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 고 명 :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 사실 최고 고시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6. ~ 10. 1.(15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파일 참조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 사실 최고 고시공고문 .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암군 공고 제2026-1537호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 사실 최고 고시공고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처리 전 해당 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안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군수님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1pixel, 세로 111pixel
2026년 9월 16일
영 암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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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고 명 :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 사실 최고 고시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6. ~ 10. 1.(15일간)
3. 공고대상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사항]
자동차 등록번호 | 구분 | 자동차 소유주 | 법원판결 |
성명 | 주소 |
전남88바1926 | 양도인 (원고) | 유한회사 만물특수화물 | 전라남도 영암군 | 판결선고 (2026. 5. 7.) 확정증명 (2026. 5. 28.) 결정경정 (2026.7. 28.) |
양수인 (피고) | 김정수 | 광주 서구 |
4. 공시송달 내용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 안내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영암군청 교통행정과로 방문하시어 해당차량에 대한 이전등록 절차(책임보험 가입 등)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내에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을 시 강제이전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영암군청 교통행정과(☎ 061-470-235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