다. 다. 준공(기성)검사 시 위 항목에 대해서는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 등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성남시 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 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 규정에 의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고, 준공(기성)대금청구 시 임금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2의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준용하여 안전 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수의계약 체결제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성남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행정 안전부예규), 공사계약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설계서, 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 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6조에 의거 성남시민을 기능공 포함 50%이상 우선 고용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 9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 개발채권을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아. 또한, 대금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4에 따라 4대 사회보험(건강· 연금·고용·산재)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자.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리팀 ☎ ( 감사관 ☎ 031-729-6051), 및 홈페이지 ( 031-729-2663)→ 시민참여 (www.seongnam.go.kr 〉청렴성남 〉공익신고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 . ,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차.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공사 및 설계내용: 중원구 도시미관과 녹지공원팀 공사감독(☎031-729-6453) - 계약에 관한 사항: 중원구 총무과 경리팀 계약담당(☎031-729-6051)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7. 성남시 중원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명: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착수시) (준공시) 수급인 평가기준 평가항목 수립여부 이행여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O,X,해당없음)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1. 일반원칙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수립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3. 역할 및 책임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4. 위험성평가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7. 교육 및 기록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필요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필요시)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12. 안전관리비용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필요시)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 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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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공 뒤 복개도로 주변 식재공사 일 반 시 방 서 2026. 9. 중원구 도시미관과 목 차 가. 일 반 시 방 서 나. 특 별 시 방 서 가.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제 1 절 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성남시의 ‘은행주공 뒤 복개도로 주변 식재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1.1.2 본 공사는 그 시행 일체를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해 시공되어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각 해당 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라 적용한다. 제 2 절 용 어 의 정 의 2.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1.1 「계약서」 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 계약 조건, 시방서(현장 설명서 및 현장 설명서에 대한 질의 답변서를 포함한다. 이하 “시방서”라 한다.) 그리고 설계도서외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2.1.2 「시방서」라 함은 공사 수행에 관련된 제반 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2.1.3 「발주자」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고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2.1.4 「현장대리인」(현장 기술 관리인)이라 함은 건설 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조(현장 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12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시공책임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업자,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받아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1.5 공사의 유지관리란 시공 중의 각 공정별 유지 관리와 준공 후 일정기간(보통하자기간에 이루어지는 공정을 말한다)의 유지 관리를 말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2.2 특별시방서 2.2.1 「특별시방서」란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해당 공사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2.3 감독관 2.3.1 「감독관」이란 계약서상에 정하여진 것에 따라 공사에 관하여 도급자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고 감독 업무에 종사할 것을 발주자가 도급자에게 통고한 자를 말한다. 여기에는 그의 대리인과 보조자를 포함한다. 2.3.2 감독관은 공사감독관 복무규정 등 정해진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그의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2.3.3 도급자가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관은 이를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2.3.4 감독관의 관직(혹은 지위), 성명 등은 발주자가 도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4 도급자 2.4.1 「도급자」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도급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2.4.2 도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것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2.4.3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4.4 도급자는 당해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가 최종 인수전까지는 관련 시설에 대하여 관리할 책임을 가져야 한다. 2.4.5 도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입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계약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도급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4.6 도급자는 계약 전 설계도서에서 누락이나 하자 또는 차이점을 검토하여 발주자에 제출할 의무를 갖으며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되는 제반 문제는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4.7 도급자는 현장사무실에 반드시 공사에 관련되는 제표준시방서, 규정집 등을 비치하여 공사가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2.4.8 감리에도 불구하고 도급자는 공사 목적물의 하자로부터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2.5 감리자 2.5.1 「감리자」란 공사의 시공 과정에서 전문 기술자의 지식,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여 발주 관서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서 등 기타 관계 서류대로 시공되는 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감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2.5.2 감리자는 감리계약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2.5.3 감리자는 공사가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 중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제 3 절 공 사 관 리 3.1 공사공정계획 3.1.1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 양식의 공정표(PERT/CRM 및 BAR CHART)를 제출하여야 한다. 3.1.2 수급인은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 시행 순서 방법, 주요 자재 반입계획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 현행의 실시공정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변경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1.4 감독관이 실시공정표에 대하여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더욱 세부적인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2 공사현장관리 3.2.