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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진천군
진천군회계과2026-09-16

전자수의시담 공고[신척산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약품투입기 구매]

게시기관진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진천군 공고 제2026-1516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jincheon.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7:18: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자수의시담 공고[신척산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약품투입기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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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 신척산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약품투입기 구매 시방서 | | 2026. 09 | 진천군 | 목 차 1. 일반시방서 1.1 총칙4 1.2 지식재산권5 1.3 보안관리5 1.4 공정관리5 1.5 안전관리6 1.6 계약이행 및 계약후 제출서류6 1.7 설계도서의 변경9 1.8 책임구분9 1.9 자재보관 및 공사의 부실10 1.10 작업중지10 1.11 시운전10 1.12 준공 및 하자보증11 2. 특별시방서 2.1 설치공사13 2.2 배관공사14 3. 기자재 구매 시방서 3.1 원심탈수기18 3.2 폴리머용해장치23 3.3 슬러지공급펌프25 3.4 폴리머공급펌프27 1. 일반시방서 1.1 총칙 1.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진천군"에서 발주하는 "진천군 신척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원심탈수기 및 약품투입기 부대시설 제작납품에 적용하며 본설비와 함게 공급하는 유지관리용 표준 공구류와 예비품을 포함한다. (2) 본 시방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라 수행될 물픔의 제작․설치 및 시운전기간 중 유지관리와 하자보수 등에 모두 적용된다. (3)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2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다른 특별한 기술이 없는 한 “진천군”을 말한다 (2)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하며, 감독관은 계약기간 동안 공사수행을 위한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가) 계약문서의 해석 나) 계약이 따라 반입 및 공급되는 기계설비와 기자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다) 본 계약과 관련한 계약 진행상황 확인 라) 제작된 기계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 판정 마) 감독관은 기계설비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준하는지 여부를 결정키 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시방서에 따라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의 제작, 및 공급, 설치는 물론 기타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을 하게 될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모든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말하며, 본 계약이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 능력이 있는 기술자로서, 당해 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과 경력사항 확인서를 첨부한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여 승인된 자로 설치 및 시운전 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계약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계약문서"란 계약서, 설계서, 시방서, 도면, 산출내역서 등을 말한다. (6) "승인필"이라 함은 “발주자”가 서면에 의해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 바, 이에는 사전 구두승인 후에 서면 확인한 것이 포함된다. (7)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발의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 실시방법 등에 대해 원칙으로 서면으로 제출된 사항을 감독관이 심사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1.3 현장대리인등 주재원의 관리 및 교체 감독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대리인, 고용인 및 작업노무자 등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1)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장치모델 혹은 기계에 관련한 설계 및 제작공정에 대하여 면허, 특허권, 등록권, 의장권, 저작권, 상표, 상호 또는 기타 공업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를 갖고 있거나, 적용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시기, 제작방법 혹은 공종이 어떤 제3자의 특허 등을 침해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작도서 제출 시에 동 사실을 감독관에 알려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민사 및 형사책임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1.3 보안관리 1.3.1 보안일반 (1) 본 사업은 국가기반시설에 시행하는 사업임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포항시에서 정한 모든 보안 관계법규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특히 "진천군" 보안업무 시행규칙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제반 보안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당해 시설 출입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받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호구역 출입은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자만 출입할 수 있다. (3) 기타 보안사항에 관한 제반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및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3.2 설계도서의 관리 (1) 설계도서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자에게만 열람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는 물론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를 복제,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복제, 복사된 사본은 본 사업의 종료와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1.4 공정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세부공정표 및 착수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최종공정표를 확정, 공정관리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만일 실제공정이 계획공정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변경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1.5 안전관리 1.5.1 적용범위 아래의 법 규정 및 지침은 본 사업에 수반되는 안전점검, 안전시공, 안전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3)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4)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5)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6)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7) 기타 안전관리 관련 제반 법규 1.5.2 안전관리 업무의 책임한계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고 손해발생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에게 안전교육 또는 지시를 작업 전에 시달하고 항상 주의를 환기시켜 사고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6 계약이행 및 계약 후 제출서류 1.6.1 착수시(착공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아래 각 호의 서류 2부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1) 착공계(착수계 (2) 공사현장 인원 조직표, 예정공정표 (3) 산출내역서 (4) 현장대리인계 (5) 안전관리자 선임계 (6) 기타 발주처 조건 1.6.2 제작승인도서 작성 제출(해당시) (1) 제작승인도서 작성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장조사 및 관련 도서를 검토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하도록 제작, 공급, 설치될 모든 설비의 제작승인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작승인도서 작성범위는 각 기자재 및 관련설비로 하고, 작성내용에 포함할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① 예정공정표 ② 시방서 - 발주자 설계시방서(제작시방서를 말함) - 제작시방서(제작을 위한 각종 기준, 재질, 제작상의 절차, 유의사항 등을 포함) ③ 설계계산서(용량계산서 및 기초계산서 등을 포함) ④ 데이터 시트 및 성능곡선도 등 ⑤ 승인도면 ⑥ 표준부속품 목록 ⑦ 예비품 및 공구목록 ⑧ 용접절차서 및 기기 도장사양서 ⑨ 시험 및 검사계획서 - 주요 재질시험, 강도시험, 부품검사, 성능시험, 시운전 등 검사사항, 예정일정, 자체 및 인기관 의뢰여부, 입회여부, 장소 등을 명시한다. ⑩ 설치지침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⑪ 카다로그 등 참고자료 (2) 계약상대자는 승인도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및 시공에 착수하여야 하며,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 및 보완사항에 따른 추가 공사에 대한 배상은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제작도면의 수정, 보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공기 연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감독관에 의한 제작도면의 검토는 일반적인 설계에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방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세부절차는 아래와 같다. 