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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건축과2026-09-17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연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1137호
등록일2026-09-17
게시기간2026-09-17 ~ 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yeonje.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신고 건에 대하여 효력상실(취소)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서)를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건축신고 효력상실(취소) 처분사전통지서 2. 공고기간: 2026. 9. 17. ~ 10. 2. (15일간) 3. 관련근거:「건축법」 제14조제5항 4. 공시송달 내용: 붙임참조 5. 공고장소 : 구청 게시판, 홈페이지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 – 1137호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신고 건에 대하여 효력상실(취소)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서)를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1. 공고 제목 : 건축신고 효력상실(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대상 허 가 번 호 | 대지위치 | 건축주 | 건축주 주소 | 2023-건축과-신축신고-6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739-13 | 정*진 | 부산광역시 *제구 *드*대로 1*0번길1* | 2023-건축과-신축신고-8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505-8 | 조*수 | 부산광역시 *제구 거**로 1*2-* | 2022-건축과-신축신고-7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230-3 외 1필지 | 이*성 | 부산광역시 *제구 연미*1*번길 *6, 2**호 | 2022-건축과-신축신고-5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418-28 | *식*사 신*플*스 | 부산광역시 *영구 수*로6*8 | 2021-건축과-신축신고-9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342 | *식*사*움 *앤* | 부산광역시 *제구 *원*로 7*, *층 | 2020-건축과-증축신고-12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04-4 | 이*민 진*조 | 부산광역시 *제구 *정로*48*길*1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건축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건축법」 제14조제5항 5.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2. (15일간) 7. 유의사항 - 상기 공고대상자는 본 공고문을 보시고 건축신고 효력상실에 따른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신고 효력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신고 효력상실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문의사항 :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건축과 [☎051-665-4591] 붙임 의견제출서식 1부. 끝. [붙임]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연제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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