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공고 제2026-102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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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를 위한 강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양형평가서(초안)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열람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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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성정면 월평리 산224번지 일원의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를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환경 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09. 17.
강 진 군 수
1.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합 계 | 69,327 | - | 69,327 | 100.0 | |
준주거지역 | - | 증) 20,883 | 20,883 | 30.1 | |
자연녹지지역 | 69,327 | 감) 20,883 | 48,444 | 69.9 |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 변경사유서 |
기 정 | 변 경 |
- | 자 연 녹지지역 | 준주거지역 | 20,883 | 500 |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산업지원 기능 등이 복합된 업무시설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
❍ 군계획시설(교통시설) 결정(변경)(안)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관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소로 | 1 | 134 | 8~10 | 국지 도로 | 215 | 소로1-73 | 성화대학 | 일반 도로 | - | 전고 제2002-66호 (2002.04.12.) | 지구외 도로 |
변경 | 소로 | 1 | 134 | 10 | 국지 도로 | 215 | 소로1-73 | 성화대학 지구단위계획구역 | 일반 도로 | - | 전고 제2002-66호 (2002.04.12.) | 지구외 도로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소로1-134 | 소로1-134 | 폭원변경 B=8~10m→10m 증)0~2m | 성화지구 진입도로 조성에 따른 보도 확보를 위한 폭원 확장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면 표시번호 | 구역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성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69,327㎡ | 구)성화대학 폐교 이후 도시지역내 유휴토지의 체계적·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도모하고, 지역소멸 대응과 지역활력 향상을 위한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 공모계획 실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구역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성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69,327 ㎡ | 구)성화대학 폐교 이후 도시지역내 유휴토지의 체계적·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도모하고, 지역소멸 대응과 지역활력 향상을 위한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 공모계획 실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안)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관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신설 | 소로 | 1 | A | 10 | 국지 도로 | 291 | 소로1-34 월평리 산224임 | 소로1-B 월평리 산220-1임 | 일반 도로 | - | - | |
신설 | 소로 | 1 | B | 10 | 국지 도로 | 243 | 소로1-A 월평리 산220-1임 | 소로1-A 월평리 산224임 | 일반 도로 | - | - | |
-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소로1-A | 도로신설 B=10m, L=291m | 주요 시설 간 접근·연계성을 확보 하고, 원활한 교통처리와 이용편의를 도 모하기 위한 도로 신설 |
- | 소로1-B | 도로신설 B=10m, L=243m | 주요 시설 간 접근·연계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교통처리와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도로 신설 |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A | 주차장 | 성전면 월평리 산224임 | - | 증)1,038 | 1,038 | - | |
- 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A | 주차장 | 신설 면적: 1,038 ㎡ | 주차수요에 대응하고 이용편의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노외주차장 신설 |
나. 공간시설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A | 공원 | 소공원 | 성전면 월평리 산220-1임 | - | 증)5,972 | 5,972 | - | |
-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A | 소공원 | 소공원 신설 면적: 5,972 ㎡ | 입주기업 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위한 휴게공간 확보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소공원 신설 |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A | 녹지 | 경관녹지 | 성전면 월평리 산220-1임 | - | 증)8,309 | 8,309 | - | |
신설 | B | 녹지 | 경관녹지 | 성전면 월평리 산224임 | - | 증)9,022 | 9,022 | - | |
- 녹지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A | 녹지 | 경관녹지 신설 면적: 8,309 ㎡ | 주변 산림과 연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및 경관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관녹지 신설 |
B | 녹지 | 경관녹지 신설 면적: 9,022 ㎡ | 주변 산림과 연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및 경관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관녹지 신설 |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업무복합용지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 획지 | 비고 |
위치 | 면적( ㎡) |
합계 | 17,833 | - | 17,833 | |
업무복합 | A1 | 12,836 | 성전면 월평리 산225-2임 | 12,836 | |
A2 | 4,997 | 성전면 월평리 산220-1임 | 4,997 | |
❍ 체육시설용지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 획지 | 비고 |
위치 | 면적( ㎡ ) |
합계 | 21,788 | - | 21,788 | |
체육시설 | B1 | 21,788 | 성전면 월평리 산220-1임 | 21,788 | |
❍ 공공시설용지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 획지 | 비고 |
위치 | 면적( ㎡) |
합계 | 1,038 | - | 1,038 | |
주차장 | C1 | 1,038 | 성전면 월평리 산224임 | 1,038 | |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계획
❍ 업무복합용지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 내용 | 비고 |
