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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양천구
양천구교통과2026-09-17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경과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양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교통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1658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yangcheon.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하여 동법 제84조제4항제19의2 및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기간경과 안내문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경과 안내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7. ~ 10. 1.(15일간) 다. 공고대상 : 서울양천카2*** 김재* 외 7인 붙임 1. 공고결재 및 공고문 각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대상자(260612~260627).xlsx

엑셀 첨부 본문
이륜자동차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26.6.13 ~ 26.6.27) | | | | | | | | | | | | 연번 | 차량번호 | 수취인명 | 우편번호 | 주소1 | 반송일자 | 반송사유 | | | | | | 1 | 서울양천카2*** | 김재* | 07932 | 서울특별시 양천구 **로**길**-*, *동 ***호(신월동, 미도빌라) | 2026-08-31 | 기타 2 | 서울성북나5*** | 이성* | 08072 | 서울특별시 양천구 **로**길 | 2026-08-31 | 기타 3 | 서울양천카7*** | 윤영* | 08104 | 서울특별시 양천구 ***로*길 | 2026-08-31 | 기타 4 | 서울강서카2*** | 강은* | 07951 | 서울특별시 양천구 *****로**마길 **, ***호(목동, 진하우스2) | 2026-09-01 | 기타 5 | 서울양천카0*** | 이희* | 07923 | 서울특별시 양천구 ***로**길 *-*(신월동) | 2026-08-26 | 수취인불명 6 | 1로5**** | 조민* | 07912 | 서울특별시 양천구 ****로**길 **(신월동) | 2026-09-02 | 수취인불명 7 | 서울강서타1*** | 박성* | 07920 | 서울특별시 양천구 ****로**길 **-*, ***호(신월동) | 2026-09-08 | 기타 8 | 서울강서카9*** | 천영* | 08041 | 서울특별시 양천구 **로 **(신월동) | 2026-09-01 | 주소불명

이륜자동차 검사안내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1658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경과 안내(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84조제4항제19의2 및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안내문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당 내용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양 천 구 청 장 1. 공고대상 : 서울양천카2*** 김재* 외 7인 2. 공고내용 : 이륜자동차검사 경과안내서·명령서 3. 공고기간 :2026 9. 17. ~ 10. 1. (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가. 귀하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또는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소에서 정기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이륜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 (검사유예) 신청서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통행정과 에 제출하시면 해당 신청을 검토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기검사의 유예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간에 따라 「2만원 ~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며, 계속하여 검사를 받지 않을 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및 제81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 및 소유자에 대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5. 문의처 : 양천구청 교통과(02-2620-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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