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군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제8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및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여 토지·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 9. 17.
영 암 군 수
영암 군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지형도면 고시(미날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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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공고 제2026 - 197호
영암 군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 및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지형도면 고시
영암 군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제8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및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여 토지·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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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7.
영 암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 치 : 전남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160-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 사업 (공원:영암 근린공원)
○ 명 칭 : 영암 근린공원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 시설면적( 수식입니다. m ^{2} ) | 금회시행 면적( 수식입니다. m ^{2} ) | 비고 |
영암 근린공원 | 4,079.7 | 3,803 | 재조성 |
∙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공작물 (기) | 구성비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20,043.0 | 감)40 | 20,003.0 | 41기 | 100.0 | |
시설면적 | 4,079.7 | - | 4,079.7 | 41기 | 20.5 | (3,803.0) (공작물 9) |
| 도로 및 광장 | 3,320.0 | - | 3,320.0 | - | 5.2 | |
휴양시설 | 335.0 | - | 335.0 | 13기 | 27.3 | (공작물 6) |
유희시설 | 148.0 | - | 148.0 | 3기 | 8.0 | (공작물 3) |
운동시설 | 57.0 | - | 57.0 | 17기 | 21.5 | |
교양시설 | 109.0 | - | 109.0 | 6기 | 10.0 | |
편익시설 | 83.2 | - | 83.2 | 2기 | | |
관리시설 | 27.5 | - | 27.5 | - | | |
녹지 및 기타 | 15,963.3 | 감) 40 | 15,923.3 | | 3.3 | |
※( )은 금회시행.
4.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내용
가. 근린공원 결정(변경) 조서
1-1) 공원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호 | 시 설 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1 | 영암 | 근린공원 | 영암읍 동무리 160-1 일원 | 20,043 | 감 40 | 20,003 | |
1-2)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결정(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비고 |
1 | 영암 근린공원 | ·근린공원 면적 변경 ·면적 : 20,043㎡ → 20,003㎡ 감) 40㎡ | ·인근 개발사업의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근린공원 구역 및 면적변경 | |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 공 일 : 2027. 10.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 별첨
7.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영암군수 (도시디자인과)
○ 주 소 :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8. 관계도서 : 게재생략(도시디자인과 비치)
9. 관계 도서는 영암군 도시디자인과 도시경관팀(☎061-470-24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연번 | 주소 | 지번 | 지목 | 공부면적 (㎡) | 편입면적 (㎡) | 소유자 |
성명 | 주소 |
합계(16필지) | 21,828 | 20,043 | | |
1 | 영암읍 서남리 | 74-5 | 임야 | 106 | 77 | 영암군 | |
2 | 영암읍 서남리 | 74-6 | 임야 | 235 | 235 | 영암군 | |
3 | 영암읍 서남리 | 74-10 | 임야 | 4,243 | 4,243 | 영암군 | |
4 | 영암읍 동무리 | 160-1 | 임야 | 6,036 | 5,005 | 영암군 | |
5 | 영암읍 동무리 | 160-3 | 임야 | 463 | 463 | 영암군 | |
6 | 영암읍 동무리 | 160-4 | 임야 | 66 | 33 | 영암군 | |
7 | 영암읍 역리 | 223-2 | 전 | 837 | 837 | 임승언 외 15인 | 서울특별시 중량구 망우로 346,102동 1302호(상봉동, 한일써너스빌) |
8 | 영암읍 역리 | 224 | 대 | 2,886 | 2,886 | 영암군 | |
9 | 영암읍 역리 | 225-4 | 대 | 636 | 636 | 영암군 | |
10 | 영암읍 역리 | 231 | 대 | 488 | 253 | 영암군 | |
11 | 영암읍 역리 | 232-1 | 대 | 328 | 328 | 영암군 | |
12 | 영암읍 역리 | 297-9 | 임야 | 984 | 806 | 영암군 | |
13 | 영암읍 역리 | 297-11 | 임야 | 255 | 142 | 영암군 | |
14 | 영암읍 역리 | 300 | 잡 | 3,241 | 3,159 | 영암군 | |
15 | 영암읍 역리 | 301-1 | 전 | 785 | 785 | 영암군 | |
16 | 영암읍 역리 | 301-6 | 잡 | 239 | 155 | 영암군 | |
실시계획인가 조건(영암근린공원)
2026. 9. 17.
영 암 군 수
❍ 공사 및 운영 시 인근주민 피해가 없도록 사전대비와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토록 할 것.
❍ 공사기간 중 주변 지역의 재해영향이 악화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별도의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 공사 개시 및 완료 후 교통환경변화에 따른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반영할 것.
❍ 공사 시행 전 문화재 현상변경 등을 완료하고, 사업 중 문화재 발견 시 공사 중단 및 현장보존 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거 신고할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시디자인과로 제출할 것.
❍ 본 인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인가로, 본 사업 시행 전 개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도시디자인과로 통보할 것
❍ 실시계획인가서류 및 관련기관 협의 내용을 적극 이행하고, 기타 관련 법령에 부합하게 공사를 진행할 것.
❍ 공사 시행 중 본 실시계획에 대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재협의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득할 것.