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2 공사 시공 도중 도급자는 감독관 및 발주처의 허가 없이 공공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3.2.3 공사 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 출입의 감시, 풍기,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2.4 도급자는 공사현장에 일반통행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공기, 발주자명, 공사 도급자명 등을 소정양식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2.5 도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2.6 공사장의 관리는 산업 안전 보건법 및 산재 보험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한다. 3.2.7 공사수행과 관련된 어떠한 자재, 조립재, 장비가 구입되기 전이나 구입 후 도급자는 감독의 승인용 제조회사의 업체로서 카탈로그, 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에 의해 거절된다. 3.2.8 도급자는 감독관의 공사수행에 수반되는 자재, 조립재, 장비의 조사를 위해 감독관이 요청할 경우 모든 인력, 장비,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3.2.9 자재, 조립재, 장비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도급자는 그 취급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2.10 공사 시행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2.11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3 보 고 3.3.1 도급자는 공사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공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3.2 도급자는 항상 공사 진행사항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종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 될 때에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의 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책의 조치를 정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3.3.3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3.4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대한 전·중·후 기록사진을 천연색으로 작성하여 준공 시에 제출한다. 3.4 공사재료관리 3.4.1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기타에 지장에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재료의 품질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수시로 감독관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4.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4.3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도급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3.5 검 사 3.5.1 시공검사 ⑴ 도급자는 세부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이 계획과 차질이 있을 시는 그 원인과 대책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⑵ 도급자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에 대해 감독관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⑶ 도급자는 정확한 공정의 파악 및 예측을 위하여 감독관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시는 세부공정자료(구체적 공정실적 및 공정자료 등을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⑷ 도급자는 설계에 반영된 제반품질관리시험 및 공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에 대하여 공인된 기관에 관리시험을 의뢰해야 한다. 3.5.2 공사검사 ⑴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에서는 현장대리인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⑵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5.3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곳의 시공검사 ⑴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관의 검사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두어야 한다. 3.5.4 준공검사 ⑴ 도급자는 준공 사항을 실측,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감독관에 제출한다. ⑵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3.6 안전조치 3.6.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대한 사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3.6.2 공사에 필요한 보안 조치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계획 점검훈련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6.3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⑴ 교통 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조치 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⑵ 수속 완료 후 표지, 지시표 등의 필요한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 제한을 실시할 수 없다. ⑶ 교통 제한 기간은 가능한 한 단축하고 교통 제한 중에 교통 장애를 최대한 피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3.6.4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구급약을 상비한다. 3.6.5 공사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6.6 공사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7 치 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3.8 공사일시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3.8.1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8.2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8.3 공사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3.8.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3.9 설계변경 3.9.1 본 공사는 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설계된 것인바 조사 불능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설계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한다. 3.9.2 시공 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3.9.3 설계상 품셈 적용 및 계산 착오가 있는 경우 3.9.4 주요 자재의 가격 및 정부 노임 단가 등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3.9.5 공종별 수량의 증감이 생길 때 3.9.6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3.10 제법규 준수 3.10.1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작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계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3.10.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 있다. 3.11 설계 및 준공도서 관리 공사 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도급자의 관리규정에 준하며 관리하며 준공과 동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3 공사 후의 관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4 도급자의 의무 3.14.