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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마포구
마포구도시계획과2026-09-17

도시관리계획[광흥창역세권(상수동 281-2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지구단...

게시기관마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도시계획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6-145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mapo.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40호(2026.4.30.)로 결정된 광흥창역세권(상수동 281-2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도시관리계획[광흥창역세권(상수동 281-2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지형 도면 고시 2. 고시방법: 구보, UPIS, 홈페이지, 게시판 3. 고 시 일: 2026. 9. 17. 4. 고시내용: 붙임(고시문) 참조

고시문[광흥창역세권(상수동)].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6-145호 도시관리계획[광흥창역세권(상수동 281-2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결정(경미한 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40호(2026. 04. 30.)로 결정된 「광흥창역세권(상수동 281-2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마 포 구 청 장 Ⅰ. 결정(변경) 취지 광흥창역세권(상수동 281-2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서측 토정로 최소 소요폭원(4m)에 따라 [획지계획, 용적률 적용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1) 획지 결정(변경) 조서 • 기정 가구번호 | 획지번호 | 위치 | 면적(㎡) | 계획내용 | 비고 | - | 󰊱 | 마포구 상수동 281-2 일원 | 3,064.0 | 획지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 변경 가구번호 | 획지번호 | 위치 | 면적(㎡) | 계획내용 | 비고 | - | 󰊱 | 마포구 상수동 281-2 일원 | 3,051.8 | 획지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2)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위치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마포구 상수동 281-2 일원 | ∙ 획지면적 변경 - 3,064.0㎡ → 3,051.8㎡ | ∙ 서측 토정로의 최소 소요폭원(4m)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획지 면적 변경 |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건축선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의 건폐율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3) 건축물의 용적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용적률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용적률 적용에 관한 계획(변경) ①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 • 기정 구분 | 적용기준 | 계획내용 | 비고 | 공공기여시설 설치·제공 | ∙ 여성취창업 지원센터 기부채납 | ∙ 여성취창업 지원센터 : 165.30㎡ 부속토지면적(59.48㎡) + 환산부지면적(105.82㎡) | - | 공공주택 계획 | ∙ 완화된 용적률의 1/2 이상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 | ∙ 장기전세주택 : 753.90㎡ 이상 완화용적률 50%의 환산부지면적(919.20㎡) – 여성취창업 지원센터(165.30㎡) | - | ※ 장기전세주택에 관한 세부계획(세대수 및 전용면적 등)은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변경 구분 | 적용기준 | 계획내용 | 비고 | 공공기여시설 설치·제공 | ∙ 여성취창업 지원센터 기부채납 | ∙ 여성취창업 지원센터 : 169.06㎡ 부속토지면적(60.66㎡) + 환산부지면적(108.40㎡) | - | 공공주택 계획 | ∙ 완화된 용적률의 1/2 이상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 | ∙ 장기전세주택 : 746.48㎡ 이상 완 화용적률 50%의 환산부지면적(915.54㎡) – 여성취창업 지원센터(169.06㎡) | - | ※ 장기전세주택에 관한 세부계획(세대수 및 전용면적 등)은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필수항목)(변경) • 기정 구분 | 운영기준 | 계획내용 | 비고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 ∙ 「건축법」 제8조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공동주택 또는 「주택법」 제38조에 의한 “장수명 주택” 으로 계획 |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적용 | 건축위원회 결정사항 | 친환경 건축물 |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서울특별시 고시)」에 의한 해당 적용대상의 구분을 적용하여 ㉠ 환경성능부문 ㉡ 에너지성능부문 ㉢ 에너 지관리부문 ㉣ 신· 재생에너지부문 중 2가지 이상을 적용대상의 구분에서 상향단계를 적용 | ∙ ㉠환경성능부문 - 녹색건축인증 그린3(우량)등급 적용 ∙ ㉡에너지성능부문 - 해당없음 ∙ ㉢에너지관리부문 - [다]등급 → [나]등급 적용 ∙ ㉣신·재생에너지부문 - 해당없음 | 착공전 예비인증 | 역사문화 보전 | ∙ 사업대상지에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 