❍ 기타 관련부서 협의 사항 및 조치계획을 준수할 것.
영암 군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지형도면 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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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공고 제2026 - 197호
영암 군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 및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지형도면 고시
영암 군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제8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및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여 토지·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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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7.
영 암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 치 : 전남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160-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 사업 (공원:영암 근린공원)
○ 명 칭 : 영암 근린공원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 시설면적( 수식입니다. m ^{2} ) | 금회시행 면적( 수식입니다. m ^{2} ) | 비고 |
영암 근린공원 | 4,079.7 | 3,803 | 재조성 |
∙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공작물 (기) | 구성비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20,043.0 | 감)40 | 20,003.0 | 41기 | 100.0 | |
시설면적 | 4,079.7 | - | 4,079.7 | 41기 | 20.5 | (3,803.0) (공작물 9) |
| 도로 및 광장 | 3,320.0 | - | 3,320.0 | - | 5.2 | |
휴양시설 | 335.0 | - | 335.0 | 13기 | 27.3 | (공작물 6) |
유희시설 | 148.0 | - | 148.0 | 3기 | 8.0 | (공작물 3) |
운동시설 | 57.0 | - | 57.0 | 17기 | 21.5 | |
교양시설 | 109.0 | - | 109.0 | 6기 | 10.0 | |
편익시설 | 83.2 | - | 83.2 | 2기 | | |
관리시설 | 27.5 | - | 27.5 | - | | |
녹지 및 기타 | 15,963.3 | 감) 40 | 15,923.3 | | 3.3 | |
※( )은 금회시행.
4.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내용
가. 근린공원 결정(변경) 조서
1-1) 공원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호 | 시 설 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1 | 영암 | 근린공원 | 영암읍 동무리 160-1 일원 | 20,043 | 감 40 | 20,003 | |
1-2)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결정(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비고 |
1 | 영암 근린공원 | ·근린공원 면적 변경 ·면적 : 20,043㎡ → 20,003㎡ 감) 40㎡ | ·인근 개발사업의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근린공원 구역 및 면적변경 | |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 공 일 : 2027. 10.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 별첨
7.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영암군수 (도시디자인과)
○ 주 소 :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8. 관계도서 : 게재생략(도시디자인과 비치)
9. 관계 도서는 영암군 도시디자인과 도시경관팀(☎061-470-24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연번 | 주소 | 지번 | 지목 | 공부면적 (㎡) | 편입면적 (㎡) | 소유자 |
성명 | 주소 |
합계(16필지) | 21,828 | 20,043 | | |
1 | 영암읍 서남리 | 74-5 | 임야 | 106 | 77 | 영암군 | |
2 | 영암읍 서남리 | 74-6 | 임야 | 235 | 235 | 영암군 | |
3 | 영암읍 서남리 | 74-10 | 임야 | 4,243 | 4,243 | 영암군 | |
4 | 영암읍 동무리 | 160-1 | 임야 | 6,036 | 5,005 | 영암군 | |
5 | 영암읍 동무리 | 160-3 | 임야 | 463 | 463 | 영암군 | |
6 | 영암읍 동무리 | 160-4 | 임야 | 66 | 33 | 영암군 | |
7 | 영암읍 역리 | 223-2 | 전 | 837 | 837 | 임승언 외 15인 | 서울특별시 중량구 망우로 346,102동 1302호(상봉동, 한일써너스빌) |
8 | 영암읍 역리 | 224 | 대 | 2,886 | 2,886 | 영암군 | |
9 | 영암읍 역리 | 225-4 | 대 | 636 | 636 | 영암군 | |
10 | 영암읍 역리 | 231 | 대 | 488 | 253 | 영암군 | |
11 | 영암읍 역리 | 232-1 | 대 | 328 | 328 | 영암군 | |
12 | 영암읍 역리 | 297-9 | 임야 | 984 | 806 | 영암군 | |
13 | 영암읍 역리 | 297-11 | 임야 | 255 | 142 | 영암군 | |
14 | 영암읍 역리 | 300 | 잡 | 3,241 | 3,159 | 영암군 | |
15 | 영암읍 역리 | 301-1 | 전 | 785 | 785 | 영암군 | |
16 | 영암읍 역리 | 301-6 | 잡 | 239 | 155 | 영암군 | |
실시계획인가 조건(영암근린공원)
2026. 9. 17.
영 암 군 수
❍ 공사 및 운영 시 인근주민 피해가 없도록 사전대비와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토록 할 것.
❍ 공사기간 중 주변 지역의 재해영향이 악화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별도의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 공사 개시 및 완료 후 교통환경변화에 따른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반영할 것.
❍ 공사 시행 전 문화재 현상변경 등을 완료하고, 사업 중 문화재 발견 시 공사 중단 및 현장보존 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거 신고할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시디자인과로 제출할 것.
❍ 본 인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인가로, 본 사업 시행 전 개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도시디자인과로 통보할 것
❍ 실시계획인가서류 및 관련기관 협의 내용을 적극 이행하고, 기타 관련 법령에 부합하게 공사를 진행할 것.
❍ 공사 시행 중 본 실시계획에 대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재협의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득할 것.
❍ 기타 관련부서 협의 사항 및 조치계획을 준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