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서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14.2 도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14.3 도급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14.4 도급자는 발주자가 서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3.14.5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관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3.14.6 공사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3.14.7 공사현장 대리인 및 현장직원이 물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독관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14.8 도급자가 본 공사에 대한 제반검사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거할 수 없다. 3.14.9 본 공사시공 지구 외에 있는 시설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15 이의신청 3.15.1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 혹은 결정이 계약범위 이외라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10일 전에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공사를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3.15.2 소정의 기간 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3.16 감독조치 3.16.1 도급자는 공사의 빠르고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감독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3.16.2 시방서 설계도서 및 설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17 공기연장 3.17.1 천재지변 또는 발주자의 사정 등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3.17.2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 때 3.18 관리공사계획서 및 예정공정표 제출 3.18.1 도급자는 관리공사착수와 동시 다음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 착공계(현장조직, 주요종사원 이력서 포함) 나. 공사 도급내역서 다. 예정공정표 라. 현장 대리인계 마. 착공전 사진 바. 안전관리자 선임계 사.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아.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매뉴얼(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대책마련 및 개선방안 마련 자. 작업시 사고발생 대비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착공 시 보험증권 제출 차. 기타 성남시 중원구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제반서류 3.18.2 도급자는 공사시행 순서 및 인원, 장비동원계획서, 예정공정표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 및 상세 작업절차와 작업종사자들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특히 예정공정표 작성 시에는 적기 공사 및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무리가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특 별 시 방 서 1. 정 지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1 절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표토 모으기, 조경토공, 식재물량지반처리 등 일반적인 토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⑴ 표토 모으기 ⑵ 조경토공 ⑶ 식재지반조성 ⑷ 식재물량지반처리조성 ⑸ 인공식재기반조성 1.2 요구조건 1.2.1 시공에 앞서 도급자는 시공 구역 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상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1.2.2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2.3 공사 중 기존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피해방지를 위한 필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4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설계도면과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1.2.5 식재공사에 적합한 표토는 반드시 수거하여 재활용한다. 1.2.6 식재공사 시 표토소요량과 활용 가능한 표토량을 비교하여 적절한 표토채취계획을 수립한다. 1.2.7 도급자는 공사시행전에 해당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절 재 료 2.1 재료일반 2.1.1 주재료는 표토, 토사, 인공토, 콘크리트, 각종 관류 등이다. 2.1.2 부재료는 부직포, 접착제, 테이프, 합성차수막 등이다. 2.1.3 기기류는 불도저, 백호우, 크레인, 덤프트럭 등이다. 제 2 장 토 공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조경공사 중에 발생하는 흙깎기, 흙쌓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제2절 재 료 2.1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 2.1.1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2.1.2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2.1.3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2.2 되메우기 재료 2.2.1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2.3 뒷채움 재료 2.3.1 뒷채움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와 동등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3절 시 공 3.1 공사준비 3.1.1 기상조건 ⑴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⑵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⑶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3.1.2 배수조건 ⑴ 시공자는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장소, 토취장, 쌓기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⑵ 시공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3.1.3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⑴ 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제거한다. ⑵ 수목 식재 지역에 있어서 수목의 생육 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⑶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토사 등으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 ⑷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3.1.4 기존 식생보호 및 재활용 ⑴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⑵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등, 임시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을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⑶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지반 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고 단지조성 후 활용한다. ⑷ 자생수목의 재활용계획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이식공사 시에는 이식 전 식재지의 토양상태 및 식재방향 등을 고려하여 뿌리 활착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1.5 환경오염방지시설 ⑴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⑵ 공사차량의 운행 시에는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세륜 세차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3.2 흙쌓기 및 되메우기 3.2.1 흙깎기, 구조물, 터파기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 등의 조성을 위한 흙쌓기 공사와 옹벽 및 각종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되메우기 및 뒷채움 등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3.2.2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2.3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3.2.4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cm 