가) 계약상대자는 승인용 도서 3부를 작성하여 "승인 신청용"이라고 붉은색으로 날인하여 제출한다. 또한 감독관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출하여야 하며, 지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나) 제출된 승인 요청 도서가 감독관의 검토 결과 보완 및 수정이 불가피하여 "재제출"이 요구할 때는 계약상대자는 보완 후 "재승인 신청용" 이라고 붉은색으로 날인하여 다시 5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으로 부터 "승인필" 또는 "조건부 승인" 표시의 도서를 접수한 후부터 기자재의 제작에 임해야 한다. 라) 승인용 도서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는 시방서 및 기타 요구를 맞추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사항이므로 이에 따른 추가 사항에 대한 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 마) 계약상대자는 도서승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출기한의 지연, 기타 불성실로 인한 공정지연 발생시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6.3 검사 및 시험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계약목적물의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교통편의 및 기술자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구역이나 타인의 구역이라도 감독관의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공장검사 및 시험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의 품질, 시방서 및 도면 등에 완전 부합하도록 검사서식과 검사절차,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실시한다. 가) 검사 및 시험의 내용 ① 외관, 구조, 주요 치수 및 성능시험 ② 규정, 규격에 따른 검사 ③ 조립 및 설치상태 검사 ④ 기타 특기사항 (2) 반입검사 반입검사는 공장검사 된 내용을 계약목적물의 현장반입 시 감독관이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그 전에 제품검사 시험성적표, 합격증, 공장검사, 시험성적표, 각종 증명서에 의하여 시방 등의 확인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반입될 수 없다. 단, 경미한 재료는 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4 준공 시 계약상대자는 제작, 설치, 납품 및 시운전 등 계약완료 후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물품계약 시 가) 준공계 2부 나) 준공도서 3부(작성방법은 제작승인도서와 같다) 다) 제작, 설치, 시운전 기록 사진첩 3부 라) 기타 발주처 조건 (1) 공사계약 시 가) 준공계 2부 나) 준공내역서 2부 다) 정산서류 (각종보험, 산업안전관리비 외) 라) 설치 사진첩 3부 마) 기타 발주처 조건 1.6.5 이의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명시된 사항이 시방서의 내용과 상이할 때나 명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단,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대리인과 감독관이 계약 범위 내에서 협의 추진하여야 한다. 1.6.6 긴급조치 계약상대자는 전쟁 발생 시 또는 이와 유사한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장비 및 설비의 이동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6.7 공사장내의 경비 본 공사장 내에는 작업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고 주요자재에 대한 경비를 철저히 하여야하며 경비 소홀로인한 시설물의 파손 및 도난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1.6.8 야간작업 부득이 야간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되 작업시행에 충분한 조명시설과 야간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6.9 환경오염방지, 환경보전 및 폐기물처리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이 정수장 내 이뤄지는 작업임을 고려하여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정책 기본법, 수질 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등 식수원 오염물질의 처리는 관계법령에 의거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1.7 설계도서의 변경 (1) 감독관은 현장조건의 변동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면 및 물량 등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경미한 사항도 동일하다. 또한 계약상대자도 도면 및 시방서가 불합리하여 요구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 중 현장여건이나 주변여건의 변동으로 당초의 설계도서 대로 시행함이 적정치 않아 공법이나 구조, 재료 등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신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내용 및 추정공사비 증감내역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변경시행 할 수 있다. (3) 사업시행 중 계약된 물량의 증감이 필요하거나 신규 공종의 추가시행 등 당초의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변경 시행토록 지시할 수 있다. 1.8 책임 구분 설비의 제작, 설치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어긴 상태로 제작된 설비는 반입이 불가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설치된 설비의 철거 지시 등에 따른 손실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1)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설비는 작업계획서, 설계서, 일반시방서 및 제작시방서, 제 규정과 지침 및 계약서 등에 의거 제작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제작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이의가 발생하였을 시 제작 착수 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등에 명기된 사항 외에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9 기자재의 보관, 기기제작·설치 및 공사의 부실 (1)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공사에 요구되는 적합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저장 및 보관하여야 하며, 부식 및 변형,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나무받힘이나 기타 견고하고 청결한 표면 위에 자재를 놓고 덮어야 하며 직접 지면에 두어서는 안된다. (2) 기기 제작 및 설치의 어떤 부분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또는 교체를 하여야 하며 시정될 때까지 기성고의 지불을 유보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품질 보증이 되지 못한 사항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에 이루어진 승인사항을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10 작업중지 감독관은 아래의 경우 기자재 제작 및 설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상대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 하더라도 발주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1) 계약상대자가 제작에 관하여 공사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2) 설계도서 및 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을 경우. (3) 기타 부실공사나 재시공 사유가 발생되어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11 시운전 (1) 각 기기별 시험은 설치완료 후 무부하 및 부하 시운전으로 구분되며,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운전 후 추가 시운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실시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현장에 주재시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의 방법, 일정 등을 시운전 착수일 전에 미리 통보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토록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기기의 납품․설치 후 발주처의 운전취급자가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여야 한다. 1.12 준공 및 하자보증 (1)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에 앞서 현장의 모든 뒷정리와 청소가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준공은 계약시방에서 요구한 기기의 공급설치와 시운전을 완료 후 시운전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자 또는 감독관으로부터 준공검사결과 통지를받은 시점을 준공으로 한다. (3)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4) 하자보증기간에 설계, 재료, 제작상의 결함 등으로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최단 시간내에 무상으로 수리 또는 대체하여 정상기능을 확보 하여야 한다. 2. 특별시방서 2.1 설치공사 2.1.1 공사의 범위 (1) 원심탈수기1대, 슬러지공급펌프2대, 폴리머공급펌프2대, 폴리머용해장치1대, 및 부대시설 등 (2) 감독관과 공정 협의하여 처리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1.2 기자재 설치 (1) 미리 제작된 패키지 설비가 공급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패키지 설비 공급자와 필요한 설치면적이나 구조, 공차, 외부설비와의 연결사항, 신호, 입출력 등을 협력하여야 한다. (2) 안전장치 연결 등 패키지 설비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별도비용의 추가 없이 제작자가 요구하는 완전한 설비가 될 수 있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관련 재료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건설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표시의 고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 보건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4) 설치 가) 모든 부품은 손상이 없고 녹,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설치한다. 