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의거 허가처리된 점용허가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번호 : 제2026-190호
2. 고시일자 : 2026. 9.17.(목)
3. 고시장소 : 구보, 홈페이지
하천점용허가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6-19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제1항, 제7항 및 「하천법 시행령」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에 따라 하천의 점용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서 초 구 청 장
□ 점용허가 내용
연번 |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 점용자 | 허가개요 |
성명 | 주소 | 장소 | 면적(㎡) | 기간 | 목적 |
1 | 2026-28 (2026.9.14.) | 강○○○ ○○○○ | 서울특별시 강** 양*** 1** | 양재동 126-1 | 238.44 | ‘26. 9. 14. ~ ’27. 6. 30. | 2026년 개포공동구 대체관로 구축공사 (상수도공사 압입 추진기지) |
양재동 126-6 | 274.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