및 등록 문화재 또는 역사·생활 문화유산이 포함된 경우 보전 계획을 준수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건축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이행한 것으로 봄 | ∙ 해당없음 | - | ※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및 착공전 예비인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변경 구분 | 운영기준 | 계획내용 | 비고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 ∙ 「건축법 」 제8조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공동주택 또는 「 주택법」 제38조에 의한 “장수명 주택” 으로 계획 | ∙ 장수명 주택 적용 | 건축위원회 결정사항 | 친환경 건축물 |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서울특별시 고시)」에 의한 해당 적용대상의 구분을 적용하 ㉠ 환경성능부문 ㉡ 에너지성능부문 ㉢ 에너지관리부문 ㉣ 신· 재생에너지부문 중 2가지 이상을 적용대상의 구분에서 상향단계를 적용 여 | ∙ ㉠환경성능부문 - 녹 색건축인증 그린3(우량)등급 적용 ∙ ㉡에너지성능부문 - 해당없음 ∙ ㉢에너지관리부문 - [다]등급 → [나]등급 적용 ∙ ㉣신·재생에너지부문 - 해당없음 | 착공전 예비인증 | 역사문화 보전 | ∙ 사업대상지에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 및 등록 문화재 또는 역사·생활 문화유산이 포함된 경우 보전 계획을 준수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건축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이행한 것으로 봄 | ∙ 해당없음 | - | ※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및 착공전 예비인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울형 주거 환경 정책(권장항목)(변경없음) ② 상한용적률 산정 • 기정 구분 | 내용 | 산출내역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 | 대지면적 | 3,064.00㎡ | ∙ 공부상면적 : 3,064.00㎡ ∙ 대지면적 : 3,064.00㎡ | 기준용적률 | 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상한용적률 | 500% | ∙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른 용적률 체계 적용 | 완화된용적률1/2 | 150% 이상 | ∙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 / 2 = (500% - 200%) / 2 = 150% | 공공기여 연면적 | 4,596.00㎡ 이상 | ∙ 완화된용적률1/2 X 대지면적 = 150% X 3,064.00㎡ = 4,596.00㎡ | 대지환산면적 | 919.20㎡ 이상 | ∙ 대지면적 X 공공기여 연면적 / 지상부 전체 연면적 = 3 ,064.00㎡ X 4,596.00㎡ / 15,320.00㎡ = 919.20㎡ | ※ 공공기여 면적은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측량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변경 구분 | 내용 | 산출내역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 | 대지면적 | 3,051.8㎡ | ∙ 공부상면적 : 3,064.00㎡ ∙ 대지면적 : 3,051.80㎡ | 기준용적률 | 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상한용적률 | 500% | ∙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른 용적률 체계 적용 | 완화된용적률1/2 | 150% 이상 | ∙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 / 2 = (500% - 200%) / 2 = 150% | 공공기여 연면적 | 4,577.70㎡ 이상 | ∙ 완화된용적률1/2 X 대지면적 = 150% X 3,051.80㎡ = 4,577.70㎡ | 대지환산면적 | 915.54㎡ | ∙ 대지면적 X 공공기여연면적 / 지상부 전체 연면적 = 3,051.80㎡ X 4,577.70㎡/ 15,259㎡ = 915.54㎡ | ※ 공공기여 면적은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측량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공기여시설 및 공공주택 계획 • 기정 구분 | 산출결과 | 산출내역 | 비고 | 여 성취창업 지원센터 | 165.30㎡ | 59.48㎡ | ∙ 대지면적 X 공공기여시설 연면적 / 건축물 전체 연면적 = 3,064.00㎡ X 470.19㎡ / 24,219.74㎡ = 59.48㎡ | 부속토지면적 | 105.82㎡ | ∙ 지상층 공공시설 설치비용(원) / 부지가액(원/㎡) + 지하층 공공시설 설치비용(원) / 부지가액(원/㎡) = 390.00㎡ X 4,128,182(원/㎡) / 16,002,044(원/㎡) + 80.19㎡ X 1,040,000(원/㎡) / 16,002,044(원/㎡) = 105.82㎡ | 환산부지면적 | 장기전세 주택 | 754.22㎡ | ∙ ( 59A형 대지환산면적 X 세대 수) + (59B형 대지환산면적 X 세대 수) + (75A형 대지환산면적 X 세대 수) + (84A형 대지환산면적 X 세대 수) = (16.16㎡ X 16) + (16.15㎡ X 9) + (20.24㎡ X 4) + (22.45㎡ X 12) = 754.22㎡ | 41세대 | 합 계 | 919.52㎡ | 919.20㎡ 이상 | ※ 장기전세주택에 관한 세부계획(세대수 및 전용면적 등)은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변경 구분 | 산출결과 | 산출내역 | 비고 | 여 성취창업 지원센터 | 169.06㎡ | 60.66㎡ | ∙ 대지면적 X 공공기여시설 연면적 / 건축물 전체 연면적 = 3,051.80㎡ X 480.19㎡ / 24,158.61㎡ = 60.66㎡ | 부속토지면적 | 108.40㎡ | ∙ 지상층 공공시설 설치비용(원) / 