나) 기초는 평탄하고 높낮이가 잘 정돈되어 설비의 원활한 운전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설비를 공급하는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기초에 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볼트․ 너트 및 와셔 등 설치에 필요한 기기를 포함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5) 현장시험 및 검사 가) 제작품의 특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험 및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나) 기기의 설치 및 정리정돈 후 감독관의 입회하에 확인을 한 후 각종 몰탈작업을 하여야 한다. 감독관의 확인 없이 시행된 기초는 감독원의 요구시 재시공하여야 하며 매몰에 의해 확인이 곤란한 부위는 사진촬영을 하여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검사, 시운전, 현장조정 제작자의 책임기술자는 아래내용에 대해 입회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가) 기기의 설치 나) 검사, 점검 및 기기조정 다) 적절한 운전을 위한 현장시험 및 시운전 라)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기기의 설치와 운전을 확실하기 위한 현장조정 작업 2.3 배관공사 2.3.1 공사의 범위 (1) 슬러지공급배관, 폴리머공급배관, 세척수공급배관, 분리액배수배관 각1식(기존배관에 연결) (2) 기타사항 : 펌프 앞단배관 연결 2.3.2 배관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① 배관재질은 사용압력 및 내식(해수)성 면밀히 검토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재질을 선정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배관의 설계, 제작 및 각 설비의 기능에 부합하는 배관 공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작 및 설치의 형편에 따라 설계 및 제작 상에 경미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나) 참조규격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다) 포장, 운반 및 보관 ① 시공 전까지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캡 및 마개 등으로 보호하여야 하며 배관작업이 부분적으로 완료되었거나 완성된 부분들을 차단시키려 하는 경우에도 임시마개로 보호하여야 한다. ② 취급, 운반도중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에 따른 방호재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배관류 및 부속류는 적재틀과 보관대를 설치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하며 충격 등에 의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하여야 한다. (2) 특기사항 배관재질은 STS304(sch.10 이상)로 적용하여야 한다. (3) 시공 가) 시공일반 ① 절단 ㉮ 파이프 및 관 이음쇠류 등의 절단은 열 절단 또는 기계 절단을 사용한다. ㉯ 가스 및 아크 절단 등은 거친 절단을 할 때 만 사용한다. 이 경우는 절단한 단면을 2mm 정도 가공하여 평평하고 원활한 면 상태를 가져야 한다. ㉰ 자동 가스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한 합금강은 전 항에 구애되지 않는다. ㉱ 절단 전에 예열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예열을 하여야 한다. ㉲ 스테인리스강 등의 고합금강과 비철합금은 가스절단이 곤란하므로 플라즈마를 이용한 용융 절단법 또는 기계절단법으로 절단한다. 나) 배관 조립 및 설치 ① 배관 조립(플랜지 이음, 플러그, 니플 등의 부착)은 배관 기기, 계기 등에 무리한 힘이 가하지 않도록 하며, 또한 누설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배관의 조립에 있어서 이에 필요한 재료가 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가를 확인한 후 시공한다. ③ 배관은 조립 전에 깨끗이 세척을 하고, 관내 스케일, 모래 등의 이물질을 충분히 제거하고, 그 양단을 적당히 밀봉하여 보관한다. 배관시에는 도면과 상이여부, 관내의 청결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한다. ④ 배관은 조립 전 무구속시에 배관 조립 허용 칫수 내에 들도록 해야 한다. ⑤ 나사 배관 나사 가공은 기계 절삭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작업에 있어서는 탭에 의하여 나사 절삭을 해도 무방하다. 나사 조립부 실 용접은 나사부를 깨끗히 잘 씻어 충분히 건조시킨후 페이스트(Paste) 기름 등을 바르지 말고 충분히 박은후 시행한다. 또 실 용접부는 여분의 나사가 남지 않도록 보강 살붙임을 하여야 한다. ⑥ 플랜지 배관 플랜지를 조일때는 중심의 엇갈림 또는 플랜지면의 평행 상태를 확인하고, 볼트가 한쪽만 조여지지 않도록 한다. 플랜지를 부착 할때는 볼트 구멍이 수직선이나 수평선 또는 동서선이나 남북선의 중심선에 걸리지 않도록 중심 백분율하에 결합한다. ⑦ 배관 지지대의 설치 ㉮ 배관은 지지 구조물에 강제로서 지지하며, 특히 중량이 있는 밸브류는 단독으로 지지한다. ㉯ ㄷ형강에 붙이는 U-볼트 등의 지지구는 느슨해지지 않도록 테이퍼 와셔(Taper Washer)로서 견고히 고정하고, 배관과 U 볼트 사이에 고무판으로 감싼다. ㉰ 직관 부분의 지지 개소는 1본당 2개소로 지지 간격은 3m 이내로 한다. 단, PE관의 지지 간격은 2m 이내로 하며, 감독원에 요구 하는 장소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⑧ 기기주위의 배관 펌프, 스트레이너 등과의 접속은 기기의 중심을 잡은 후 감독원의 허가하에 시행한다. 만일 기기측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는 배관측은 수정해야 한다. 또한 배관의 하중, 열팽창 및 수축에 의한 응력이 기기에 미치지 않도록 하고, 계기류는 필요시 우회 배관과 배수관을 반드시 설치한다. (유량계, 압력계등) ⑨ 계기류의 설치 모든 계기는 계기 번호를 확인한 후 조작이 적합한 장소에 파이프 또는 기기의 청소가 끝난 다음에 정확히 설치한다. 계측 기기의 상부에는 공기가 차지 않고 항상 사용유체가 차 있도록 배치하여 계측에 오차가 없도록 한다. 또한, 압력계 등은 반드시 콕 밸브를 설치한다. ⑩ 계장 닥트, 케이블 닥트 부근에서의 화기를 사용할 때는 케이블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 조치를 하고 시공한다. 다) 배관 및 배관지지대 용접 ① 모든 용접작업은 상세하게 명시된 기준과 관련된 규격을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화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화재예방책을 강구하여야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그 직원 및 기기에 적용되는 규정에 대하여 절단, 용접작업, 사용, 취급 및 방사선 동위원소 저장에 필요한 서류를 관계관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 ④ 다른 법규에 의해 용접에 관하여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허가를 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 ⑤ 모든 용접은 유능하고 자격있는 용접공이 수행해야 한다. 현장에서 임명된 용접공은 건설현장의 용접공으로 많은 경험이 있어야 하고 채택된 기준(시험)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용접공들은 이력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스테인리스 강관의 한쪽 맞대기 이음은 불활성 가스(TIG)용접법으로 용접하여야 하며, 배관지지대는 전기용접이 가능하다. ⑦ 스테인리스 강관은 용접이음 후 충분히 열응력 제거를 한 후 다음 작업에 임한다. ⑧ 용접부 표면의 마무리는 요철이 되어서는 안된다. (4) 시험 및 검사 모든 시험 및 검사는 KS 규격에 따르고, 규정된 육안 검사를 만족(모든 배관의 배열, 용접, 이음 등의 깨끗한 시공) 시켜야 한다. 감독관이 검사 시 의심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재시공해야 한다. 3. 기자재 구매 시방서 3.1 원심탈수기 3.1.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슬러지의 수분을 제거하여 부피감량 및 저장, 운반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설비로서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규격 및 수량 장비번호 | 장비이름 | 형식 및 규격 | 예상동력 (㎾) | 수 량 | 비 고 | M-503 | 원심탈수기 | 디칸터형 원심탈수기(VVVF) 용량 : 25~30㎥/hr(농도 1~2%시) (유입농도 5% 시 12㎥/hr) 약주형, 워크웨이 포함 케익함수율 : 80±2% 규격:ø500 | 주속 55 차속 15 | 1대 | MOP | 3.1.2 설계 및 구조 원심탈수기는 가변속 슬러지 처리용 원심분리 농축 및 탈수장치와 댐플레이트를 이용한 전력절감형 디카터형 원심분리 탈수기로써 기계본체, 차·감속 기어박스장치, 윤활장치, 컨트롤 제어반, 부속배관 및 부속설비로 구성된다. 기계본체는 보올과 스크류컨베이어, 기어박스, 케이싱, 커버, 슈트, 프레임, 공급관, 소음방지용 플레이트, 구동장치 및 안전장치로 구성되고 2,000G 이상의 원심력에서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운전 중에 Balance 유지 및 내마모성·내식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를 하여 다음과 같이 제작하여야 한다. (1) 보올(Bowl) 보울은 원통형과 원추형을 일체화시킨 회전체로, 양축은 베어링으로 지지되어 보울내부에 스크류 컨베이어가 장착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보울에 유입되는 혼탁액내의 고형물은 보울의 고속회전에 따른 원심력에 의해 보울 내벽으로 침강되며 보울에 체결된 댐플레이트는 적절한 방법으로 높이를 조절할 수 있게 하고, 보울이 회전할 때 탈리액을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보울에 체결된 육각렌치 볼트는 유체와 마찰하여 동력손실 및 소음을 발생시키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울 양쪽 축의 볼트가 결합되는 위치에 링모양의 홈을 가공하고, 소음방지용 플레이트를 둥근머리볼트로 고정하여 유체와의 마찰로 인한 동력손실 및 소음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2) 스크류컨베이어(Screw Conveyor) 스크류 컨베이어는 보울 내벽에 침강된 고형물 이송장치이다. 2,000G이상 고속회전을 통해 고형물을 이송하므로 스크류 끝단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 텅스텐 합금강 타일을 부착하고 있다. 특히 분리침강부는 내마모방지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스크류 컨베이어 날개 상단부에 일정한 두께의 홈을 가공하여 홈의 내부에 내마모 방지강을 넣은 후 내마모 방지강이 포함되지 않은 날개 끝 부위는 제거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하여 스크류와 유체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한 동력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3) 프레임(Frame) 프레임은 보울, 스크류, 케이싱 등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체이다. 