이내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2.5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3.2.6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2.7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의 뒷채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3.2.8 구조물의 뒷채움은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cm마다 층두께를 뒷채움 전에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9 뒷채움은 대형 롤러에 의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다짐장비에 의한 다짐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형로라, 프레이트 콤팩터 또는 소형램머(Rammer)등을 사용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3.2.10 석축 구조물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14일이 경과한 후 뒷채움을 시행하여야 한다. 3.2.11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기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 또는 눈으로 덮혀 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3.2.12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3.2.13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2.14 구조물의 되메우기 후 남은 토양의 잔토 처리는 일정 장소에 모아 활용하거나 인접한 녹지대 내에 자연스러운 선형을 유지하면서 복토한다. 3.3 잔토처리(운반) 3.3.1 부지 정지, 비탈면 깎기, 구조물 터파기, 관로 터파기 등의 토공 작업 중에 발생하는 잔토를 지정 장소에 운반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3.3.2 잔토 처리의 시공 준비, 시공, 품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제 3 장 식재 지반조성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조경용 수목 식재를 위한 지반 조성 공사에 적용한다. 제2절 재 료 2.1 토 양 2.1.1 식재 지반 조성 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고려한 사질양토여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2.1.2 식재 지역 및 반입 토양의 토양검사 ⑴ 수급인은 식재 지역 및 반입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⑵ 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 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하에 조치한다. 2.1.3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제2절 시 공 3.1 토양의 심도 3.1.1 수목 식재시에 필요로 하는 최소토양의 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생육 심도를 원칙으로 한다. 수목의 생육 심도〈표 2-1〉 종 류 | 생육최소심도 (㎝) | 비 고 | 잔디, 초본류 | 30 | | 소 관 목 | 45 | | 대 관 목 | 60 | | 천근성 교목 | 90 | | 심근성 교목 | 150 | | 3.2 성토 3.2.1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 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장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3.2.2 불가피하게 대형장비를 사용하여 식재 지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식재 공사 착수 전에 60~90㎝ 이상의 깊이로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3.3 배수 3.3.1 표면배수 : 식재 지반은 표면 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치한다. 3.3.2 심토층 배수 : 식재 기반은 식물의 생육 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 방지를 위해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3.4 식재면 정리 3.4.1 크기가 직경 25㎜ 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3.4.2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평탄하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며 면을 정리한다. 3.4.3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 상태가 되도록 원상 복원시킨다. 3.5 토양개량 3.5.1 식재 지반의 유기물 함유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5.2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림부의 「비료공정규격」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5.3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배합토 사용 시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 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2. 식 재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1 절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육상 조경 공간의 식재 공사에 적용한다. 1.1.2 식물재료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및 수목의 이식, 식재 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1.1.3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목에 대한 굴취, 운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4 주요내용 ⑴ 수목식재 ⑵ 수목이식 ⑶ 지피 및 초화류 식재 1.2 선행조건 1.2.1 이행요구조건 ⑴ 식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 공사 착공에 앞서 현장 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 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 착수 전에 정비해 두어야 한다. ⑵ 특히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 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⑶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⑷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⑸ 수목은 식재지의 넓이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 기능, 수목의 생육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식재 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⑹ 식재 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을 우선 채용한다. ⑺ 대규모 위락단지나 택지 개발지역, 공원 등 집단 식재 지역의 식재 설계는 가능한 다층식생 군락구조를 채택하여 자연 생태 지역으로 조성되도록 한다. ⑻ 수급인은 식재 시공에 앞서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4 식재지반조성 2.1” 관련 항목에 따라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⑼ 부적합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2 표토모으기 및 활용” 관련 항목에 따른다. ⑽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따를 식재 위치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3 기존 식생 보호 1.3.1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기존 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1.3.2 보존시켜야 할 식생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표시하여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1.3.3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 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 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4 공사 중 동물보호, 보호식물 또는 보호 식생 군락과 희귀동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1.3.5 공사현장의 공사 전 자연식생은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그 생태계의 보존 또는 복원 방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6 공사 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 조성 등의 지반 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감독자에게 보호 방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굴취 가식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고 단지 조성 후 활용한다. 1.3.7 기존 수목 주변을 성토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성토용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성토 시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 주위에 수목의 밑동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한다. 