부지가액(원/㎡) + 지하층 공공시설 설치비용(원) / 부지가액(원/㎡) = 400.00㎡ X 4,128,182(원/㎡) / 16,002,044(원/㎡) + 80.19㎡ X 1,0 40,000(원/㎡) /16,002,044(원/㎡) = 108.40㎡ | 환산부지면적 | 장기전세 주택 | 747.25㎡ | ∙ ( 59A형 대지환산면적 X 세대 수) + (59B형 대지환산면적 X 세대 수) + ( 75A형 대지환산면적 X 세대 수) + (84A형 대지환산면적 X 세대 수) = (15.97㎡ X 16) + (16.00㎡ X 9) + (20.24㎡ X 4) + (22.28㎡ X 12) = 747.25㎡ | 41세대 | 합 계 | 916.31㎡ | 915.54㎡ 이상 | ※ 장기전세주택에 관한 세부계획(세대수 및 전용면적 등)은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③ 공공주택 건립 관련 수립기준에 관한 사항 • 기정 구분 | 적용기준 | 계획내용 | 비고 | 공공주택 계획 | ∙ 건설하는 공공주택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 | ∙ 장기전세주택 : 총 41세대 계획 - 59AType(전용 59.98㎡) : 16세대(39.02%) 계획 - 59BType(전용 59.98㎡) : 9세대(21.95%) 계획 - 75AType(전용 75.36㎡) : 4세대(9.76%) 계획 - 84AType(전용 84.98㎡) : 12세대(29.27%) 계획 | - | ∙ 차별 또는 이용상 불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혼합(social mixing)을 반드시 계획하여야 함 | ∙ 사회혼합(social mixing)적용 | - | ※ 장기전세주택에 관한 세부계획(세대수 및 전용면적 등)은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변경 구분 | 적용기준 | 계획내용 | 비고 | 공공주택 계획 | ∙ 건설하는 공공주택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 | ∙ 장기전세주택 : 총 41세대 계획 - 59A Type(전용 59.96㎡) : 16세대(39.02%) 계획 - 59BType(전용 59.99㎡) : 9세대(21.95%) 계획 - 75AType(전용 75.99㎡) : 4세대(9.76%) 계획 - 84A Type(전용 84.96㎡) : 12세대(29.27%) 계획 | - | ∙ 차별 또는 이용상 불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혼합(social mixing)을 반드시 계획하여야 함 | ∙ 사회혼합(social mixing)적용 | - | ※ 장기전세주택에 관한 세부계획(세대수 및 전용면적 등)은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건축물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5) 비주거시설의 건축 비율에 관한 계획(변경)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른 비주거시설의 건축(변경없음) ■ 비주거시설 설치기준 • 기정 구분 | 설치기준 | 계획내용 | 비주거시설 | ∙ 도 로변 등에 설치하여 가로활성화 도모 | 지상1층 | 공공시설 : 390.00㎡ | 근린생활시설 : 450.00㎡ | 지상2층 | - | 근린생활시설 : 958.16㎡ | 합 계 | 1,798.16㎡ | ※ 비주거시설에 관한 세부계획(전용면적 등)은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변경 구분 | 설치기준 | 계획내용 | 비주거시설 | ∙ 도로변 등에 설치하여 가로활성화 도모 | 지상1층 | 공공시설 : 400.00㎡ | 근린생활시설 : 450.00㎡ | 지상2층 | - | 근린생활시설 : 944.45㎡ | 합 계 | 1,794.45㎡ | ※ 비주거시설에 관한 세부계획(전용면적 등)은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건축물의 배치·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가. 대지내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나.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변경) 1) 기준 산정 • 3-1-2. 이 기준에 따른 공공기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공공기여량은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완화된 용적률(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 / 법적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을 말한다.)의 1 /2에 해당하는 용 적률을 부지면적으로 환산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나. 공공기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시계획적으로 필요하거나 입안권자 또는 관련 위원회 등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공시설등은 별도로 확보하게 할 수 있다. 라. 공공주택 이외의 공공 시설등의 설치·제공은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성이 없이 상한용적률 적용만을 위한 기부채납은 지 양하여야 한다. | • 기정 구분 | 내용 | 산출내역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 | 대지면적 | 3,064.00㎡ | ∙ 공부상면적 : 3,064.00㎡ ∙ 대지면적 : 3,064.00㎡ | 기준용적률 | 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상한용적률 | 500% |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른 용적률 체계 적용 | 완화된용적률1/2 | 150% 이상 | ∙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 / 2 = (500% - 200%) / 2 = 150% | 공공기여 연면적 | 4,596.00㎡ 이상 | ∙ 완화된용적률1/2 X 대지면적 = 150% X 3,064.00㎡ = 4,596.00㎡ | 대지환산면적 | 919.20㎡ 이상 | ∙ 대지면적 X 