업무 복합 | A1~ A2 | 용도 |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2. 공동주택 중 라목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5.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장 제외) - 7. 판매시설 중 다목 - 10. 교육연구시설 중 나목, 마목 - 13. 운동시설 (골프연습장 제외) - 14. 업무시설 - 15. 숙박시설 (단, 생활숙박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20미터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함) - 17. 공장 중 첨단업종 또는 지식·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 24. 방송통신시설 ※ 단,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 20%이하로 설치 (일반·공공업무 관련 시설은 제외) |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250% 이하 | |
높이 | ◦7층 이하 | |
배치 |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위치 및 배치를 원칙적으로 유지 ◦보행 접근성 및 외부공간 활용을 고려하여 개방적인 동선계획 수립 | |
형태 |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을 통해 구조적 골격을 유지하고, 입면개선, 증축・외벽・형태 등 변경 시 「2030 강진군 경관계획」의 북부권 건축물 경관가이드라인 및 경관체크리스트(업무시설) 준용 | |
색채 | ◦주변 산림(월출산 자락) 및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자연친화적 색채 적용 ◦「2030 강진군 경관계획」 중 색채 경관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계획 - 주조색 : 자연 생태 및 배후 산림과 어우러지는 저채도의 중성색/자연색계열 사용 - 보조색 : 주조색과 조화를 이루는 안정된 톤 적용 - 강조색 : 건물의 인지성을 높이거나 상징성을 나타내는 부위에 한해 제한적(전체 입면의 10% 이내)으로 사용하고 원색 사용을 지양함 | |
건축선 | - | |
❍ 체육시설용지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 내용 | 비고 |
체육 시설 용지 | B1 | 용도 | 허용 용도 |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5.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장 제외) - 10. 교육연구시설 중 바목 - 11. 노유자시설 - 13. 운동시설 ※ 단,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 20%이하로 설치 (체육·운동 관련 시설은 제외) |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20% 이하 | |
용적률 | ◦100% 이하 | |
높이 | ◦4층 이하 | |
배치 |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위치 및 배치를 원칙적으로 유지 ◦보행 접근성 및 외부공간 활용을 고려하여 개방적인 동선계획 수립 | |
형태 | ◦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을 통해 현존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고, 증축·개축 시 주변 자연지형 및 경관과 어울리는 저층·수평형 형태 유도 ◦인근 자연녹지 및 산림 경관의 시각적 연속성을 해치지 않도록 과도한 입면 장식이나 위압적인 형상을 지양 | |
색채 | ◦주변 시설 및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색채 적용 ◦「2030 강진군 경관계획」 중 색채 경관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계획 - 주조・보조색 : 산림・녹지 경관과 어우러지는 수목, 토양 계열의 낮은 채도(저채도·중명도) 적용 - 강조색 : 스포츠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엑센트를 주기 위해 고채도를 일부 사용하되, 원색은 지양함 | |
건축선 | - | |
❍ 공공시설용지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 내용 | 비고 |
주차장 | C1 | 용도 | 허용 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 주차전용 건축물 부속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5.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장 제외) ⦁ 13. 운동시설 (골프연습장 제외) ⦁ 14. 업무시설 ⦁ 18. 창고시설 ⦁ 20.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소, 정비공장 ※ 주차전용건축물 내 주차장외 용도는 건축 연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 시설 | |
건폐율 | ◦90% 이하 | |
용적률 | ◦250% 이하 | |
높이 | ◦3층 이하 | |
배치 | ◦도로변에 시각적으로 차폐될 수 있도록 차폐녹지를 설치 (단,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시 제외)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시 주변 건축물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건축배치 | |
형태 | ◦평면 주차장은 단순・개방형 구조로 조성하며, 구획 간 식생 수목 및 투수성 포장 권장 ◦주차전용건축물 설치 시 주변 건축물 및 자연경관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수직적 계획을 지양하고 개방감 확보 권장 | |
색채 | ◦주차전용건축물 외벽 및 바닥 포장 색채는 인근 업무복합용지 및 공원・녹지시설과 연계되는 차분한 색채 사용 ◦「2030 강진군 경관계획」 중 색채 경관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계획 - 주조색 : 무채색(그레이 계열) 또는 어두운 베이지 계열을 사용하여 시각적 거부감을 줄여주는 계열 색채 사용 - 보조/강조색 : 유도선 및 안전표시 등 불가피한 기호・표지를 제외하고 원색 사용 지양 | |
건축선 | - | |
5. 열람 및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2026. 09. 17. ~ 10. 07.
나. 열람장소: 강진군 전략사업추진단, 건설과, 성전면사무소
다. 관계도서: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라. 의견제출 방법: 열람장소 직접 또는 전자우편(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jungo21@korea.kr) 제출
6. 기타사항: 본 내용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전략사업추진단(☎061-340-5383) 및 도시경관팀(☎061-340-39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제출서 |
①사 업 명 | 강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결정) 결정(변경)(안) |
② 사 업 장 위 치 | 강진군 성전면 월평리 산224번지 일원 |
③ 사 업 자 | 강진군수 |
④ 의 견 신 청 자 | 성 명 | | 연락처 (핸드폰) | |
주 소 | |
⑤의견내용 | |
「강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결정) 결정(변경)(안)」내용에 관련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11. 30.> |
주민의견 제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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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강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결정) 결정(변경)(안) |
사업장 위치 | 강진군 성전면 월평리 산224번지 일원 |
사업자 | 강진군수 |
의견제출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 |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 개최 필요성 (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 불필요[ ] - 이유 (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 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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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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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의견 제출 | | 접수 | | 의견수렴 여부 결정 | |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
| 주민 | |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 | |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 | |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 | |
210mm×297mm[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