이때 채움 두께는 근원직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성토한 부분은 필요시 사면 처리 또는 석축 등을 구축하고 근원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8 기존 수목의 주위를 절토할 때에는 최소한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절토 하지 아니한다. 또한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1.3.9 이식 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1.4 식재시기 1.4.1 수목의 활착에 지장이 없는 온도와 습도 및 토양 상태를 고려하여 양호한 시기에 식재한다. 1.4.2 부득이 활착이 어려운 시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 제공자가 부담한다. 식재 적기 판단기준 〈표 6-1〉 구분 | 해당지역 | 식재시기 | 중부 지역 | 경기 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 북부, 경북 북부 | 3월 10~6월 25일, 9월 1일~11월 30일 | 단, 기후 및 현장여건에 따라서 감독자와 협의하여 식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 2 장 수 목 굴 취 제 1 절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농장에서의 굴취, 야생수의 굴취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1.1.2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제 2 절 재 료 2.1 재료일반 2.1.1 식물생장조절제, 상처유합제는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유제로,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2.1.2 뿌리분 및 줄기 보호, 결속재 ⑴ 뿌리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은 육송원목을 2등분하여 사용한다. ⑵ 뿌리분 보호를 위한 말목은 육송원목을 사용한다. ⑶ 뿌리분 보호를 위한 거적은 가마니 및 마대를 사용하되, 1회에 한해 재사용할 수 있다. ⑷ 뿌리분 및 줄기 보호를 위한 마대는 천연섬유 시트를 사용한다. ⑸ 결속재료로는 새끼, 천연섬유노끈(직경 6mm) 등을 사용한다. ⑹ 뿌리돌림 및 굴착시 사용되는 버팀대는 직경 10㎝ 이상의 원형강관을 사용한다 2.1.3 가지주재로 통나무, 각재, 대나무, 플라스틱재, 강판, 철선 등을 사용한다. 2.2 식재지 피복재 2.2.1 볏짚, 왕겨, 수목의 대팻밥 등은 썩지 않고 잘 건조된 것으로 잡초종자나 식물생육에 해로운 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2.2 차광막의 차광율은 일정하여야 한다 2.2.3 부직포는 내구성이 있고 균일한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2.4 바크는 충분히 건조한 것으로서 바람에 날리지 않을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 3 절 시 공 3.1 뿌리돌림 3.1.1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3.1.2 뿌리돌림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잎따주기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3.2 굴취 3.2.1 수목 굴취시 수고 4.5m 이상의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설치하고 가지치기 등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3.2.2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를 기준으로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뿌리분의 형태 〈그림 6-1〉 3.2.3 뿌리분의 형태는 아래 그림에 따른다. 3.2.4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뿌리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3.2.5 기계 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 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6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3.2.7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 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 처리한다. 3.2.8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 재료로 잘 고정하여 뜨도록 한다. 3.2.9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3.2.10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3.2.11 굴취 후 지반을 고르게 정리하고 정리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 3 장 수 목 운 반 제 1 절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포장, 굴취장 등으로부터 공사 현장까지의 원거리 운반과 가식장, 하치장 등에서 식재위치까지의 근거리 운반 등 수목의 제반 운반작업에 적용한다. 제 2 절 재 료 2.1 재료일반 2.1.1 기기는 체인블록, 크레인, 운반 차량이 있다. 2.1.2 결속 완충재는 새끼, 철선, 고무바, 가마니, 보습재, 기타 보토 재료 등이다. 제 3 절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건조 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3.1.2 운반 중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 규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 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3.1.3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3.1.4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 조치를 한다. ⑴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⑵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⑶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⑷ 이중 적재를 금한다. ⑸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⑹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⑺ 운반 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 ⑻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제 4 장 수 목 식 재 제 1 절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⑴ 이 절은 교목, 관목 등 수목식재공사에 적용한다. 특수목식재 및 인공지반 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2 주요내용 ⑴ 식재 ⑵ 관리 및 부대시설 제 2 절 재 료 2.1 식물재료 2.1.1 식물재료의 호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명기한다. 2.1.2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1.3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2 지주대 2.2.1 소정의 박피통나무, 각목, 대나무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각종 파이프, 와이어, 플라스틱)로 한다. 2.2.2 말뚝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고루 잘 다듬는다. 2.2.3 덩굴식물류는 트렐리스(Trellis), 벽면녹화용 지지철물 등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2.3 수목재료 2.3.1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2.3.2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2.3.3 농장에서 활착이 쉽도록 공사착수 전에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2.3.4 부득이 자연산 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설계도서에 의해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2.3.5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며,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감독자가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2.3.6 수목규격의 허용오차는 수종별로 ±10% 이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10%이내의 수량은 전체수량의 20% 이상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2.3.7 특수한 수형이나 용기재배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적용한다 2.3.8 수목검수를 위한 규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⑴ 침엽수 ① 침엽수는 줄기가 곧고 가지가 고루 발달하여 균형 잡힌 것으로 신초와 나무표피가 손상되지 않고, 도장지를 제외한 가지는 잘 발육된 것이어야 한다. ② 편기되지 않아야 한다. 