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6카확102**호에 따라 소송비용액 납부 독촉 고지서 및 강제이행 청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소송비용 납부 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6. 9. 17.(목) ~ 2026. 10. 1.(목)
다. 공고방법 :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대 상 자 : 전*지
붙임 소송비용 납부 고지 공시송달 공고(안) 1부. 끝.
소송비용 납부 고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호
소송비용 납부 고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카확102**호에 따라 소송비용액 납부 독촉 고지서 및 강제이행 청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9. 17.
노원구청장
1. 공 고 명: 소송비용 납부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10. 1.(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 주 소 | 내 용 | 납부금액 | 반송사유 |
전*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길 52 , *** 동 ***호( 한신한진아파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카확102** | 160,140원 | 폐문부재 |
4. 공고방법 :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고내용
가.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납부고지서를 공고기간 내에 소송 주관부서에 요청·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및 제113조에 따라「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이행 청구절차(재산명시 신청, 금융자산 압류 등)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공시송달은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송 주관부서(노원구청 도시관리과 02-2116-4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