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동작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보건행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공고 제2026-40호
등록일2026-09-17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4항 규정 위반으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영업소 폐쇄)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업소 및 행정처분 예고 내역 : 공고문 참고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시설물 멸실
3.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4. 예고기간 : 2026. 09. 30.까지
5. 유의사항
? 직권말소(영업소 폐쇄) 예정사실 통지에 대하여, 의견제출이 없었으므로 상기와 같이 직권말소(영업소 폐쇄) 처리되며, 해당 영업장에서 신고 없이 영업을 하는 경우 무신고 영업으로 처분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
6. 문 의 : 동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자 ☏ 02-820-9467
붙임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영업소폐쇄)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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