프레임은 형강 및 강판제로 제작하고 용접 및 볼트로 견고히 조립하되 용접에 의한 비틀림 및 굴고 등이 없이 제작하여야 한다. (4) 케이싱(Cover) 케이싱은 고속회전하는 회전체를 덮고 있는 안전 위생 덮개이며, 원심탈수기 내부로 유입되는 유입수의 악취가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분리 밀폐형이며, 분리액 배출구와 고형물 배출구가 구분되도록 제작 하여야 한다. 개방할 수 있어서 내부점검이 쉬운 구조여야 하며, 케이싱 하단에는 케익 배출구와 탈리액 배출구가 설치되어 있다. (5) 기어박스(Gear Box) 기어박스는 보울과 스크류의 차속을 형성시킬 수 있는 기어비로 제작 되었다. 기어박스는 고형물의 이송부하를 전량 감당할 수 있어야 하며, 부피가 작고 동력전달 효율이 높아야 한다. (6) 안전장치 본 설비는 진동방지 장치를 구비하여 고속회전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구조물에 전달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기계의 메카니즘은 정전 등에 의한 비상정지 시, 차동속도에 의한 비정상 부하나 비정상 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과부하 및 비정산 회전등을 감지 할 수 있는 안전설비가 구비 되어야 한다. 진동방지 장치는 기계의 진동을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정지시 경보를 발생시켜 운전자에게 알려야 한다. (7) 윤활방식 베어링 윤활방식은 수동 및 자동 그리스 공급장치에 의한 윤활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베어링의 윤활방식은 수동 또는 자동 그리스장치로 그리스를 주유할 수 있고, 기타부의의 윤활은 밀폐되어 있다. (8) 제어반 가. 현장제어반은 운전이 쉽고 운전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제어반은 스테인레스 재질로 제작 하여야 하며, 탈수기의 운전에 필요한 자동/수동 겸 용 선택 스위치에 의하여 조정되어야 하며, 필요시 중앙제어실과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단자대를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수동 운전 설정시 각 기기는 ON/OFF 스위치로 별도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제어반에는 에너지 절감 운전기능이 선택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라. 주동모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주동모터 인버터화 차속제어 모터에 전략을 공급하는 차속제어 모터 인버터, 이 둘 사이의 전력 배분 가능하게 연결하는 공통 직류버스, 주동모터 인버터 및 차속제어 모터 인버터를 제어하여 보울의 회전속도 및 스크류의 회전속도를 제어하는 콘트롤러를 구비하여, 주동모터 인버트 제어를 통하여 주동모터에 공급되는 전압을 제어하는 댐플레이트를 이용한 전력 절감형 디칸터형 원심탈수기로 제작되어야 한다. 마. 전기공급 구간동안에 주동모터에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의 전압의 크리는 일정하고, 전기에너지의 주파수의 크기는 단계적으로 증대시켜 리플 전류최소화를 통한 에너지 절감기능이 적용되어야 한다. 바. 제어반은 슬러지공급펌프, 폴리머공급펌프, 컨베이어 등의 ON/OFF 및 상태감시가 가능해야 하며, 토출유량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제어반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슬러지 및 폴리머펌프 토출유량 조절을 위한 인버터를 제어반에 내장하여야 한다. 사. 제어 및 감시시스템은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표시 되어야 한다. ① 보울(Bowl)의 속도 ② 차속 (또는 스크류 컨베이어 속도) ③ 제어모드 ④ 차속모터 전류 ⑤ 과부하 경보 ⑥ 비정상 운전 시 경보 아. 탈수기 1차 전기공사 및 부대설비(펌프류, 케익이송컨베이어, 유량계 등) 1, 2차 전기공사는 전기공사 계약자가 수행하여 설비의 자동운전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제어반과 탈수기 사이의 2차 전기공사는 공사거리가 5m 이내이면 탈수기 계약자가 수행하며, 5m 초과 시 타 전기공사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9) 점검가대(Walk way) 가. 형강 및 강판제로 용접 및 볼트체결로 견고히 조립하되 용접에 의한 비틀림 및 굴곡 등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점검가대는 SS무늬판을 사용하여 승강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며, 위험방지용 스테인레스 핸드레일을 설치 한다. (10) 재질 - BowlSSC13(원심주조) - Screw ConveyorSSC13 + STS304 - Conveyor EdgeWC 또는 Tile, 내마모성방지강 - CasingSTS 304 - Feed pipeSTS 304 - FrameSS275 및 에폭시도장 - O-Ring, Oil SealNBR - PulleySM45C 3.1.3 검사 및 시운전 검사 및 시운전은 공장검사, 현장검사 및 시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공장 검사 가. 외관 검사 나. 부품 검사 다. 치수 검사 라. 조립 검사 마. 무부하 시험 (2) 현장검사 및 시운전 가. 설치 검사 (수평, 수직 및 고정 상태) 나. 진동, 소음 검사 다. 성능 시험 3.1.4 표준부속품 (대당) - 외동보올 1 식 - 스크류 컨베이어 1 식 - 케이싱 1 식 - 피이드 파이프 1 식 - 프레임 1 식 - 기어박스 1 식 - 주속모터, 차속모터 1 식 - 방진장치 1 식 - V-밸트 1 식 - 그리스 주입장치 1 식 - 제어반 1 식 - 부속배관 및 전선 1 식 3.1.5 예비품 (대당) - V-BELT 1 식 - 표준예비품 1 식 - 표준공구 1 식 2.4 폴리머용해장치 2.4.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탈수설비에 폴리머 용해수를 공급하기 위해 폴리머를 용해하는 설비로서 설계, 제작, 시험, 운반, 설치, 시운전 및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제원 및 수량 장비번호 | 장비이름 | 형식 및 규격 | 예상동력 (㎾) | 수 량 | 비 고 | M-2-406 | 액상폴리머 용해장치 | 3단 격벽식 연속용해장치 6㎥/hr(투입기, 호퍼, 용해조) | 2.25 | 1대 | MOP | 2.4.2 설계 및 구조 - 본 장치는 액상 고분자 응집제를 일정 농도 로 용해하여 원심탈수기에 공급하는 것으로 폴리머 호퍼, 폴리머 공급기, 폴리머 1차 용해조, 2차 용해조, 원액 저장조, 교반기, 현장제어반 및 기타 부속설비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폴리머 호퍼는 폴리머 용해조 위에 설치하며 폴리머를 일시 저장함과 동시에 폴리머 공급기에 고분자 응집제(폴리머)를 연속 공급시키기 위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폴리머 호퍼는 스텐레스 강재로 제작되며, 폴리머의 잔량을 감지할 수 있는 자동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폴리머 공급기는 약품용해조에 일정 농도가 되도록 물과 약품을 연속 정량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스크류 피더, 분산혼합기, 공급관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공급관은 배출구 이송수단에 의해 배출구의 배출방향을 선택적으로 변경하여 제1용해조 또는 제2용해조로 폴리머와 물이 혼합된 용액을 배출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두 개의 용해조 탱크의 하부에는 폴리머 용액을 선택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3방향의 폴리머 배출밸브를 구성하여야 한다. 히터를 설치하여 흡습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공급기는 스크류 피더를 통해 분말응집제를 0.2%의 용액이 되도록 연속적으로 처리계통에 정량 공급한다. 공급량의 오차 범위는 ±2% 이내이다. 인버터와 스크류 피더 운전시간을 타이머로 조정하여 일정량의 약품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3) 1차 용해부는 월류관에 분사되는 물에 의해 폴리머를 혼합하여야 하고 2차 용해부는 월류관에서 내려온 폴리머가 이젝터에서 분사되는 물에 의해 재혼합되는 구조여야 한다. 3차 용해부는 1,2차 용해조, 교반기 RPM의 변화를 주어 약한 폴리머 체인(POLYMER CHAIN)을 보호하고 침전되는 고형 찌꺼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르게 분산되는 저 에너지 혼합으로 완전 용해가 이루어져야 하며, 용해조 교반기는 균일하고 낮은 전단혼합으로 폴리머 체인의 방출을 촉진시키고 발생된 폴리머 체인이 파괴 되지 않도록 용해액을 계속적으로 수직, 수평으로 교반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교반기는 2단 프로펠러형 임펠러, 주축, MOTOR, 지지용 브라켓, 기타 부속장치로 구성되며, 주축은 STS304로서 임펠러와 동적 밸런스를 유지해야 하며, 용해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또한 물공급 유니트는 저압력 경보 스위치, 전자변, 차단밸브 등으로 구성된다. 용해탱크의 수위 레벨 감지기로 적정 액면을 감지하여 정확한 유량으로 용액수를 공급한다. 내부에 용해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바이패스 밸브를 열어 바이패스관을 통하여 신속히 급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용해조는 고분자 응집제를 용해수에 용해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각 입형 탱크로 하고 탱크 본체, 공급기 스탠드, 펌프 흡입구, 레벨 감지기 및 기타 부속장치로 구성되어야 한다. 용해탱크 내부에는 격벽으로 2실을 구분시키며, 재질은 STS304로 하여야 한다. 저류시간 (용해시간)은 약 1.5시간 정도로 하고 용량 및 액위를 계산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탱크에는 약액이 비산하지 않도록 단단한 뚜껑을 부착하여야 한다. 레벨 감지기 부착할 자리를 미리 마련하여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5) 현장제어반은 이중도어 자립형으로 (STS304) 이상의 판재로 제작해야 하며, 수동 운전과 자동운전이 가능하고 기동(RUN). 정지(STOP) 등 운전상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운전 중에 이상 발생 시 비상 정지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2.4.3 사용재료 TANK, SHAFT, 임펠라STS304 리미트 스위치 STS304 제어반 STS304 2.4.4 표준부속품 물 공급기 유니트, 분말폴리머 감지기, 액상 폴리머 감지기1 식 스크류 피더 모터, 교반기, 레벨 스위치, 제어반1 식 감시제어(HMI) 및 차단기 1.2차배관배선 전기판넬 1 식 배관공사(슬러지 및 약품 토출배관) 1 식 기계패드 및 몰탈 1 식 약품 by pass 배관 1 식 전동밸브(감시제어포함) 1 식 2.2.5 특이사항 (1) 하자기간은 2년으로 하며 공사는 계약일로부터 120일로 한다 (2) 공사업체에 철거 및 설치 고재비를 포함하여 공사한다 (3) 금번 과업에는 3단 약품용해장치 제작설치 ,슬러지펌프(2대)제작설치 ,약품 펌프(2대) 제작설치 약품배관 및 토출배관공사 기존용해장치 수정보완공사, 1(전기판넬),2차전기 및 HMI를 포함한다 (4) 제작품은 현장설치 기준이며 각각의 제작품에 대한 시운전 및 운전기능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증을 받아 이상이 없을 때를 납품 완료로 한다. 본 사업은 중량물인 제품을 철거하고 신설시공하는 사업으로 안전시공을 고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의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 기계설비공사업)(6202) 또는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한다. 3.2 슬러지공급펌프 3.2.