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농어촌정비법」 제23조 2항 및 시행령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해당시설의 수혜자 및 소재지 주민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사용허가 2026년09월17일).hwpx
한글 첨부 본문
안동시 공고 제2026-2191호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주민 의견 청취 공고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농어촌정비법」제23조 2항 및 시행령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해당시설의 수혜자 및 소재지 주민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2e4353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7pixel, 세로 217pixel
안 동 시 장
1. 사용허가 신청 내역
연번 | 신 청 지 | 대상시설 | 사용계획 |
읍면동 | 리 | 지번 | 구분 | 총지적 (㎡) | 사용 면적(㎡) | 목 적 | 방 법 | 기 간 |
1 | 도산면 | 단천리 | 996-1 | 구거 | 36,913 | 3 | 통신주 설치 | CP전주 | 10년간 |
2 | 원천리 | 983 | 구거 | 5,712 | 1 | 배수문 설치 | 2m*2m 배수문 |
위치도
도산면 단천리 996-1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b1408d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3pixel, 세로 714pixel |
도산면 원천리 983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b1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4pixel, 세로 756pixel |
2.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9. 17. ~ 2026. 10. 1. (14일간)(초일불산입)
◦ 열람 장소 : 안동시 건설과(농업기반팀), 해당 행정복지센터(산업팀 및 행정민원팀)
◦ 의견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사항은 안동시 건설과 농업기반팀(☎054-840-58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사용허가).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서 |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목적외 사용에 대해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31조의2제②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견서 제출합니다. |
의견제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제출의견 | |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