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규정에 의거 제25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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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6 – 759호
공 고
제25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규정에 의거 제25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2. 옹진군 청소년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의견청취의 건(2건)
(1)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시반영 요청안(시도지구)
(2)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시반영 요청안(넛출지구)
2026년 7월 31일
옹 진 군 수
옹진군 청소년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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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청소년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 제출일자 : 2026. 7. 제 출 자 : 옹 진 군 수 |
1. 요구이유
○ 옹진군 백령청소년문화의집의 수탁기관인“(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의 위탁기간이 2026.10.31.자로 만료됨에 따라,
○ 백령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다양한 문화 ‧ 진로활동 지원을 위해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사무명
- 백령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나. 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설치)
-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운영위탁)
-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다. 위탁 사무의 내용
- 옹진군 백령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시설명 | 소재지 | 건축면적 | 운영인력 | 비고 |
백령청소년 문화의집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254번길 66 | 764.8㎡ (지하1층, 지상2층, 관사3동) | 4명 | 각종 집기 비품 포함 |
마. 위탁계약 기간
- 2026.11. 1. ~ 2031.10.31.(5년)
바. 위탁 예산(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 1,710백만원(군100%)※ 인건비 및 운영비
사. 수탁기관 선정 방식
- 재계약 또는 공개경쟁 모집 후 심의를 거쳐 선정
아.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재계약 또는 공개경쟁 모집 후 심의를 거쳐 선정
자.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 붙임1. 참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설치)
-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운영위탁)
-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관 계 법 령>
□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옹진군 청소년문화의집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1과 같다.
[별표1. 청소년 문화의 집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 위 치 | 비 고 |
백령청소년문화의집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254번길 66 | |
□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운영위탁) ① 청소년 문화의 집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목적에 적합한 청소년단체에 관리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 및 갱신에 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운영하고자 할 때는 위탁 기간, 위탁업무, 위탁조건, 수탁자의 책임 한계와 그 밖의 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청소년 문화의 집을 관리 위탁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군수가 제4조에 따른 사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
<붙임1.>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평가자1 | 평가자2 | 평가자3 |
사업계획 | 1-1 사업계획 수립 | 10 | 10 | 10 | 10 |
1-2 시행계획의 적절성 | 10 | 10 | 8 | 8 |
사업관리 (시설 및 인력) | 2-1 시설관리 | 5 | 5 | 5 | 5 |
2-2 수행인력 전문성 - 인력의 전문성 확보 - 직원 교육훈련 체계 | 5 | 5 | 5 | 5 |
재정관리 | 3-1 민간위탁금 관리 | 10 | 10 | 10 | 8 |
3-2 예 산집행절차 준수 및 정산검사 | 10 | 10 | 8 | 10 |
프로그램 운영 | 4-1 목적관련 사업 프로그램 수 | 10 | 10 | 10 | 10 |
4-2 프로그램의 전문성 | 5 | 4 | 4 | 5 |
4-3 청 소년 모집 및 개인정보 동의서 관리 | 5 | 3 | 3 | 3 |
사업관리 (고객만족 및 지역연계) | 5-1 이용자 만족도 | 10 | 10 | 10 | 10 |
5-2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 10 | 8 | 8 | 8 |
기타 | 6-1 위 탁조건 이행 정도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개선정도 위탁기간 중 수범 실적 | 10 | 8 | 8 | 8 |
합 계 | 100 | 93 | 89 | 90 |
평균 및 결과 | 91 (탁월) |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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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 제출일자 : 2026. 7. . 제 출 자 : 옹 진 군 수 |
1. 요구이유
○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1개소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자를 선정함으로서 시설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사무명 :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
나. 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1항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제4조제3항
다. 위탁 사무의 내용
-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구 분 | 시 설 명 | 위 치 | 설치년도 |
1 | 공립영흥어린이집 | 영흥면 영흥북로 246 | 2012 |
※ 별첨 참조
마. 위탁계약 기간
- 위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바. 위탁 예산
- 금423,247천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사. 수탁기관 선정 방식
- 옹진군보육정책위원회 심의로 통한 공개 경쟁