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슬러지공급펌프는 슬러지 저류조의 슬러지를 탈수기로 이송하기 위한 설비로서 설계, 제작, 납품,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규격 및 수량 장비번호 | 장비이름 | 형식 및 규격 | 예상동력 (㎾) | 수 량 | 비 고 | M-2-402 | 슬러지 공급펌프 | 일축나선형펌프(V.V.V.F) 25㎥/hr × 20mH | 5.5 | 2대 | 흡입 100A 토출 80A | 3.2.2 설계 및 구조 (1) 펌프는 케이싱, 회전자, 구동부로 구성한다. (2) 펌프케이싱은 주강제(GC200)로써 면이 매끄럽고 견고하며, 충격, 마모, 부식 및 배관 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여유가 있는 구조로 한다. (3) 펌프의 부품은 회전자(ROTOR)와 고정자(STATOR)로 회전자의 단면은 진원핏치(PITCH)가 큰특수 형상의 장피치식으로 제작하며, 고정자는 금속제의 외통 내부에 탄력성 있는 합성고무등의 탄성재가 형성(NBR)된것으로 가공한다. (4) 회전자(ROTOR)는 다이나믹 바란스를 확실히 취하고 운전중에 진동을 일으키지 않는 내마모성 구조로 한다. (5) 고정자(STATOR)의 교환을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흡입케이싱과 토출 케이싱이 분리가 되는 구조로 하고 흡입케이싱에는 Handhole을 설치한다. (6) 구동부에서 회전자(ROTOR)에 회전운동이 원활히 전달되도록 밀봉의 유니버셜 조인트 2개를 장치한 컨넥팅로드를 설치한다. (7) 조인트는 유니버셜 조인트(UNIVERSAL JOINT)로 완전 밀봉식이며 전달 TORQUE나 THRUST(밀어냄)에 대해서 고성능과 긴수명을 갖도록 제작한다. (8) 주축의 동체 관통부에는 스터핑박스를 설치하고 무주수형의 메카니칼씰을 장착하여 견고하고도 확실한 씰리이 이루어져야 한다. (9) 베어링은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지지 용량을 갖는 구조로하고, 윤활이 완전하게 행해져 과열 등에 우려가 없는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또, 축추력에 대해서 충분히 여유를 갖는 것으로 한다. (10) 펌프와 전동기는 공통베드위에 설치하여 축심을 일치시켜야 하고 공통 베드는 SS400 제로 한다. (11) 펌프베드는 진동이나 휨에 견딜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며 토목 구조물의 정해진 위치에 앵커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12) 펌프의 후렌지는 공업규격(KSB 1511)으로 한다착하여 견고하고도 확실한 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13) 시공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펌프 흡입구 방향은 현장설치 여건에 맞게 조립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3.2.3 사용재료 공통후레임 SS400 케이싱(CASING) GC200 회전자(ROTOR) STS304+HCr 고정자(STATOR) 합성고무 NBR 축(SHAFT) STS304 3.2.4 표준부속품 안전덮개 1 식 공용후레임 1 식 기초 볼트 너트 1 식 다이아후렘식압력계 1 식 3.3 폴리머공급펌프 3.3.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폴리머공급펌프는 폴리머 용해장치에서 용해된 폴리머를 탈수기로 이송하기 위한 설비로서 설계, 제작, 납품,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규격 및 수량 장비번호 | 장비이름 | 형식 및 규격 | 예상동력 (㎾) | 수 량 | 비 고 | M-2-405 | 폴리머 공급펌프 | 일축나선형펌프(V.V.V.F) 5㎥/hr × 20mH | 2.2 | 2대 | 흡입 80A 토출 65A | 3.3.2 설계 및 구조 (1) 펌프는 케이싱, 회전자, 구동부로 구성한다. (2) 펌프케이싱은 주강제(GC200)로써 면이 매끄럽고 견고하며, 충격, 마모, 부식 및 배관 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여유가 있는 구조로 한다. (3) 펌프의 부품은 회전자(ROTOR)와 고정자(STATOR)로 회전자의 단면은 진원핏치(PITCH)가 큰특수 형상의 장피치식으로 제작하며, 고정자는 금속제의 외통 내부에 탄력성 있는 합성고무등의 탄성재가 형성(NBR)된것으로 가공한다. (4) 회전자(ROTOR)는 다이나믹 바란스를 확실히 취하고 운전중에 진동을 일으키지 않는 내마모성 구조로 한다. (5) 고정자(STATOR)의 교환을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흡입케이싱과 토출 케이싱이 분리가 되는 구조로 하고 흡입케이싱에는 Handhole을 설치한다. (6) 구동부에서 회전자(ROTOR)에 회전운동이 원활히 전달되도록 밀봉의 유니버셜 조인트 2개를 장치한 컨넥팅로드를 설치한다. (7) 조인트는 유니버셜 조인트(UNIVERSAL JOINT)로 완전 밀봉식이며 전달 TORQUE나 THRUST(밀어냄)에 대해서 고성능과 긴수명을 갖도록 제작한다. (8) 주축의 동체 관통부에는 스터핑박스를 설치하고 무주수형의 메카니칼씰을 장착하여 견고하고도 확실한 씰리이 이루어져야 한다. (9) 베어링은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지지 용량을 갖는 구조로하고, 윤활이 완전하게 행해져 과열 등에 우려가 없는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또, 축추력에 대해서 충분히 여유를 갖는 것으로 한다. (10) 펌프와 전동기는 공통베드위에 설치하여 축심을 일치시켜야 하고 공통 베드는 SS400 제로 한다. (11) 펌프베드는 진동이나 휨에 견딜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며 토목 구조물의 정해진 위치에 앵커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12) 펌프의 후렌지는 공업규격(KSB 1511)으로 한다착하여 견고하고도 확실한 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13) 시공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펌프 흡입구 방향은 현장설치 여건에 맞게 조립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3.2.3 사용재료 공통후레임 SS400 케이싱(CASING) GC200 회전자(ROTOR) STS304+HCr 고정자(STATOR) 합성고무 NBR 축(SHAFT) STS304 3.2.4 표준부속품 안전덮개 1 식 공용후레임 1 식 기초 볼트 너트 1 식 다이아후렘식압력계 1 식 제 3 장 배관 특별시방서 목 차 제 3 장 배관 특별시방서 3.1 총 칙 3.1.1 일반사항 3.1.2 재 료 3.1.3 도 면 3.2 제 작 3.2.1 절단 및 베벨링 3.2.2 굽힘가공 3.2.3 나사내기 3.2.4 용 접 3.2.5 열 처 리 3.3 배관조립 및 설치 3.3.1 배관조립 3.3.2 나사취부 3.3.3 플랜지 취부 3.3.4 배관 지지대의 설치 3.3.5 배관공사 3.3.6 밸브 및 신축관의 취부 3.3.7 기기 주위의 배관 3.3.8 계기류의 취부 3.3.9 배관보온 3.3.10 기 타 3.4 청 소 3.4.1 물 세 척 3.4.2 공기세척 3.5 시험 및 검사 3.5.1 용접검사 3.5.2 수압시험 3.5.3 기밀시험 3.6 배관 시공기준 자료 3.6.1 배관용접 시공기준 3.6.2 용접개선 표준 3.6.3 용접시공 기준 3.6.4 배관공사조립 허용칫수 3.7 배관재료 시방서 3.7.1 일반사항 3.7.2 재 질 3.7.3 유체별 배관재료 등급표 3.7.4 배관재질 분류표 3.7.5 검사와 시험 3.8 기 타 3.8.1 일반사항 3.8.2 배관시공 검사 3.8.3 배관세척 3.8.4 계측기기 설치 3.9 FRP DUCT, FITTING류 제작 및 설치 제 3 장 배관 특별시방서 3.1 총 칙 3.1.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하수처리시설의 배관제작 및 설치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KS 규격에 따른다. 이에 사용되는 배관 부속품 및 완제품은 KS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KS제품이 없을 시는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동등이상의 타규격품을 사용한다. 2) 본 시방서는 배관 시스템의 일반적인 사항, 상세한 제작, 검사 및 시험내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공장제작 및 현장제작 모두에 적용한다. 3.1.2 재 료 1) 재 료 파이프, Fitting, 볼트, 너트, 가스켓, 밸브류 및 지지대 등은 승인된 배관도면 및 배관재료 시방서에 따라 사용한다. 2) 재료시험 성적서 가) 계약자는 모든 재료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3부(원본 1부)씩 제출해야 한다. (단, KS 표시허가 제조사에서 KS 규정에 의해 제작된 제품은 KS 표시 허가 사본 및 자체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시공전에 재료가 시험이나 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감독관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3.1.3 도 면 1) 도면 및 자료 시공시 필요한 도면 및 자료는 다음에 준한다. 가) 배치도 나) P & ID 다) 배관도 라) 상세도 및 지지대 상세도 마) 배관재질 분류표 바) 기타 사양서 2) 계약자는 공사 착수전에 배관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 제 작 3.2.1 절단 및 베벨링 1) 절 단 가) 파이프류는 기계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스테인레스 강관은 기계절단을 하여야 한다. 나) 개스 및 아크의 토치절단은 거친 절단을 할 때만 사용한다. 이 경우 절단한 단면을 2㎜ 정도 깍아내어 가공해야 한다. 다) 자동개스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한 탄소강 및 저합금강은 전항에 구애되지 않는다. 라) 가), 나)의 경우 절단전에 예열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예열을 해야 한다. 마) 배관용 관재에는 파이프 카타를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절단후 내면을 리머 또는 줄로 사상해야 한다. 2) 베벨링 탄소강관의 베벨링 작업은 베벨링 머신, 베벨링 툴, 그라인더 등에 의한다. 현장작업에 한해서는 개스 절단도 가능하나 그럴 경우에는 산화물이 제거될 때 까지 완전한 그라인더 사상을 실시해야 한다. 가) 베벨링의 칫수, 각도 등은 다음 “3.6.2”항에 의한다. 나) 구경 50㎜ 이상의 Pipe는 Bevel ended pipe로 공급되나 단위 길이보다 짧은 길이로 절단하여 사용시에는 베벨 커팅하여야 한다. 3) 가접, 가조립 작업 가) 가조립 작업은 칫수, 형상 등의 잘못이 없는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본 용접과 동등의 기량을 보유한 용접공에 의해 시공하여야 한다. 나) 가접은 용접유자격자가 소정의 예열을 하고 본 용접과 동일성분의 용접봉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작업상의 필요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지그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내면의 허용오차를 넘어 서로 맞지 않을 때에는 <그림 2>와 같이 1/4 이상의 구배를 주어 내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단 두께차가 1.6㎜ 이내는 그대로 작업한다 < 그림 1 > < 그림 2 > 라) 개선내에 가접할 경우에는 기포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기포나 균열이 생겼을 때에는 그라인더로 완전히 제거 후 재용접하여야 한다. 마) 지관의 가용접은 “3.6.2”, 보스 및 플랜지의 가조립은 “3.6.3”항의 기준에 의한다. 3.2.2 굽힘가공 1) 일 반 가) 모든 굽힘가공은 KS 규격에 따른다. 