주간에서 편기된 수관 단변의 거리가 전체 수관폭의 20% 이상인 것을 양호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4m 이상의 수목 에서는 편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4m 이하의 수목만을 대상으로 한다. ③ 수관 폭은 수고의 1/3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3.5m 이상의 수목이 바른 수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엽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3개 이상의 마디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3.9 수목검수를 위한 수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⑴ 주간의 모양에 따른 수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직간형은 줄기가 지표에서 초단부까지 똑바로 자란 상태의 것을 직간이라 한다. 직간이라도 본수나 형태에 따라서 줄기 본수가 하나이면 단간이라 하고, 두 본이 나란하면 쌍간, 3본이면 3간, 본수가 5본 이상이면 다간이라 한다. ② 곡간형은 환경과 수목의 습성에 따라 줄기가 자연스럽게 곡선형이 되어 자라는 것을 말한다. 주간이 굽은 경우 편기가 나타나며 전체 수형이 왜곡되어 양호한 수형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곡간의 정도가 심한 경우 불량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이 기준은 감독자의 육안판단에 따른다. ③ 총상형은 수목의 밑둥지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생기는 성질의 것을 모두 총괄한 것이다. 주간이 쌍간으로 한쪽 가지만 지엽이 형성되어 수형이 편중된 경우 고유수형을 갖추지 못하므로 육안 검수시 불량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어린 수목에서 쌍간이 발생되는 경우 편기가 되어 고유수형 형성이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쌍간의 수형이 더 아름답고, 독특한 수형을 형성할 수도 있으므로 이 기준은 감독자의 육안판단에 따른다. ⑵ 가지의 모양에 따른 수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경사형은 가지가 줄기에서 예각으로 신장하는 형태여야 한다. ② 수직형은 가지가 줄기에 거의 평행하며 수직에 가깝도록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③ 수평형은 가지가 줄기에서 둔각으로 신장하거나 지면에 수평으로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④ 분산형은 일정 높이의 주간에서 가지가 아주 무성하게 분산하여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⑤ 능수형은 가지가 지표로 수직에 가깝도록 밑으로 처지는 형태이어야 한다. ⑥ 도장지는 기본 수형을 이루나 눈에 띄게 도장되어진 가지는 수목의 고유수형을 형성하는데 방해요소가 되므로 불량으로 판정한다. ⑦ 반입당시의 수목의 주간이 절단되지 않아야 한다. ⑧ 지엽발달 및 가지발달이 미약한 수목은 고유수형을 형성하지 못하므로 수목검수시 제외되어야 한다. ⑨ 가지가 고사하면 수세가 약해지고 수형 형성이 곤란해진다. 특히 반입 당시에 고사된 수목은 생육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이므로 절대 반입해서는 안 된다. ⑶ 수관의 모양에 따른 수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원주형은 기둥 같은 긴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② 원통형은 아래, 위 수관폭이 동일한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③ 원추형은 수고의 끝이 뾰족한 긴 삼각형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④ 우산형은 우산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⑤ 첨탑형은 위, 아래의 수관선이 양쪽으로 들어가는 원추형곡선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⑥ 원개형은 지하고 낮고, 지엽이 옆으로 확장되는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⑦ 타원형은 타원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⑧ 난형은 달걀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⑨ 구형은 공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⑩ 배상형은 수관 상부가 평면 또는 곡선으로 이루는 술잔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2.3.10 식재하려는 수목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⑴ 줄기가 곧고 잔가지 끝이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서 가지가 고루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⑵ 가지와 잎이 치밀하여 수목 상부에 큰 공극이 없으며, 형태가 잘 정돈된 것이어야 한다. ⑶ 줄기가 곧고, 근원부에 비해 줄기가 급격히 가늘어지거나 보통 이상으로 길고 연하게 자라지 않는 등 가지가 고루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⑷ 가지와 잎이 충실하게 발달하고 합본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⑸ 보행에 지장이 없는 지하고를 확보하여야 한다. 2.3.11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⑴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 할 수 있다. ⑵ 수고(H)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 m) ⑶ 흉고직경(B)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 cm) ①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흉고직경 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⑷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 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 cm) ⑸ 수관폭(W)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 m) ⑹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 m) ⑺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⑻ 수목규격은 허용차는 수종별로 -5% ~ -10% 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 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제 3 절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식재구덩이 굴착 ⑴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판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사착수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⑵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 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①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⑶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⑷ 식재구덩이를 팔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⑸ 식재 구덩이는 굴착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한다. ⑹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한다. ⑺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⑻ 대형목 등 특수목식재를 위한 구덩이는 수종 및 수목크기에 따라 굴착한다. 3.1.2 객토 ⑴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채움흙은 전량 객토 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⑵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 받는다. ⑶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이 설계도서에 없을 경우에는 식재식물의 관련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1.3 식재 ⑴ 수목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하였다가 식재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⑵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 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도포 하여 식재한다. ⑶ 식재지 표토의 최소토심은 식재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⑷ 성토 또는 절토 시에 수거한 표토는 식재 시 식재 구덩이에 넣어 식재하거나 잔디면에 복토한다. ⑸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 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⑹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굴취 전 방향을 고려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 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⑺ 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소량을 존치 시켜 식재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원경 결속부분은 제거하고 잔여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⑻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⑼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⑽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⑾ 수목 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⑿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넓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⒀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⒁ 식재 지점은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인성 확보가 충분히 되며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1.4 지주세우기 ⑴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⑵ 대나무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집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⑶ 삼각형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⑷ 특수지주는 그 기능을 잘 이해하여 움직임이나 기울어짐이 없도록 시공한다. 