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공고 제2026 - 1034호
「제11회 강진만춤추는갈대축제」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2026 제11회 강진만춤추는갈대축제를 찾는 관람객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참가업체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영업자 및 단체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년
2026 9 월 일
17
강 진 군 수
1. 공고내용
○ 공 고 건 : 제11회 강진만춤추는갈대축제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 허가대수 : OO대
※ 축제장 여건 및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장 소 : 강진만춤추는갈대축제 축제장 내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 지정 장소
○ 허가면적 : 대당 약 10 ㎡
※ 영업종류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또는 같은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
가. 휴게음식점 영업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바. 제과점 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사용허가 기간 : 2026. 10. 24.(토) ~ 11. 1.(일) / 9일간
○ 참 가 비 : 500,000원 (다회용기 시스템 미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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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푸드
트럭을 사용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
○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완성검사 승인된 차량 소유자
○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보건증) 실시 완료자
○ 음식물(영업) 배상책임보험 가입자
○ 축제가 진행되는 9일간 모두 참여 가능한 자
○ 강진군민의 경우, Chak 강진사랑상품권 QR코드를 제출한 자(미제출 시 참가 불가)
3.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신청기간 : 2026. 9. 17.(목) ~ 9. 30.(수) 18:00까지 / 14일간
○ 신청방법 :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방문접수
(강진군청 4층, 축제마케팅추진단 축제팀)
※ 이메일 제출 후 반드시 유선확인 (☏061-430-3356)
○ 신청서식 : 강진군홈페이지> 행정포털> 고시공고
○ 제출서류
- (신청자 본인이 강진군민일 경우)Chak 강진사랑상품권 QR코드 사본 1부.
※ 사업장 소재지가 강진군 관내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
- 차량 사진 1부.
- 푸드트럭 영업신청서 1부. (서식 1)
- 사업계획서 1부. (서식 2)
- 참가서약서 1부. (서식 3)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공통제출서류)
-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 1부. (본인/3개월 이내 발급본)
- 운전면허증 사본 및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승인관련 서류 1부.
- 위생교육 이수증 및 건강진단(보건증)관계 증빙서류 각 1부.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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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 송금처 계좌 통장 사본 및 강진사랑상품권 임시가맹점 신청서 1부.
- 가점부여 대상자일 경우, 관련 서류 1부.
4. 심사 및 발표
○ 선정방법: 서면심사
○ 가점내용: 하단 가점부여 대상자에 신청자 본인 해당 시, 가점 1~5점 부여,
가점부여 대상자는 모집 기간 내 반드시 관련 서류 제출 필수
【가점부여 대상자】 ※ 배점은 평가표 참고
• 1 : 공고일 현재 강진군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둔 운영자
• 2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청년
•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급여 수급자
• 4 : 축제·행사 참여 경력[관외 포함] ※실적증명서 등 증빙가능한 서류제출
※ 해당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 상기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평가항목
구 분 배점 내용
공통
가 격 적 정 성 25 관광객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대를 제시하였는가
메 뉴 차 별 성 25 타 메뉴와 비교해 차별성이 있는가
메 뉴 다 양 성 20 다양한 메뉴를 취급하여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하였는가
조 리 효 율 성 10 조리 제공 시간이 얼마나 효율적인가
시 장 성 10 수요와 인기 등 판매성이 있는 메뉴인가
강진 특산물이나 대표 농수산물을 주재료로 활용한 메뉴가 있는가
메 뉴 지 역 성 10 ※소스·양념·육수·가루·시즈닝·토핑 등 부재료 및 소량 첨가재료 제외
[3종 이상(10점), 2종(8점), 1종(5점), 없음(0점)]
가점
축제·행사 참여경력 5 축제, 행사 내 푸드트럭 운영 경험이 있는가 [3회 이상(5점), 2회(3점), 1회(1점)]
신 청 자 격 5 【가점부여 대상자】1~3에 해당하는 자/ 중복 여부 관계 없이 최대 5점 부여
※ 메뉴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심사과정에서 동일·유사 메뉴를 제한하며, 심사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선정함
※ 판매메뉴가 참여자 간 중복될 경우, 담당자 상호협의 하에 변경 가능
- 심사방법 : 제출 서류를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순위 결정
- 결과발표 : 2026. 10. 8.(목)까지 / 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단, 내부사정으로 일정 변경 될 수 있으며 입점업체 수보다 적거나 적격자 없을 경우 재공고
※ 선정 완료 후 운영 장소는 추후 알림
※ 심사 점수표는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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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납부
- 납부기한 : 2026. 10. 8.(목) ~ 10. 16.(금) 18:00까지
- 송금계좌 : 301-0389-9976-51 농협중앙회(예금주 :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
※ 납부기한 내 임대료 미납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대상자 선정 후 메뉴 및 가격은 조정될 수 있음
5. 기타 유의사항
○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푸드트럭의 시설유지
관리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는 공고내용과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공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계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업소는 축제장 내에서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일회용기 사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본 응모에 대하여 별도의 현장 설명회가 없으니 신청자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사
전답사를 하시고 기타 응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숙지 및 담당자에게 응모기간 내에
확인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는 푸드트럭 영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
생시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되며, 기 납부한 참가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반환됩니다.
