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26-2202호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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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동 시 장
1. 개정이유
참전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인상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인상(안 제4조제1호)
- 6.25참전유공자 지급액: 15만원 → 20만원
- 월남전참전유공자 지급액: 13만원 → 18만원
- 전몰군경유족 지급액: 13만원 → 18만원
나. 사망위로금 지급액 인상(안 제4조제2호)
- 지급액: 30만원 → 50만원
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액 인상(안 제4조제3호)
- 지급액: 10만원 → 15만원
3. 개정 조례안: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2027년 본 예산 편성 예정
다. 입법예고: 2026. 9. 16. ∼ 2026. 10. 6.(20일)
라. 성별영향평가: 추후 예정
마. 비용추계서: 추후 예정
6.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화)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동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 우)36691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안동시청), 사회복지과
전화: 054-840-5209, Fax: 054-840-6169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안동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기관·단체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 |
안동시 조례 제 호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급「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부결정 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지급”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부결정 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조제1호가목 중 “15만원”을 “2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13만원”을 각각 “18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30만원”을 “5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0만원”을 “15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인 제출서류 |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가.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가. 배우자로 등록된 경우: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나. 배우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다.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 2. 입금계좌확인정보 3. 주민등록표 등·초본 |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15일”을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호 및 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망위로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망한 참전유공자 또는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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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원사업)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 |
1.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목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부결정 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후단 신설> | 1. ---------------------------------------- 지급 . 이 경우「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부결정 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6ㆍ25참전유공자 : 월 15만원 | 가. -------------- 20만원 |
나. 월남전참전유공자 : 월 13만원 | 나. -------------- 18만원 |
다. 전몰군경유족 : 월 13만원 | 다. ------------- 18만원 |
2. 참전유공자 또는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2. --------------------------------------------------------- 50만원 ---- |
3.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월 10만원 지급 | 3. ------------------------ 15만원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신청인 제출서류 | 1. 참전유공자증 및 전몰군경유족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 1부 |
■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신청인 제출서류 |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가.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가. 배우자로 등록된 경우: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나. 배우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다.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 2. 입금계좌확인정보 3. 주민등록표 등·초본 |
■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처리기간 | 15일 |
참전유공자(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처리기간 | 30일 |
참전유공자(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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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ㆍ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