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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노원구
노원구도시관리과2026-09-17

소송비용 납부 고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노원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도시관리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577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nowon.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카확102**호에 따라 소송비용액 납부 독촉 고지서 및 강제이행 청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소송비용 납부 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6. 9. 17.(목) ~ 2026. 10. 1.(목) 다. 공고방법 :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대 상 자 : 전*지 붙임 소송비용 납부 고지 공시송달 공고(안) 1부. 끝.

소송비용 납부 고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호 소송비용 납부 고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카확102**호에 따라 소송비용액 납부 독촉 고지서 및 강제이행 청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9. 17. 노원구청장 1. 공 고 명: 소송비용 납부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10. 1.(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 주 소 | 내 용 | 납부금액 | 반송사유 | 전*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길 52 , *** 동 ***호( 한신한진아파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카확102** | 160,140원 | 폐문부재 | 4. 공고방법 :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고내용 가.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납부고지서를 공고기간 내에 소송 주관부서에 요청·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및 제113조에 따라「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이행 청구절차(재산명시 신청, 금융자산 압류 등)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공시송달은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송 주관부서(노원구청 도시관리과  02-2116-4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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