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10. 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아울러, 해당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구민에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9. 17.(목) ~ 2026. 10. 7.(수)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미디어홍보담당관(구보 게재), 동주민센터(게시판 게시)
라. 의견제출 방법 :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자치행정과로 제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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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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