지중부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⑸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1.5 양생 ⑴ 기후나 물리적 원인에 의해서 수목의 수피에 손상이 우려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또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을 사용하여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⑵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제 및 사용 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3.1.6 관수 ⑴ 식재 후에는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⑵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1.7 모양잡기 ⑴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지․전정한다. 전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고사지나 병든 가지는 제거한다. ②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③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④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 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⑵ 가로수의 경우에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⑶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⑷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 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3.1.8 약제살포 ⑴ 부적기에 수목을 식재하여야 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주입)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⑵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제 4 절 식재시 유의사항 4.1 식재시 유의사항 4.1.1 부력에 의한 전도 예방을 위하여 수목 반입 시 뿌리분의 크기를 1.5~2배 확대하여 식재할 수 있도록 한다. 4.1.2 하천에서 교목 식재시 적용되는 지주목은 외력(바람 또는 물의흐름)에 견딜 수 있도록 지주목 결속선을 강화시킨 상세설계를 적용하도록 한다. 지주목 결속 및 설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조경포장경계(경계블록)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1 절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조경공간 포장과 연접된 경계시설 설치 및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 2 절 재 료 2.1 재료일반 2.1.1 콘크리트 경계블록 ⑴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⑵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화강석 경계블록 ⑴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 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⑵ 무늬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조직 속의 이질적인 덩어리, 공동, 흰줄무늬 등과 같은 석재결점이 없어야 한다. 2.1.3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 ⑴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따라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에 준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한다. ⑵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4 인조화강석 경계블록 ⑴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5 점토벽돌, 점토블록 ⑴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⑵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6 기타 ⑴ 목재류, 강재류, 합성수지제품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제 3 절 시 공 3.1 작업준비 3.1.1 경계블록의 설치 높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계획고 및 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인접시설물 및 건축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3.1.2 블록포장을 하는 구간의 경계블록의 설치 위치는 블록과 경계재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 위치를 결정해야한다. 3.2 시공일반 3.2.1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3.2.2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다만,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3.2.3 콘크리트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2.4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 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드러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3.2.5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블록 전·후면에 뒤채움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3.2.6 경계블록의 기초 전면은 추후 시공되는 포장재의 단면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마무리한다. 3.2.7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2.8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3.2.9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mm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3.2.10 줄눈 설치 시 모르타르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타르가 부착된 경우에는 솔 또는 그라인더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2.11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설 수 없는 높이로 한다. 3.2.12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3.2.13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뒤채움을 해서는 안 된다. 3.3 마무리 3.3.1 모래포설 경계재 ⑴ 모래의 유동성에 따른 강우 시 모래의 유실을 감안하여 모래포설 포장구간의 경계재 마감높이는 수평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3.3.2 선긋기 ⑴ 선긋기 재료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도료형 선긋기는 지정된 형상과 폭으로 균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물량내역서(은행주공 뒤 복개도로 주변 식재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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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1. 식재공 1) 교목 목련 H2.5*R6 9 주 에메랄드그린 H1.5*W0.6 13 주 블루엔젤 H1.8*W0.8 9 주 블루엔젤 H1.5*W0.6 15 주 2) 관목 영산홍 H0.3*W0.3 600 주 백철쭉 H0.3*W0.3 430 주 자산홍 H0.3*W0.3 360 주 조팝나무 H1.0*W0.5 90 주 좀작살나무 H1.2*W0.4 90 주 흰말채나무 H1.0*W0.3 590 주 노랑말채나무 H1.0*W0.3 350 주 황매화 H1.0*W0.4 240 주 나무수국(라임라이트) H0.8*W0.4 56 주 3) 지피초화류/잔디 억새 6치포트 400 본 털수염풀 6치포트 700 본 파니쿰(디어통그라스) 6치포트 330 본 잔디(평떼) 0.3*0.3*0.03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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