나) 과다하게 긁힌 자국 또는 굴대나 벤딩머신에 의하여 눌린 자국 배관 부품은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다) 도면에 특별히 표시되거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관경의 5배 이하의 반경을 가지는 굽힘은 할 수 없다. 라) 계약자는 관경의 5배 이하의 굽힘을 해야 할 경우에는 굽힘가공에 대한 상세한 방법을 기술하여, 시공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탄소강 가) 탄소강의 굽힘가공은 냉간 또는 열간중의 적당한 방법으로 할수 있다. 나) 열간굽힘 가공중 개스토치나 물의 사용은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2.3 나사내기 1) 파이프에 가공하는 나사는 PT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결부위의 사양이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2) 나사의 길이는 PT의 규정에 따르되 여분의 나사가 남지 않도록 한다. 3.2.4 용 접 1) 일 반 가) 모든 배관 용접은 KS규격에 따르고, KS규격 및 법규에 정한 자격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용접사가 용접한다. 나) 현장 용접시 지정되지 않은 용접방법을 쓸 경우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우천, 강풍 등으로 용접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적당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용접할 수 없다. 라)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40℃이상의 예열을 해야만 한다. 마) 용접방법 및 용접봉은 모재의 재질, 취급 유체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2) 용접방법 가) 모든 용접은 이 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을 경우 KS에 준한다. (“3.6.1”항 참조) 나) 배관 용접은 산소(탄소강에 한함) 또는 전기 아크 용접을 할 수 있다. 다) STS 304와 STS 316L 배관은 TIG 또는 MIG 용접(불활성 가스 용접)을 하여야 한다. 라) 배관재료에 따라 특별한 용접이 요구되지 않는한, 불활성 가스용접은 첫번째 패스나 마지막 패스에 사용될 수 있다. 마) 개선내의 기름때 및 이물질 등은 용접전에 완전히 제거되어야 하며, 특히 머신 베벨링(Machine Beveling)한 것은 톨루엔 등을 사용하여 세척하여야 한다. 바) Arc Strike는 모재와 개선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사) 용접 작업을 할 때는 가능한 하향에 가까운 자세로 한다. 아) 용접은 각층마다 Slag를 Brush 및 Chipping Hammer로 완전히 제거하고 다음 층의 용접을 하여야 하며, 모재와 동일 재료의 Brush를 사용해야 한다. 자) Bead의 처음과 끝에는 기포가 생겨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만일 기포가 생겼을 때에는 그라인더로 완전 제거하고, 그 위에 용접하여야 한다. 특히 저수소 용접봉은 처음에 기포가 생기므로 항상 그라인더를 휴대하고 작업해야 한다. 차) Under Cut과 Over Lap 발생에 대비하여 전류치(Ampere)와 운봉법에 주의하여야 한다. Bridge의 제거는 모재 표면으로부터 2~3㎜ 남도록 Gas 절단하고 Grinder 사상한다. 카) Socket 용접부 및 Flange 모서리살 용접부는 배관경이 작을지라도 초층은 ø2.6㎜의 용접봉을 사용하고 필히 2층 이상 용접하여야 한다 3) 용접 끝손질 및 청소작업 가) 용접부의 Spatter 및 Slag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Bride와 Stay 등의 가접부는 평행하게 그라인더로 사상하고 Under Cut과 요철부는 보수 용접하고 마무리한다. 다) 파이프 내부의 Slag 용접봉, 절단층 기타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라) 관내부의 Burn Through는 규정보다 큰 것은 제거하여야 한다. 마) 용접 끝손질 및 청소가 끝난 관은 이물질과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개구부를 밀봉해 주어야 한다. 4) 용접봉 가) 용접봉의 종류, 경의 선택, 건조상태 등 관리를 엄중히 하여야 한다. (용접봉 건조기 현장 비치) 나) 수동 아크 용접시의 용접봉은 탄소강의 경우 KS 규격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피복이 두꺼운 것을 써야 한다. 이외의 용접봉은 KS 규격에 준하여 사용해야 한다. (“3.6.1”항 참조) 다) 사용전에 감독관에 상표 및 재질, 보관상태를 확인 받아야 한다. 특히 용접봉은 관련 규격에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3.2.5 열처리 1) 용접부위 가) 열처리는 KS 규격에 준한다. 나) 토치로 가열하는 것은 금한다. 다) 적절한 온도계측장치를 사용하여 가열온도가 적정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굽힘가공 탄소강이나 스테인레스강 및 비철금속의 굽힘 가공에는 열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3.3 배관조립 및 설치 3.3.1 배관조립 1) 배관조립(플랜지 접합, Plug, Nipple 등의 취부)은 연결기기 및 계기 등에 무리한 힘이 가하지 않도록 하며, 또한 누설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조립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재료가 전부 도면 및 사양서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시공한다. 3) 배관은 조립전에 신나로 세척을 하고, 관내 스케일, 모래 등의 이물질을 충분히 제거하고, 그 양단을 적당히 밀봉하여 보관한다. 4) 배관은 조립전 무구속시에 배관조립허용 칫수내에 들도록 해야 한다. (“3.6.4”항 참조) 3.3.2 나사 취부 1) 나사 가공은 기계 절삭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작업에 있어서는 TAP, DIP에 의하여 나사 절삭을 해도 무방하다. 2) 나사 조립부의 시일 용접은 나사부를 휘발유로 잘 씻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페이스트(Paste), 기름 등을 바르지 말고 충분히 박은 후 시행한다. 시일 용접부는 여분의 나사가 남지 않도록 보강 살붙임을 하여야 한다. 3.3.3 플랜지 취부 1) 플랜지를 조일 때는 중심의 엇갈림 또는 플랜지면의 평행상태를 확인하고, 볼트가 한쪽만 조여지지 않도록 한다. 2) 플랜지를 취부할 때는 볼트구멍이 수직선이나 수평선 또는 동서선이나 남북선의 중심선에 걸리지 않도록 취부한다. 3.3.4 배관 지지대의 설치 1) 배관 지지대의 설치는 배관 시공에 앞서 수행하며, 수평 또는 수직을 나타내어 파이프 설치시 중심을 나타내기 쉽게 한다. 2) Movable Pipe용 지지점은 열팽창 또는 열수축외에 설계상의 이유로 파이프의 이동이 자유롭도록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 설치한다. 3.3.5 배관공사 모든 배관은 처리장이 충분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배관에는 밸브, 지지대, Flexible Joint, Expansion Joint, 보온 등과 기타 필요한 모든 부품이 포함되며 이들은 견고하게 설치되어 충분한 기능을 다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면이나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는 유량계, 압력계, 밸브류 및 부속품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상기 사항을 지시할 경우에는 계약자는 즉시 설치하여야 한다. 또 본 배관공사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굴삭이나 매설 또는 바닥이나 벽 등에 구멍뚫기 등 전반적인 부대공사도 본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시방서에 명기된 모든 배관은 요구되는 직선과 각도로 최소한의 공간을 차지하기 위하여 벽, 천정, 기둥과 기타 구조물 쪽으로 붙여 설치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다음의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설치전의 모든 관은 견고하고 깨끗할 것. 2)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배관은 평행 또는 벽면에 직 각으로 할 것. 3) 모든 배관은 수리시에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접합부수를 여유있게 둔다. 4) 설치된 관은 응력을 받거나 변형이 되지 않아야 한다. 5) 모든 배관은 팽창과 수축에 대비한 적절한 장치와 함께 승인된 행가(Hanger), 인서어트(Insert) 또는 지주(Support)에 의하여 구조물에 단단히 지지할 것. 6) 모든 배관은 설치후 각 역할에 맞는 색깔과 흐름표시(화살표) 및 배관종류를 기입하여야 하며 그 색깔과 화살표의 크기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7) 배관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통과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물과 배관 표면 사이의 틈을 완전히 밀봉하여 물이 새지 않게 해야 한다. 8) 보온공사 보온재료는 모두 KS 규격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그 재질, 규격 등은 도면 및 시방에 명기된 내용이나 또는 건설교통부의 관련규정에 따르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서 보온을 하여야 할 배관은 옥내 및 옥외의 모든 급수관, 약품배관(슬러지, 하수 및 공기공급관은 제외된다) 및 도면 또는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된 관이 해당되며, 그외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동결이 우려되는 부분의 보온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9) 모든 기기와 연결된 배관은 최고지점 및 최하지점에 충분한 벤트와 드레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배관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배관조건에는 Expansion Joint 또는 Flexible Joint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서로 다른 조건의 지지물 사이의 배관, 즉 지하매설 배관의 경우 콘크리트 구조물을 통과한 직후 나) 서로 인접된 구조물 사이의 배관, 즉 콘크리트 구조의 신축이음을 통과하는 배관 다) 온도변화에 의해 신축, 팽창이 발생하는 배관, 즉 공기관 등 위에서 언급한 Expansion 또는 Flexible Joint 전후에는 배관 지지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3.6 밸브 및 신축관의 취부 밸브를 취부할 때는 내부를 청소한 후 필히 닫은 상태로 취부한다. 특히 배관 조립중에는 밸브 개폐를 절대로 하여서는 안된다. 밸브류는 Closed된 상태로 유체의 흐름방향에 유의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신축관은 Spacer를 가접하여 수축, 긴장 및 편심되지 않도록 취부하며, 배관이 완전히 고정된 후 Spacer를 제거한다. 3.3.7 기기주위의 배관 기기류 등과의 접속은 기기의 설치가 완료된 후 감독관의 승인하에 시행하며, 만일 기기측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은 배관은 수정해야 한다. 