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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동작구
동작구건축과2026-09-17

2026년 건축허가(신고) 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동작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6-1519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dongjak.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관내 건축허가(신고) 취소 대상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11조제7항 및 같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건축과-18582호(2026.8.28.)로 건축허가(신고) 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사당동 4*7-2* 외 4건 2. 공고기간 : 2026.9.17. ~ 2026.10.1. (15일간) 3. 공고장소 : 구보 및 우리 구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건축허가(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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