공공기여 연면적 / 지상부 전체 연면적 = 3,064.00㎡ X 4,596.00㎡ / 15,320.00㎡ = 919.20㎡ | ※ 공공기여 면적은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측량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변경 구분 | 내용 | 산출내역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 | 대지면적 | 3,051.8㎡ | ∙ 공부상면적 : 3,064.00㎡ ∙ 대지면적 : 3,051.80㎡ | 기준용적률 | 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상한용적률 | 500% | ∙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른 용적률 체계 적용 | 완화된용적률1/2 | 150% 이상 | ∙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 / 2 = (500% - 200%) / 2 = 150% | 공공기여 연면적 | 4,577.70㎡ 이상 | ∙ 완화된용적률1/2 X 대지면적 = 150% X 3,051.80㎡ = 4,577.70㎡ | 대지환산면적 | 915.54㎡ | ∙ 대지면적 X 공공기여연면적 / 지상부 전체 연면적 = 3,051.80㎡ X 4,577.70㎡/ 15,259㎡ = 915.54㎡ | ※ 공공기여 면적은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측량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공공기여시설 및 공공주택 계획 • 기정 구분 | 산출결과 | 산출내역 | 비고 | 여성취창업 지원센터 | 165.30㎡ | 59.48㎡ | ∙ 대지면적 X 공공기여시설 연면적 / 건축물 전체 연면적 = 3,064.00㎡ X 470.19㎡ / 24,219.74㎡ = 59.48㎡ | 부속토지면적 | 105.82 | ∙ 지상층 공공시설 설치비용(원) / 부지가액(원/㎡) + 지하층 공공시설 설치비용(원) / 부지가액(원/㎡) = 390.00㎡ X 4,128,182(원/㎡) / 16,002,044(원/㎡) + 80.19㎡ X 1,040,000(원/㎡) / 16,002,044(원/㎡) = 105.82㎡ | 환산부지면적 | 장기전세 주택 | 754.22㎡ | ∙ (59A 형 대지환산면적 X 세대 수) + (59B형 대지환산면적 X 세대 수) + (75A형 대지환산면적 X 세대 수) + (84A형 대지환산면적 X 세대 수) = (16.16㎡ X 16) + (16.15㎡ X 9) + (20.24㎡ X 4) + (22.45㎡ X 12) = 754.22㎡ | 41세대 | 합 계 | 919.52㎡ | 919.20㎡ 이상 | ※ 장기전세주택에 관한 세부계획(세대수 및 전용면적 등)은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변경 구분 | 산출결과 | 산출내역 | 비고 | 여성취창업 지원센터 | 169.06㎡ | 60.66㎡ | ∙ 대지면적 X 공공기여시설 연면적 / 건축물 전체 연면적 = 3,051.80㎡ X 480.19㎡ / 24,158.61㎡ = 60.66㎡ | 부속토지면적 | 108.40㎡ | ∙ 지상층 공공시설 설치비용(원) / 부지가액(원/㎡) + 지하층 공공시설 설치비용(원) / 부지가액(원/㎡) = 400.00㎡ X 4,128,182(원/㎡) / 16,002,044(원/㎡) + 80.19㎡ X 1,040,000(원/㎡) /16,002,044(원/㎡) = 108.40㎡ | 환산부지면적 | 장기전세 주택 | 747.25㎡ | ∙ (59A형 대지환산면적 X 세대 수) + (59B형 대지환산면적 X 세대 수) + (75A형 대지환산면적 X 세대 수) + (84A형 대지환산면적 X 세대 수) = (15.97㎡ X 16) + (16.00㎡ X 9) + (20.24㎡ X 4) + (22.28㎡ X 12) = 747.25㎡ | 41세대 | 합 계 | 916.31㎡ | 915.54㎡ 이상 | ※ 장기전세주택에 관한 세부계획(세대수 및 전용면적 등)은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관계도면 : 붙임 참고(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ᄋ관계서류는 마포구청 도시계획과(☎02-3153-939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함 ᄋ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임 ■ 붙임 : 관계 도면 -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기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4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안)도_기정_고시문용-A3-1000_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63pixel, 세로 3508pixel | -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변경)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4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안)도_변경_고시문용-A3-1000_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63pixel, 세로 3508pixel |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기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_2026_09_11_14_43_58_959.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28pixel, 세로 600pixel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변경)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_2026_09_11_14_44_21_620.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27pixel, 세로 601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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