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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노원구
노원구자치행정과2026-09-17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기관노원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자치행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565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nowon.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10. 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아울러, 해당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구민에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9. 17.(목) ~ 2026. 10. 7.(수)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미디어홍보담당관(구보 게재), 동주민센터(게시판 게시) 라. 의견제출 방법 :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자치행정과로 제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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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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