또한 배관의 하중, 열팽창 및 수축에 의한 응력이 기기에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8 계기류의 취부 모든 계기는 계기번호를 확인한 후 주어진 각도에 따라 조작이 적합한 장소에 배관 또는 기기의 청소가 끝난 다음에 취부한다. 3.3.9 배관보온 모든 배관에 대한 동결방지에 따른 보호를 위해 충분한 검토 후 보온 및 보호를 하여야 한다. 1) 보온재료 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는 관련 기술사양서(KS L 9102) 보온재료에 의하며, 보온의 외장재는 스테인레스 강판을 사용한다. 2) 유리솜 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의 두께는 응축수, 옥외 동결방지 및 열보존 보온은 50㎜, 옥내 동결방지 및 기타 보온은 40㎜로 한다. 3) 시 공 가) 일 반 보온공사의 시공은 시방서, P&ID, 배관도 및 ISO Dwg.에 표시된 보온 분류에 따르며 기호는 아래와 같다. 공 종 | 기 호 | 분 류 | 비 고 | 보 온 | H | 정상적인 열보존용 또는 옥외 동결 방지 보온 | 두께 : 50㎜ | F | 옥내 동결 방지용 및 기타 | 두께 : 40㎜ | 나) 보온공사의 일반적인 시공 요령은 본 시방서 및 KS F 2803에 따른다. (1) 일반적인 성형 파이프 커버는 아연도 철선으로 고정하여 1개의 성형 파이프 커버는 250㎜마다 고정한다. (2) 보온재의 이음 사이는 동질의 Powder를 물로 반죽한 것으로 채운다. (3) Asphalt Roof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4) 옥내⋅외 보온의 외장은 스테인레스 강판 처리를 한다. (5) 수평 배관에 있어서 외장판금의 연결부위는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6) Pipe Hanger, Shoes등은 외장판을 도려낸 부분은 빗물이 새지 않도록 물받이 또는 방수제로 충분히 도포한다. (7) 수직배관은 외장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Stopper를 설치하며,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4) 각 설비의 보온공사 구분 가) Water 배관 나) 약품 배관 다) 옥외노출배관 (공기배관 제외) 3.3.10 기 타 계장 닥트, 케이블, 닥트 부근에서 화기를 사용할 때는 케이블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고 시공한다. 3.4 청 소 3.4.1 물 세 척 1) 물을 사용하는 모든 배관은 물로 세척한다. 청소는 물 세척과 공기 세척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그 방법이나 범위, 공정표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후 결정하여 실시한다. 2) 배관계에 부속되어 있는 제어 밸브, 오리피스관, 유량계 등의 계기류는 떼고, 그에 해당하는 단관을 삽입하여 시행한다. 또 펌프의 흡입측에는 임시 여과기를 삽입해 두고, 사용되는 물은 공업용수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세관펌프의 전동기는 과부하가 되지 않는 한 다량의 물을 순환시키고 흡입측에 스트레이너를 수시 관찰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진행한다. 4) 낮은곳에 이물 제거용 단관을 설치하고, 일정 시간 물을 순환시킨 다음 이물 제거용 단관을 제거하여 이물을 방출한다. 5) 세관 후 각종 계기류를 재 설치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6) 세관이 완료된 배관은 표시를 붙이고, 세관 계통도에 명확히 표시해 둔다. 7) 현장사정에 의하여 물 세관이 여의치 못할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기로 세관할 수 있다. 3.4.2 공기 세척 1) 공기를 사용하는 모든 배관은 공기 세척을 실시하도록 하고, 방출 개소는 안전을 고려하여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하고 필요에 따라 보호관을 설치하고 밸브의 개폐는 책임자를 선정하여 실시한다. 2) 세관은 연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기 밸브는 짧은 시간 내에 연다. 3) 세관 중에는 나무망치 등을 사용하여 용접 개소를 두드려서 녹이나 불순물 등을 떨어 뜨린다. 4) 세관은 소구경에 있어서는 연속적으로 행할 경우에는 5분정도 행하고 대구경관에 압력을 유지하고 단속적으로 행할 경우에는 2~3회 반복하여 세관을 실시한다. 5) 세관 종료후 밸브 시트부에 녹이 들어가 막히지 않았는가 항상 염두에 두고 개폐하기 전에 시트부가 서로 맞는가 확인한다. 3.5 시험 및 검사 3.5.1 용접검사 1) 모든 용접 검사는 시방서 또는 도면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KS 규정에 의한 육안검사를 만족시켜야 한다. 2) 육안검사는 감독관 입회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육안검사결과 언더 컷(Under Cut), 용입불량, 크랙(Crack), 오버랩(Over Lap)등 용접결합이 발견되거나 부로 홀(Blow Hole), 슬래그 혼입 등의 의심이 되어 용접성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부위나 또는 응력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나 겹치기 이음 및 기타 주요부분의 용접에 대해서는 비파괴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비파괴 검사는 방사선투과검사로 하며, 그 판정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다. 육안검사 또는 방사선 투과검사 결과 용접결함이 발견될 때는 결함부분을 보수하고 재 검사를 받아야 한다. 3.5.2 수압시험 1) 내압시험은 수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분이 닿으면 안되는 배관에 대해서는 기밀시험 하는 것으로 한다. 2) 시험을 하기전 배관에 필요한 부품의 취부 여부를 P&ID 또는 배관상세도에서 확인한다. 안전밸브, 제어밸브 및 기타 계기류는 제외한다. 3) 시험을 하는 배관은 적어도 2개소 이상 압력계를 취부하여야 하며, 1개는 가압장치의 토출구에 다른 한개는 배관의 제일 높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압력계는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이상 3배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전에 필히 보정(Calibration) 하여야 한다. 4) 수압시험의 경우 가장 높은 곳 또는 공동현상 부분에 공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벤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관의 최저부에는 드레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수압시험은 최고사용압력의 1.5배로 한다. 6) 시험 완료후 배수는 관세척을 겸하여야 하고, 배수경로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준비하여 설치한다. 3.5.3 기밀시험 기밀시험은 기기 등을 부착 조립하여 동일 배관계통은 동시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기밀시험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공정, 방법, 범위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시험에 앞서 모든 배관 부품, 계장품의 취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기밀시험에 있어서는 계장공사분야 감독관과 같이 작업하며, 계장품 제작사의 조치방안에 도움을 받아 처리한다. 4) 최고 사용압의 1.1배를 원칙으로 하고 최고 6㎏/㎠ 이하로 한다. 5) 기밀시험 완료 후에는 바로 공기 또는 질소를 뽑아낸다. 6) 공기 또는 질소로 내압시험 할 때에는 위험도에 충분히 주의하여 관계자 이외의 사람은 출입을 제한한다. 방출구는 미리 위험하지 않도록 방출관과 보호관을 준비하여 책임자가 밸브를 조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3.6 배관시공 기준자료 3.6.1 배관 용접 시공 기준 재 질 사 양 서 | 두 께 (㎜) | 용 접 봉 종 류 | 용접봉규격 (㎜) | KS | ASTM | JIS | KS D 7004~6 KS D 7014 | JIS Z 3211 JIS Z 3212 JIS Z 3221 | AWS | D 3507 SPP(백관) | A-120 (백관) | G 3452 SGP(백관) | 2.4이하 2.4이상 | E 4301 E 4303 | E 4301 E 4303 | - | 2.6~3.2 3.2~4.0 | D 3507 SPP(흑관) | A-120 (흑관) | G 3452 (SGP(흑관) | 2.4이하 2.4이상 | E 4301 E 4303 | E 4301 E 4303 | - | 2.6~3.2 3.2~4.0 | D 3583 SPW | A-139 | G 3457 STPY 41 | 2.4이하 2.4이상 | E 4301 E 4303 | E 4301 E 4303 | - | 2.6~3.2 3.2~5.0 | D 3562 SPPS 38 | A-53 GR.A | G 3454 STPG 38 | 2.4이하 2.4이상 | D 5016 | D 7016 | - | 2.6~3.2 3.2~5.0 | D 3562 SPPS 42 | A-53 GR.B | G 3454 STPG 42 | 2.4이하 2.4이상 | D 5016 | D 5016 | E 7016 | 2.6~3.2 3.2~5.0 | D 3570 SPPT 38 | A-106 GR.A | G 3456 STPT 38 | 2.4이하 2.4이상 | D 5016 | D 7016 | E 7016 | 2.6~3.2 3.2~5.0 | D 3570 SPPT 42 | A-106 GR.C | G 3456 STPT 42 | 2.4이하 2.4이상 | D 5016 | D 5016 | E 7016 | 2.6~3.2 3.2~5.0 | D 3570 SPPT 49 | A-106 GR.C | G 3456 STPT 49 | 2.4이하 2.4이상 | D 5016 | D 5016 | E 7016 | 2.6~3.2 3.2~5.0 | D 3564 SPS 38 | - | G 3455 STS 38 | 2.4이하 2.4이상 | D 5016 | D 7016 | E 7016 | 2.6~3.2 3.2~5.0 | D 3564 SPS 42 | A-106 GR.C | G 3455 STS 42 | 2.4이하 2.4이상 | D 5016 | D 5016 | E 7016 | 2.6~3.2 3.2~5.0 | D 3564 SPS 49 | A-515 GR.60 | G 3455 STS 49 | 2.4이하 2.4이상 | D 5016 | D 5016 | E 7016 | 2.6~3.2 3.2~5.0 | D 3576 STS 304 | A-312 A-530 | G 3459 SUS 304 | 2.4이하 2.4이상 | D 308 | D 308 | E 308 | 2.6~3.2 | D 3576 STS 316L | A-312 A-530 | G 3459 SUS 316L | 2.4이하 2.4이상 | D 316L | D 316L | E 316L | 2.4~3.2 | 3.6.2 용접개선 표준 1) 용접외관 분 류 (KS) | SS400, SPP, SPPS, SPHT STS 304, STS 316L | | a | 2 ± 0.5 | b | 1.5 ± 0.8 | c | ≤ 1.5 | d | (Bead폭) w + 4~w + 8 | e | (Back Bead) 3.0 | f | (용입부족) ≤ 0.5 | h | (Bead 고) 2 ± 0.5 | i | (Under Cut) 1.5 ± 0.8 | θ | 60° ± 10° | 2) 직각분기관 분 류 (KS) | SS400, SPP STS 304, STS 316L | | 직각 분기관 2급 | α | 60°± 5° | β | 45°± 10° | a | 3 ± 0.5 | b | 1.5 ± 0.5 | c | ≤ 0.5 | 직각 분기관 3급 | α | 60°± 10° | β | 45°± 10° | a | 2.5 ± 1.0 | b | 2.0 ± 1.0 | c | ≤ 1.0 | 3.6.3 용접시공 기준 1) FLANGE | 1급 | 2급 | f | t + 2 0 | t + 2 - 1 | a | t + 2 0 | t + 2 - 1 | h | t + 3 | t + 3 | f | 1.4t + 2 - 1 | 1.4t + 2 - 1 | f : 개선을 않을 경우의 각장 1.4t | 2) SOCKET | 1급 | 2급 | f | 1.6t + 0.5 | 1.6t + 1.0 | f | 1.25t + 2 0 | 1.25t + 2 - 1 | 주) 용접은 필히 2층 이상 할 것. | 1B 이하의 Socket 우육용접은 ø2.6의 용접봉을 사용할 것. 3) BOSS | 1급 | 2급 | a | 45° + 15° 0 | 45° + 15° 0 | a | 45° + 10° 0 | 45° + 10° 0 | a | 3.0 ± 0.5 | 2.5 ± 1.0 | b | 1.5 ± 0.5 | 2.0 ± 1.0 | c | 0.5 이하 | 1.0 이하 | f | t + 2 0 | t + 2 0 | 주) 급별용도 1급 : 압력 16㎏/㎠ G 이상 온도 350℃이상, -10℃이하 2급 : 압력 16㎏/㎠ G 이하 온도 -10℃~350℃ 비압축성 액체 | 3.6.4 배관공사 조립허용 칫수 번 호 | 구 분 | 허 용 칫 수 | 1 급 | 2 급 | 1 | Flange면의 허용도 | g ≤ 0.3㎜ | g ≤ 1㎜ | 2 | Center의 편심도 | d ≤ 0.5㎜ | d ≤ 1.5㎜ | 3 | 수 평 도 | b/a ≤ RM 2 OVER 1,000 | b/a ≤ RM 4 OVER 1,000 | 4 | 수 직 도 | b/a ≤ RM 2 OVER 1,000 | b/a ≤ RM 4 OVER 1,000 | 5 | Branch pipe의 각도 | ± 0.5° | ± 1.0° | 6 | 길이의 공차 | ±3㎜ | ±5㎜ | 주) 허용칫수 1급은 공장내 제작품 기준이다. 3.7 배관재료 시방서 3.7.1 일반사항 1) 범 위 가) 본 시방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배관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본 시방서는 처리계통도, 기계설치도, 배관도 및 기자재 제작도에 표시되는 배관자재에 적용한다. 