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방배동 975-35 일대 방배제14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
○ 정비사업 명칭: 방배제14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 대지위치: 서초구 방배동 975-35번지 일대
- 구역면적: 27,541.2㎡
○ 고시내용: 붙임 고시문 참조[구보게재 요청일: 2026. 9. 17.(목)]
붙임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문 1부. 끝.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문_방배14구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6 - 200호
방배제14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우리 구 방배동 975-35번지 일대 방배제14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17.
서초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사업의 명칭 : 방배제14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정비구역의 위치 : 서초구 방배동 975-35 외 128필지
나. 정비구역의 면적 : 27,541.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방배제14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성제)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20, 5층(☎02-585-9929)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5개월
5.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일 : 2026. 9. 14.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 해당없음
7. 변경내용 및 사유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에 안산어린이공원 하부 주차장(중복결정) 포함
(’22. 10. 6. 최초 결정, ’25. 1. 31. 정비계획 변경결정 시 기 계획된 내용 반영)
8.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사항
대지 면적(㎡) | 건페율 (%) | 용적률 (%) | 연면적 (㎡) | 최고높이 (m) | 건축물의 주된 용도 | 층 수 |
27,541.20 | 29.23 | 226.33 | 99,999.5581 | 47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지하6층 ~ 지상15층 |
9.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동수 | 세대수 |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단위:세대 |
60㎡ 이하 | 60㎡ 초과 ~ 85㎡ 이하 | 85㎡ 초과 ~ 115㎡ 이하 | 115㎡ 초과 |
11 | 492 | 199 | 255 | 38 | - |
1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
변경전 | 변경후 |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
종류 | 규모 | 종류 | 규모 | 시행자 |
도로 | 2,990.4㎡ | 도로 | 2,990.4㎡ | 방배제14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시행자(조합) 부담 / 새로이 설치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
공원 | 2,101.7㎡ | 공원 | 2,101.7㎡ | 방배제14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시행자(조합) 부담 / 새로이 설치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
- | - | 주차장 | 910㎡ | 방배제14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시행자(조합) 부담 / 새로이 설치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
※ 공공보행통로는 준공(이전고시) 이후 지상권(지역권) 설정
11. 의제 처리사항 : 금회 해당없음
12.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02-2155-7348)에 비치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