가. 제3자에게 양도 ․ 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나. 계약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 신청자는 사용·수익허가 받은 목적을 승인 없이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재
산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전염병, 기상이변, 기타 국가 비상사태 등 천재지변에 대비하여 영업을 준비하
며, 사용자는 위와 같은 사유로 주최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영업개시 전, 상호 협의하에 판매 품목을 조정합니다.
○ 푸드트럭에 대한 합법적인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신고 후 영업배상책임 보험에 가
입하여야 합니다.
○ 푸드트럭은 허가된 구역 내에서만 영업행위가 가능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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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때는 강진군의 해석에 의합니다.
○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개별 전열 기구 사용 금지
○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지정 장소에서 처리
○ 부스 내 쓰레기 방치 및 불법 쓰레기 투기 절대 금지
○ 신청자의 위치의 지정은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소화기 배치 필수(일반소화기, k급 소화기(화기 사용 시))
○ 모든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기간 후 열람 및 추가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심사 결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합니다.
6. 푸드트럭 운영수칙
○ 축제 기간 중 푸드트럭 운영에 있어 아래 수칙 미준수로 적발된 경우,
각 수칙마다 해당 업주에 경고 1회 부여
- 기본 제공 전기(8kW) 초과 사용 시 본인 자가발전기 사용
- 축제장 푸드트럭 운영시간 준수
- 사전 신청 및 합의한 메뉴 외 다른 메뉴, 음료, 물품 판매 금지
- 배정된 자리 무단 변경, 이탈 및 불참 금지
- 무분별한 호객 행위(통행방해, 신체접촉 등) 금지
- 마이크·확성기 등 음향 홍보장비 사용 금지
- 축제장 내 사용가능한 결제수단(카드, 강진사랑상품권 등) 거부 금지
- 사전 합의한 축제장 입차 일자 및 시간 준수
-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준수 및 주최 측 위생점검 협조
- 축제장 내 모든 종사자는 유효기간 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소지 의무
- 영업기간 내 총 매출 보고(축제 기간 카드 매출 내역 제출)
- 정찰제 준수 및 가격표시 의무
- 그 밖에 통상적인 영업·위생·안전 수칙 준수
※단순 영업 경쟁 및 반복·악의적 민원은 예외
○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 주관 모든 축제 및 행사에서 누적 3회 이상 경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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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경우 3회차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 주관
차기 축제 및 행사 참가 불가
- 단, 축제장 현장에서 운영수칙 위반자가 직접 경고를 부여받은 경우에
공식적인 경고 1회로 인정
○ 운영자가 다음 각 호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참가가 어려운 경우 운영자는
사전에 위원회에 구두 의사 표시나 참가 포기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심신장애로 인하여 축제 및 행사에 참가할 수 없게 된 경우
- 천재지변 등 입점 부스 운영 불가한 경우
- 그 밖에 위원회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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