다) 본 시방서는 배관이 기자재 및 계기류에 연결된 경우 다음에 명시된 바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기자재 노즐의 상대 플랜지(Companion Flange), 가스켓, 볼트와 너트 (2) 계장부품에 연결되는 첫번째 차단밸브 또는 첫번째 관이음쇠 (3) 조절밸브, 안전밸브, 오리피스, 유량계통 라) 정규배관 부품은 다음과 같다. (1) 관과 관으로 조립되는 부품 (2) 플랜지 (3) 밸 브 (4) 관이음쇄 (곡관, 분기관, 수축관, 유니온, 커플링, 마개보스 등) (5) 가스켓 (6) 볼트와 너트 2) 규정과 규격 모든 배관 부품은 본 시방서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KS 규격이 없거나 또는 필요한 경우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된 다음 규격에 의한 부품을 사용한다. ASTM : 미국 재료시험학회 ANSI : 미국 국립공업규격 JIS : 일본 공업규격 3.7.2 재 질 1) 공급유체 가) 배관 재질은 공급유체와 공정상 필요여건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나) 공급유체는 비부식성, 부식성, 고온 또는 저온으로 분류한다. 2) 재질분류표 가) 본 사양은 플랜지 등급과 배관 재질에 따라 분류되었다. 나) 플랜지 등급은 KS B 1501 철강제 관플랜지의 압력단계의 규격에 따른다. 다) 배관재질은 KS, ASTM, JIS의 규정에 따르고 본 사양에서는 KS 규정에 의한 재질에 관한 표로 분류한다. 3) 플랜지 등급 플랜지 등급 | 플랜지형 | 플 랜 지 면 | 재 질 | 비 고 | KS 5kg/㎠ | Slip-on | 전면자리형 | 배관재료와 동일 계 | | KS 10kg/㎠ | Slip-on | 평면 및 전면자리형 | 통의 재질이어야 | | KS 20kg/㎠ | Slip-on | 평면 및 전면자리형 | 한다. | | 4) 관재질 및 Code 항 목 | KS | ASTM | JIS | 강 관 | D 3507 SPP(백관) | A-120 (백관) | G 3452 SGP(백관) | | D 3507 SPP(흑관) | A-120 (흑관) | G 3452 SGP(흑관) | | D 3583 SPW | A-139 | G 3457 STPY 41 | | D 3562 SPPS 38 | A-53 GR.A | G 3454 STPG 38 | | D 3562 SPPS 42 | A-53 GR.B | G 3454 STPG 42 | | D 3570 SPPT 38 | A-106 GR.A | G 3456 STPT 38 | | D 3570 SPPT 42 | A-106 GR.C | G 3456 STPT 42 | | D 3570 SPPT 49 | A-106 GR.C | G 3456 STPT 49 | | D 3564 SPS 38 | | G 3455 STS 38 | | D 3564 SPS 42 | A-106 GR.C | G 3455 STS 42 | | D 3564 SPS 49 | A-515 GR.60 | G 3455 STS 49 | < 계 속 > 항 목 | KS | ASTM | JIS | 주 철 관 | D 4311, 2종관 | - | - | P.V.C 관 | M 3404, 1종관 | - | - | H.D.P.E 관 | M 3408, 2종관 | - | - | 스테인레스관 | D 3576 STS 304 | A-312, A-530 | G 3459 SUS 304 | D 3576 STS 316L | A-312, A-530 | G 3459 SUS 316L | 5) 스테인레스 관의 두께 적용 기준 스테인레스 관의 두께는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PIPE DIA. (㎜) | t (㎜) | PIPE DIA. (㎜) | t (㎜) | 15 20 25 32 40 50 65 80 100 | 2.5 2.5 2.8 2.8 2.8 2.8 3.0 3.0 3.0 | 125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 3.4 3.4 4.0 4.0 4.5 4.5 5.0 5.0 5.0 | 3.7.3 유체별 배관재료 등급표 유체별 배관재료는 도면에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는 한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유 체 | 설 계 조 건 | 플랜지 등 급 | 배 관 재 질 | 부 식 허용치 | 비 고 | 압 력 | 온 도 | 청 수 | 7.5kg/㎠ | 상온 | 10㎏/㎠ | KS D 3576 STS 304 또는 KS D 3507 백 관 | - | 잡용수 | 공 기 | 6.0kg/㎠ | 80℃ | 10㎏/㎠ | KS D 3507 백 관 또는 KS D 3576 STS 304 | 1.0 | 공기 | 슬 러 지 | 7.5kg/㎠ | 상온 | 10㎏/㎠ | KS D 3576 STS 304 또는 KS D 4311 주철관,2종관 | - | 슬러지, 상등수, 농축여액 | 오 수 | 7.5kg/㎠ | 상온 | 10㎏/㎠ | KS D 3565 STWW 38 또는 KS D 3576 STS 304 | - | 유입하수 | 약 품 | 7.5kg/㎠ | 60℃ | 10㎏/㎠ | KS M 3408 2종관 또는 KS D 3576 STS 304 | - | 포리머 용액 | 배 수 | 6kg/㎠ | 60℃ | 10㎏/㎠ | KS D 3576 STS 304 또는 KS D 4311 주철관, 2종관 | - | 장내 배수 | 3.7.4 배관재질 분류표 1) 청 수 공 급 유 체 | 청 수 (잡용수 등) | 설 계 압 력 | 7.5kg/㎠ | 설 계 온 도 | 상온 | 호칭관경 항 목 | 15 - 40A | 50A 이상 | 관 | KS D 3576, STS 304 TP "3.7.2"의 5)항 두께표 참조 | KS D 3576, STS 304 TP "3.7.2"의 5)항 두께표 참조 | 관 이 음 쇠 | KS B 1543 STS 304 TP Sch. 10s 맞대기 용접식 이음쇠 | KS B 1543 STS 304 TP Sch. 10s 맞대기 용접식 이음쇠 | 플 랜 지 (블라인드 플랜지 포함) | KS B 1513, 10㎏/㎠, STS 304 (KS D 3705) 전면자리형 (Flat Face), Slip-On | 가 스 켓 | KS 10㎏/㎠, 전면자리형, KS B 1519, KS V 7112, 16WJ, 3.2㎜ 두께 비석면조인트 시트 | 보울트/너트, 와셔 | KS 10㎏/㎠, KS B 0201 미터 보통나사 KS B 1002 육각볼트, KS B 1012 육각너트, STS 304 (KS D 3706) | 볼 밸 브 | 연 결 : Screw, KS 10㎏/㎠ 재 질 : Body, Cover : BsC 3 Ball : SSC 13 Seat : Teflon Stem : STS 403 | | 게이트밸브 | KS B 2301, 안나사 상승식 스템 연 결 : 나사연결식, 나사식 본네트 KS 10㎏/㎠ 재 질 : Body, Cover : BC 3 Sleeve : BC 3 Stem : BsBF Packing : Graphited Asbestos | KS B 2354, 바깥나사 상승식 스템 연 결 : 플랜지 연결식, 전면자리형 볼트식 본네트, KS 10㎏/㎠ 재 질 : Body, Cover : GC 200 Sleeve : BC 3 Stem : BsBFD2 Packing : Graphited Asbestos Gasket : Asbestos | 체크밸브 | KS B 2301, 스윙체크밸브 연 결 : 나사식, 10㎏/㎠ 재 질 : Body : BC 3 Seat : BC 3 | KS B 2355, 스윙체크밸브 연 결 : 플랜지 연결식, 10㎏/㎠ 재 질 : Body : GC 200 Seat : BC 3 Gasket : Asbestos | Flexible | Bellows, Flange : STS 304 (KS D 3705) | Connection | Screw 또는 용접식 | Flange 또는 용접식 | 분기연결 | Tee, Reducing Tee, Stub-in | 주 : STS 304 계열 이외의 재질을 상기 유체에 사용토록 도면에 명시된 경우에는 본 분류표와 같은 형식의 배관재질 분류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공 기 공 급 유 체 | 공 기 (포기용, 교반용) | 설 계 압 력 | 6kg/㎠ | 설 계 온 도 | 80℃ | 호칭관 경 항 목 | 15 - 40A | 50A 이상 | 관 | KS D 3576, STS 304 TP "3.7.2"의 5)항 두께표 참조 | KS D 3576, STS 304 TP "3.7.2"의 5)항 두께표 참조 | 관 이 음 쇠 | KS B 1543 STS 304 TP Sch. 10s 맞대기 용접식 이음쇠 | KS B 1543 STS 304 TP Sch. 10s 맞대기 용접식 이음쇠 | 플 랜 지 (블라인드 플랜지) | KS B 1513, 10㎏/㎠, STS 304 (KS D 3705) 전면자리형 (Flat Face), Slip-On | 가 스 켓 | KS 10㎏/㎠, 전면자리형, KS B 1519, KS V 7112, 16WJ, 3.2㎜ 두께 비석면조인트 시트 | 보울트/너트, 와셔 | KS 10㎏/㎠, KS B 0201 미터 보통나사 KS B 1002 육각볼트, KS B 1012 육각너트 STS 304 ( KS D 3706 ) | 50A이상 : 버터플라이밸 브 40 A이하: 볼밸브 | 연 결 : 나사연결식, K S 10㎏/㎠ 재 질 : Body, Cover : BC 3 Ball : SSC 13 Stem : STS 403 Seat : Teflon | 연 결 : 플랜지, KS 10㎏/㎠, Flat Face Actuator : 50 A~150A ; Lock Lever 200A 이상 ; Worm Gear 재 질 : Body : GC 200 Seat, Packing : EPDM Disc : SSC 13 Stem : STS 403 | 체 크 밸 브 | | KS B 2355, 스윙체크 밸브 연 결 : 플랜지 연결식, 10㎏/㎠ 재 질 : Body : GC 200 Seat : BC 3 Gasket : Asbestos | Flexible | Bellows, Flange : STS 304 (KS D 3705) | Connection | Screw 또는 용접식 | Flange 또는 용접식 | 분기연결 | Tee, Reducing Tee, Stub-in | 주 : STS 304 이외의 재질을 상기 유체에 사용토록 도면에 명시된 경우에는 본 분류표와 같은 형식의 배관재질 분류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오 수 공 급 유 체 | 오 수 (유입하수) | 설 계 압 력 | 7.5kg/㎠ | 설 계 온 도 | 상 온 | 호칭관경 항 목 | 15 - 40A | 50A 이상 | 관 | KS D 3576, STS 304 TP "3.7.2"의 5)항 두께표 참조 | KS D 3576, STS 304 TP "3.7.2"의 5)항 두께표 참조 | 관 이 음 쇠 | KS B 1543 STS 304 TP Sch. 10s 맞대기 용접식 이음쇠 | KS B 1543 STS 304 TP Sch. 10s 맞대기 용접식 이음쇠 | 플 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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