아.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옹진군보육정책위원회 심의로 통한 공개 경쟁
자.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 해당없음
차. 그 밖의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영유아 보육법」제14조, 제24조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의3, 제6조 제1항
<붙임 1>
관련법규 | □ 영유아보육법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어린이집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 □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서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 또는 기간연장 등 당초 동의받은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협약체결 등) ③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별첨 1> 공립영흥어린이집 시설 현황
○ 일반 현황
소 재 지 | 소유자 | 지목 | 부지면적 (㎡) | 연면적 (㎡) | 주구조 | 비고 |
영흥면 영흥북로246 | 옹진군수 | 대 | 3,364 | 518.22 | 철근 콘크리트 | |
○ 운영 현황
어린이집 원장 | 정원(명) | 현원(명) | 종사자(명) | 위탁기간 | 비 고 |
김종민 | 60 | 53 | 16 | 2021.10.25.∼2026.10.24. | |
○ 시설물 현황
시 설 명 | 규 격 | 재 질 | 수 량 | 비 고 |
공립영흥어린이집 | 518.22㎡ | 철근콘크리트 | 1동/2층 | |
부대 시설 | 통학차량 | 스타리아 어린이통학차 | | 2 | |
컴퓨터 | LG)퍼스널컴퓨터(T60PS) | | 1 | |
인텔 코어i5(조립식 컴퓨터) | | 4 | |
노트북 | ASUS 비보북 | 2 | |
TV | WIDEVU 40인치 | | 3 | |
LG) 47LM5900 | | 1 | |
냉장고 | 유니크 전기냉장냉동기기 (UDS-45HRFAR) | | 1 | |
보존식냉동고 | WBF-110FDR | | 1 | |
세탁,건조기세트 | 삼성DV17T8740BV | | 1 | |
김치냉장고 | LGK223S121 | | 1 | |
소독기 | 자외선식판살균건조기 | | 1 | |
칼도마살균건조기 | | 1 | |
컵살균소독기 | | 1 | |
시 설 명 | 규 격 | 재 질 | 수 량 | 비 고 |
부대 시설 | 식기체척기 | DOOR형 식기세척기 | | 1 | |
정수기 | 웰스 냉온수기 | | 2 | |
웰스 정수기 | | 1 | |
공기청정기 | 공기청정기 | | 9 | |
사물함 | 사물함 | | 9 | |
칠판 | 유아 칠판 | | 4 | |
옷걸이장 | 유아 옷걸이장 | | 4 | |
유아책상 | 한성교구 우레탄책상 | | 41 | |
3단장 | 한성교구 우레탄 교구장 | | 14 | |
2단장 | 한성교구 우레탄 교구장 | | 18 | |
○ 관리위탁 사유
- 영유아에게 최적의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립 보육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시설물 이용현황
-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 위탁계약 체결 후 시설물 이용
○ 전경 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위치도(영흥).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23pixel, 세로 214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전경(영흥).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24pixel, 세로 206pixel |
위치도 | 전경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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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제1회 -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옹 진 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 | | 제안년월일 : 2026. 7. 제 안 자 : 옹 진 군 수 |
1. 제안이유
O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37,755,43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9,313,906천원 증가(4.62%)하였으며, 주요내용은
◦ 지방세 2,704,962천원 감액 편성하고
◦ 세외수입 5,119,231천원
◦ 지방교부세 255,000천원
◦ 국·시비보조금 3,857,775천원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6,030,38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O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37,755,43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9,313,906천원 증가(4.62%)하였으며, 주요내용은
◦ 인 건 비 2,906,641천원
◦ 물 건 비 310,642천원
◦ 경상이전 4,466,886천원 증액 편성하고,
◦ 자본지출 924,425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 내부거래 7,444,690천원
◦ 예비비및기타 5,109,47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O 특별회계 예산은 22,085,905천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7,831,982천원 증가(54.95%)하였으며, 주요내용은
◦ 의료급여기금 4,150천원
◦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2,203,237천원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54,332천원
◦ 수산자원조성사업 5,270,26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2. 주요내용
O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정액 | 비교증감 | 비 고 |
계 | 8 =SUM(BELOW)??%g,;;459,841,343 =SUM(BELOW) %g, 459,841,343 459,841,343 | 8 =SUM(BELOW)??%g,;;432,695,455 =SUM(BELOW) %g, 432,695,455 432,695,455 | 8 =SUM(BELOW)??%g,;;27,145,888 =SUM(BELOW) %g, 27,145,888 27,145,888 | 6.27% |
일 반 회 계 | 437,755,438 | 418,441,532 | 19,313,906 | 4.62% |
특 별 회 계 | 22,085,905 | 14,253,923 | 7,831,982 | 54.95% |
O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단위 : 천원)
구 분 | 변경 계획(안) | 기정 계획 | 비교증감 | 비 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_통합계정 | 15,385,777 | 20,510,503 | △5,124,726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_재정안정화계정 | 1,092,000 | 0 | 1,092,000 | |
사회복지기금 | 6,233,445 | 9,080,145 | △2,846,700 | |
O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3. 제출서류
O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부.
O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