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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진천군
진천군경제과2026-09-17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결과 공고

게시기관진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경제과
공고번호진천군 공고 제2026-1519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jincheon.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4:35: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군 관내에 신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1개소)에 대하여「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9. 17. ~ 10. 02.(15일간) ○ 공고대상 : 진천군 골목형상점가(1개소) 지정 알림 - (덕산읍) 용몽마당 골목형상점가 ○ 구역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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